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검사 년1회 축소

기산협 보도자료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검사 년1회 축소

기산협 0 4231
진폐건강진단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시 선명도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지며 폐활량검사 방법도 구체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스레이 사진의 선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관전압이 현행 100KV에서 120KV로 상향 조정되며 종전까지의 규정에는 엑스레이 촬영시 흉부후전면직접촬영, 흉부후전면 BUCKY촬영, 흉부측면직접촬영 등 3장으로 판정 검사방법이 명시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흉부후전면 BUCKY촬영이 삭제됐다.

BUCKY촬영은 그동안 선명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 왔으나 노동부는 촬영장비의 기술 발달로 BUCKY촬영이 기본사양으로 장착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활량검사기도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보정방법과 보정횟수가 구체화돼 3L 보정기로 하루 한번 이상 시행해 결과의 정확성이 ±3% 이내여야 한다.

이밖에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 노출시간이 현행 1/10초보다 대폭 짧아진 1/30초로 변경돼 대폭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선명하지 못한 사진 등으로 인해 판정에 애로점이 있었다”라며 “검사 방법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진폐심사의 정확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주기도 변경됐다. 진폐건강진단기관은 년 2회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년1회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정도관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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