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REACH제도 ‘올바로 이해하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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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14:42
노동부, 19~24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적용되는 화학물질의 세계조화시스템(GHS)과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REACH)와 관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산업자원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19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도원에서 여수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울산지역은 2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천안지역은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학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ACH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 해설 및 대응전략, 사전 등록 시나리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 및 적용, 그리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세부지침과 이를 DB화한 웹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GHS기준의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EU의 REACH제도 또한 내년 6월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다.
GHS 기준에 따르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표시 및 분류기준, REACH 등록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보고서 등을 사업장에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수출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화학물질의 세계조화시스템(GHS)과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REACH)와 관련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산업자원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19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도원에서 여수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울산지역은 2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천안지역은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학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ACH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 해설 및 대응전략, 사전 등록 시나리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 및 적용, 그리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세부지침과 이를 DB화한 웹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GHS기준의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EU의 REACH제도 또한 내년 6월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다.
GHS 기준에 따르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표시 및 분류기준, REACH 등록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보고서 등을 사업장에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수출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