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대국민 홍보 대폭 강화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보건·대국민 홍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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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제 개정령 맞춰 업무폭 조정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산업보건분야 사업과 대국민 홍보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3일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에는 산업안전보건국 소속 3개팀(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환경팀)의 업무가 재정리되고 특히 산업보건환경팀의 업무에 ‘그 밖의 근로자의 보건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내용이 신설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감독관 업무 등이 안전 부문으로 많이 치우쳐온 경향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건업무의 위상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정책팀 업무로 규정돼 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도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로 보다 의미가 확장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 및 홍보사업은 안전공단에서도 물론 하지만 본부 차원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문구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의사감독관 충원 및 지역산업보건센터 등 기타의 범주에 해당하는 보건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령에는 본부 정원을 8명 증원하고 지방관서 정원을 9명 감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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