유기주석은 관리대상 물질…보호구 지급 등 의무 부과

기산협 보도자료

유기주석은 관리대상 물질…보호구 지급 등 의무 부과

기산협 0 4321
노동부는 3일 KBS TV 저녁 9시 뉴스 '국내 첫 유기주석 중독' 보도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내용]
울산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석가스에 중독됐다. 주석 중독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다.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해 왔던 공 모씨(43세)가 지난해 8월 전신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유기주석은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본 등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구체적 규제 기준이 없다.

[노동부 해명]
KBS는 주석가스에 중독된 피해자가 '근로자'라고 보도했으나 피해자 공모씨는 근로자가 아닌 청소업체인 녹색환경 대표자입니다.

또 유기주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관리대상물질로 현재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보호구 지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주석의 노출기준(0.1mg/㎥)을 설정하고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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