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소음 발생 사업장 개선조치 명령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부 고소음 발생 사업장 개선조치 명령

기산협 0 4318
노동부 전주지청은 23일 사업장내 고 소음 발생으로 근로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되는 63개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내 사업장 중 소음이 95db를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전주지청은 사용중지 6건, 시정지시 165건과 3곳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회전축의 덮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청력보존프로그램 미실시 등 보건상의 조치 30건,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미설치가 6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관내 제조업사업장 428곳 중 135곳의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장내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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