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판매 2009년 전면 금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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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07:40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가 2009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석면사용 금지방안을 심의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 등이다. 시멘트 제품 중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2008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다.
자동차용 석면제품으로는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라이닝이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현재 유통되거나 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사용이 금지된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석면사용 금지방안을 심의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 등이다. 시멘트 제품 중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2008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다.
자동차용 석면제품으로는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라이닝이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현재 유통되거나 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사용이 금지된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