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보건 동향(9/20) 경총자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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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0:40
1. 정부동향
▶ 환경부,「발암물질 석면피해 콜센터」운영 (9월 16일)
○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자를 돕기 위해 17일부터 콜센터(☎1588-3920)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힘.
- 석면 피해접수 및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전담 업무자를
지정했으며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사 (9월 17일)
○ 감사 송이권(宋二權)
▶ 노동부,「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시행 (9월 18일)
○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 한다고 18일 밝힘.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794개소)ㆍ대형 건설현장(576개소) 등 전국의 총 1,370개 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ㆍ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이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실시됨.
- 또한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 3088)’이 설치ㆍ운영됨.
▶ 노사정위,「의제개발 조정반 제2차 실무자 회의」개최 (9월 18일)
○ 노사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가칭)'의 의제별 회의체 구성과 관련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 14시/노사정위원회 중의회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 논의의제 선정
▶ 노사정위,「2007년 제1차 상무위」개최 예정 (9월 20일)
○ 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제1차 상무위’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9월 20일 10시/노사정
- 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등 4건 심의의결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개최 (9월 19일)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은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19일 10시/지도원 7층 회의실
- 안건: 산업보건 사업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 토의
2. 언론자료
▶ '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법률신문, 9월 12일)
○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 함.
○ 판결문에서“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
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임.
▶ 조선 및 자동차업종 뇌심혈관질환 철저 관리 (안전방송, 9월 13일)
○ 한국경총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뇌심혈관계질환 등 근로자의 성인병 질환에 대한 역할 모
델을 연구한다고 최근 밝힘.
- 연구의 초점은 근로자의 성인병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 각각의 역할모델
을 제시하는 것임.
○ 경총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 등을 외국과 비교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제도들은 무엇인지,
외국 기업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 관리를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등
을 살펴볼 예정임.
○ 경총은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역할 모델을 기반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임.
▶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 양극화 (매일노동뉴스, 9월 13일)
○ 노동부와 성균관대 산업의학교실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산재보상을 신청한 뇌심혈관 질환의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 연구결과
-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산재 요양신청은 2000년 1천277건에서 2004년 3천298건으로 2.6배 가량
증가함.
- 2004년 업무상질병 요양자 9천183명중 24.9%(2천285명)가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임.
- 산재사망자 2천825명(2004년)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788명(27.9%)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망
자(570명)이나 진폐증(421명)보다 많음.
- 2000년 산재인정율은 78.8%, 2004년 61.2%로 감소
- 업종별 산재승인율로는 전기 가스 상수도업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어업(83.3%), 건설업(73.6%),
금융보험업(27.1%), 제조업(71.8%) 순임.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70.4%로 가장 높았고 50~299인 사이 중소기업이 64.4%로
가장 낮음.
- 직종별로는 장치 기계조립원이 57.6%로 산재승인율이 가장 낮아,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근로자가
1.9배, 전문가집단이 1.83배 공무원과 고위임직원이 1.62배 높음.
▶ 제 구실 못하는 産災예방 ‘전광판’ (문화일보, 9월 15일)
○ 1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전광판 설치 후보지로 골랐지만 40곳 가운데 28곳은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드
러남.
-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광판이 교통 표지판에 가려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파주시에 설치된 전광판은 문이 열려 있어 1대당 8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가 도난당할 위험이 있음.
○ 산재 사망자 수 등 직접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문구는 1회 상영시간 15분31초 중 35초(5회)만 상영
됐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전광판 선전과 간단한 안전 문구가 70초(10회)로 오히려 더 많음.
○ 안전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상·하수도, 가스 등 장애물을 피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처음 위치에서 달라진 곳이 생겼다”면서 “문이 열린 곳은 한 군데뿐이지만 다른 곳까지 점검해서 10월 초
에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함.
▶ 노조 빼고 노사 공동 자율안전관리? (매일노동뉴스, 9월 17일)
○ 노동부는 지난 5월 100인 이상 조선업체 48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3.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힘.
○ 그러나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수준을 자율평가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대부분 조선소에서 노조는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속노조 소속 7개 조선소 사업장에서 회사측과 공동으로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곳은 한진중공업이
유일함.
○ 노동부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자율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가 참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노조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고 되물음.
