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취약 '예비사업장' 지정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보건 취약 '예비사업장' 지정

기산협 0 4538
천안지역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이상 사업장 12개소와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사업장 6개소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으로 지정돼 지도관리를 받게된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지난해 11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A~E등급까지 유해요인 발견시마다 가중 점수를 매긴 결과 7점(C등급)부터 25점(E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1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예비사업장 선정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중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방문,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곳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해 하반기부터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작업환경측정 하위등급 사업장은 모두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했으며 D등급이 7개소, 최하 등급인 E등급이 5개소다. 특히 근로자수 800여명에 달하는 실리콘웨이퍼제조업체인 엠이엠씨코리아(주)와 근로자수 300여명인 BOPP필름 제조업체인 화승인더스트리가 E등급을 받아 비교적 대형 업체의 작업환경 실태가 오히려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 선정한 직업병 유소견자 사업장 6개중 5개 업체에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발견됐다. 덕신철강공업, 환영철강공업 등 철강회사와 차체부품 생산업체인 한성실업,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한벨헬리콥터, 그리고 종이 생산업체인 삼락실업 등이며 이들 사업장은 모두 소음이 90db를 초과하는 기계설비를 보유했고 지난해 유소견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

6개 업체중 축전지 제조업체인 한국유미코아(주)의 경우 직업병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코발트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2년간 2회이상 노출기준 초과사실이 발견돼 유소견자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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