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산재 보고의무 면제···’ 주장 어불성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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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09:27
노동계, 사업장 모두 개정안 반발
경영계가 산업재해 보고 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요구하고 나서자 각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산재 발생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한 경우 및 치료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보고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분야 규제개혁 요구안 20가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에대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현실에서 보고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욕을 감퇴시키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할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부터가 재해예방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사업주가 경미한 부분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함에도 이번 경영계의 요구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 금전적인 보상만을 책임지려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 예방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반대 입장이 많지만 제조업은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계가 제출한 나머지 요구안의 내용 중 일부에서 각 단체간에 입장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계의 요구 자체가 대선 정국에 편승해 ‘찔러넣기’ 식으로 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노동부가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 개선 작업시 경미한 재해의 보고의무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영계가 산업재해 보고 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요구하고 나서자 각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산재 발생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한 경우 및 치료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보고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분야 규제개혁 요구안 20가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에대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현실에서 보고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욕을 감퇴시키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할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부터가 재해예방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사업주가 경미한 부분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함에도 이번 경영계의 요구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 금전적인 보상만을 책임지려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 예방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반대 입장이 많지만 제조업은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계가 제출한 나머지 요구안의 내용 중 일부에서 각 단체간에 입장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계의 요구 자체가 대선 정국에 편승해 ‘찔러넣기’ 식으로 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노동부가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 개선 작업시 경미한 재해의 보고의무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