- 또한 “안전관리 자율평가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이 알아서 결정할 몫”이라고 밝혀 ‘노사 공
동 평가’라는 취지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근로복지공단 '노조전임자 산재불허' 노동계 반발 (뉴시스, 9월 18일)
○ 18일 화섬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김섬겸 지부장은 지난 5월30일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업무차 울산 남구
옥동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무거2동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아 근로
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요양 신청함.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산재불승인 통보함.
○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은 1994년 내려진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이후 대법원 판례(98
두14006, 2005두11418) 및 울산지법 판례(2006구합846)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진 이후에 산재승
인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며 “13년 전에 내려진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가지고 전임자의 산재를 불승인
하는 것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함.
○ 노조는 이에 따라 산재승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를 근로복지공단 울
산지사에 전달함.
▶ 공단,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 안전교육 (뉴시스, 9월 18일)
○ 산업안전공단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을 연간 3회에서 8회로 대폭 확대키
로 했다고 18일 밝힘.
- 이번 교육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
체 작업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것임.
- 6개월 이상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에 경험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안전작업방법 및 재해예방 등 24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이 실시된 뒤 자격을 인정받게 됨.
▶ 석면 폐기물 불법처리, 철거회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9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철거업체 대표 이모씨(43)를 구속함.
○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98만8200여㎡의 식사가구 단지 내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석면 7%가 들어간 천정을 무단 파쇄 처리한 혐의를 받
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적법하게 철거할 경우 70억원(한국석면협회)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7억7000만원에 해체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울러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
령 조치를 받고도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함.
▶ 잇단 돌연사 왜? … 한국타이어 공장 2곳·연구소서 1년 4개월새 10명 숨져 (국민일보, 9월 19일)
○ 18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공장 생산관리팀 임모(51)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2일까지 대전공장 5명, 인근 중앙연구소 2명, 금산공장에서 3명이 사망함.
- 이중 7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질환으로 자택이나 기숙사, 공장 목욕탕 등에서 돌연사함.
○ 사망자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근무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돌연사를 유발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음.
○ 대전공장 근로자 A씨는 “잔업에 휴일근무까지 겹쳐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C씨는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팀 전체가 급여를 더 받지 못하게 돼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
지는 상처 정도는 말도 못 꺼낸다”며 “회사측이 근로자 스스로 재해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잔업이나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유가족에게도 보상이나 산재처
리 등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
▶ 환경부,「발암물질 석면피해 콜센터」운영 (9월 16일)
○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자를 돕기 위해 17일부터 콜센터(☎1588-3920)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힘.
- 석면 피해접수 및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전담 업무자를
지정했으며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사 (9월 17일)
○ 감사 송이권(宋二權)
▶ 노동부,「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시행 (9월 18일)
○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 한다고 18일 밝힘.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794개소)ㆍ대형 건설현장(576개소) 등 전국의 총 1,370개 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ㆍ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이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실시됨.
- 또한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 3088)’이 설치ㆍ운영됨.
▶ 노사정위,「의제개발 조정반 제2차 실무자 회의」개최 (9월 18일)
○ 노사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가칭)'의 의제별 회의체 구성과 관련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 14시/노사정위원회 중의회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 논의의제 선정
▶ 노사정위,「2007년 제1차 상무위」개최 예정 (9월 20일)
○ 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제1차 상무위’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9월 20일 10시/노사정
- 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등 4건 심의의결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개최 (9월 19일)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은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19일 10시/지도원 7층 회의실
- 안건: 산업보건 사업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 토의
2. 언론자료
▶ '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법률신문, 9월 12일)
○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 함.
○ 판결문에서“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
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임.
▶ 조선 및 자동차업종 뇌심혈관질환 철저 관리 (안전방송, 9월 13일)
○ 한국경총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뇌심혈관계질환 등 근로자의 성인병 질환에 대한 역할 모
델을 연구한다고 최근 밝힘.
- 연구의 초점은 근로자의 성인병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 각각의 역할모델
을 제시하는 것임.
○ 경총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 등을 외국과 비교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제도들은 무엇인지,
외국 기업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 관리를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등
을 살펴볼 예정임.
○ 경총은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역할 모델을 기반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임.
▶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 양극화 (매일노동뉴스, 9월 13일)
○ 노동부와 성균관대 산업의학교실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산재보상을 신청한 뇌심혈관 질환의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 연구결과
-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산재 요양신청은 2000년 1천277건에서 2004년 3천298건으로 2.6배 가량
증가함.
- 2004년 업무상질병 요양자 9천183명중 24.9%(2천285명)가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임.
