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 정밀조사 및 불시단속 강화

기산협 보도자료

건축물 석면 정밀조사 및 불시단속 강화

기산협 0 4586
노동부, 전면금지 따른 인프라 조성계획 발표


노동부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와 불시단속 등 석면금지조치에 따른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됨에 따라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석면의 철거를 위해 정밀 실태조사 및 안전한 철거방법을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의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하고 석면분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분석인력과 장비를 직업 관리함으로써 분석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달 발족한 석면관리 T/F를 통해 학계·노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하철·공공시설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것은 집중 지도·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위법 사업주를 처벌하는 동시에 석면 철거업체에는 ‘등록제도’를 적용해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만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시 흩날리는 정도에 따른 작업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금지된 브레이크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 함유 시멘트제품, 석면 마찰재에 대해서는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석면 노출을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