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8년 안전인증제 도입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부, 2008년 안전인증제 도입

기산협 0 4162
산안법 개정 내년 7월 사용중검사 우선 시행

2008년부터 현행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완전 전환되고 검사제도는 2007년 하반기부터 사용중검사로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보호구 안전인증제 및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중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안전인증제는 방식에 따라 강제적 인증인 ‘안전인증’과 사업주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으로 구분되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현행 검정대상은 모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중 검사는 그동안 시행돼온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에 1회 정기검사와 3개월에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사용 연한에 따라 1~2년에 1회 사용중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용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안전인증제와 사용중검사는 2007년 7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노동부는 사업장 준비를 고려해 안전인증제에 대해서만 2008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인증제 품목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품목들은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것이며 도입후 1년간 기존제도와 병행기간을 둬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아마 2009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안법 개정안에는 지난 6월 발표된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안에 따라 주요 화학물질을 항시 일정수준 이하의 노출기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허용기준제도 도입도 포함돼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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