- 산재사망자 2천825명(2004년)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788명(27.9%)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망
자(570명)이나 진폐증(421명)보다 많음.
- 2000년 산재인정율은 78.8%, 2004년 61.2%로 감소
- 업종별 산재승인율로는 전기 가스 상수도업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어업(83.3%), 건설업(73.6%),
금융보험업(27.1%), 제조업(71.8%) 순임.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70.4%로 가장 높았고 50~299인 사이 중소기업이 64.4%로
가장 낮음.
- 직종별로는 장치 기계조립원이 57.6%로 산재승인율이 가장 낮아,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근로자가
1.9배, 전문가집단이 1.83배 공무원과 고위임직원이 1.62배 높음.
▶ 제 구실 못하는 産災예방 ‘전광판’ (문화일보, 9월 15일)
○ 1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전광판 설치 후보지로 골랐지만 40곳 가운데 28곳은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드
러남.
-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광판이 교통 표지판에 가려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파주시에 설치된 전광판은 문이 열려 있어 1대당 8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가 도난당할 위험이 있음.
○ 산재 사망자 수 등 직접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문구는 1회 상영시간 15분31초 중 35초(5회)만 상영
됐고,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전광판 선전과 간단한 안전 문구가 70초(10회)로 오히려 더 많음.
○ 안전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상·하수도, 가스 등 장애물을 피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처음 위치에서 달라진 곳이 생겼다”면서 “문이 열린 곳은 한 군데뿐이지만 다른 곳까지 점검해서 10월 초
에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함.
▶ 노조 빼고 노사 공동 자율안전관리? (매일노동뉴스, 9월 17일)
○ 노동부는 지난 5월 100인 이상 조선업체 48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3.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힘.
○ 그러나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수준을 자율평가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대부분 조선소에서 노조는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속노조 소속 7개 조선소 사업장에서 회사측과 공동으로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곳은 한진중공업이
유일함.
○ 노동부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자율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가 참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노조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고 되물음.
- 또한 “안전관리 자율평가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이 알아서 결정할 몫”이라고 밝혀 ‘노사 공
동 평가’라는 취지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근로복지공단 '노조전임자 산재불허' 노동계 반발 (뉴시스, 9월 18일)
○ 18일 화섬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김섬겸 지부장은 지난 5월30일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업무차 울산 남구
옥동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무거2동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아 근로
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요양 신청함.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산재불승인 통보함.
○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은 1994년 내려진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이후 대법원 판례(98
두14006, 2005두11418) 및 울산지법 판례(2006구합846)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진 이후에 산재승
인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며 “13년 전에 내려진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가지고 전임자의 산재를 불승인
하는 것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함.
○ 노조는 이에 따라 산재승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를 근로복지공단 울
산지사에 전달함.
▶ 공단,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 안전교육 (뉴시스, 9월 18일)
○ 산업안전공단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을 연간 3회에서 8회로 대폭 확대키
로 했다고 18일 밝힘.
- 이번 교육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
체 작업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것임.
- 6개월 이상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에 경험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안전작업방법 및 재해예방 등 24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이 실시된 뒤 자격을 인정받게 됨.
▶ 석면 폐기물 불법처리, 철거회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9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철거업체 대표 이모씨(43)를 구속함.
○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98만8200여㎡의 식사가구 단지 내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석면 7%가 들어간 천정을 무단 파쇄 처리한 혐의를 받
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적법하게 철거할 경우 70억원(한국석면협회)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7억7000만원에 해체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울러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
령 조치를 받고도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함.
▶ 잇단 돌연사 왜? … 한국타이어 공장 2곳·연구소서 1년 4개월새 10명 숨져 (국민일보, 9월 19일)
○ 18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공장 생산관리팀 임모(51)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2일까지 대전공장 5명, 인근 중앙연구소 2명, 금산공장에서 3명이 사망함.
- 이중 7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질환으로 자택이나 기숙사, 공장 목욕탕 등에서 돌연사함.
○ 사망자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근무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돌연사를 유발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음.
○ 대전공장 근로자 A씨는 “잔업에 휴일근무까지 겹쳐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C씨는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팀 전체가 급여를 더 받지 못하게 돼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
지는 상처 정도는 말도 못 꺼낸다”며 “회사측이 근로자 스스로 재해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잔업이나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유가족에게도 보상이나 산재처
리 등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