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기산협
0
4749
2006.08.23 11:54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노동부 주관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도개선을 위한 T/F 회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에 앞서 1차적으로 11대 부담작업범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차월(9월)회의시 기관별로 부담작업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원사 입장에서 11대 부담작업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8월30일까지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보내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산협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해보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것이고 진정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검토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 현행데로 시행, 개정, 추가 할것인지, 아니면 11대 부담작업을 포괄적 평가로
전환 할것인지 등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낼곳 : kimjin714@naver.com
===================================================================
노동부 회의자료 요약본....
Ⅰ. 검토 배경
◇ 02년부터 근골격계질환자가 다발하여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조치를 입법화(03.7.12)
※ 근골격계질환 : 목, 어깨, 팔,다리, 손발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통증이나 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
ㅇ 11개 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에게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 주지 및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의 의무 부과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ㅇ 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이견 해소, 사업주의 의무부담 수준 및 근로자 참여방법 등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Ⅱ. 현 황
1) 근골격계질환자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
ㅇ 근골격계질환자수는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03년에 급증하였으나 예방의무
신설 등으로 04년부터 감소추세로 반전
2) 예방조치 이행 확산을 위한 지도.지원 실시
ㅇ 규모별, 업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생사업장 및 위험사업장 등의 예방조치 이행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
※ 05년 : 6,977개소 점검, 3,673개소(52.6%) 적발, 9,231건 조치
※ 04년 : 4,117개소 점검, 2,265개소(52.6%) 적발, 4,831건 조치
3) 노.사 공동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작업 환경개선
소요비용에 대한 제정 지원
※ 노사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부담작업 환경개선 소요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 : 04년 222개소(29억원), 05년 446개소(60억원)
4) 제도안내.홍보 강화 및 정책연구 수행
ㅇ 언론 홍보 및 안내문 발송(77회, 25,377개소), 켐페인(5회) 및 설명회
(247회,7080개소) 개최, 교육지원 등 (05년)
ㅇ 정책수립, 사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근골격계부담작업 정밀실태조사 및 업종별.직종별 또는 작업종류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연구 등
Ⅲ. 현안사항
1)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개정
ㅇ 부담작업 고시 제정(03.7.15) 당시 노.사.정이 협의하여 우선 정부기준으로 고시
하고 부담작업 보유실태를 조사한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키로 함
- 근골격부담작업 실태조사 결과 현행 고시기준은 적정하나 일부 제외되어 있는
위험요인(진동, 중량물 밀기와 당기기 등)의 추가 기준설정 필요
(03∼05년, 인간공학회)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를 요구
①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수시유해요인조사와 통합하거나 실시 주기연장
(3년⇒5년)을 요구
- 매3년마다 획일적으로 정기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것은 중복성
격이 있는 과도한 규제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 선정기준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① 대다수 선진 외국은 근골격계질환 예방목적의 권고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해요인 조사 등 강행법규로 제정
▷ 스웨덴, 일본, 영국은 권고기준
▷ 미국 연방정부는 인간공학기준(00.11.13)을 폐지(01.3.7), 워싱턴 주 정부의
인간공학규정 (00.5.28)은 권고기준으로 전환 (03.12.4)
4) 제도 시행결과 문제점 노출
① 유해요인 조사대상을 확정키 곤란하고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불명확
② 노.사 협력을 권장하기 위한 근로자 참여 규정이 오히려 노.사의 자율적 예방
활동 저해요소로 작용
-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 작성.시행시 노사협의 의무, 유해요인 조사 방법
(증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병율과 차이) 등
③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인정기준에 사고성 요통자가 포함되어 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 선정이 불합리
④ 직업병과 달리 업무요인과 개인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발병원인과 보건규칙 위반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Ⅳ. 회의안건
1. 제도운영 방향
① 현행유지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존재가 확인가 확인된 사업장(보건상의 조치)
⇒ 근골격계질환자 다발사업장(노사 협의로 예방프로그램 작성)
⇒ 각종 사업주 의무사항 미이행 (처벌)
② 적용 대상을 명확화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 부담 작업존재 사업장
(노사 협의로 예방프로그램 작성) ⇒ 예방프로그램 작성 결과 보고(노동부)
⇒ 예방프로그램 미이행(처벌)
③ 기타
2. 개정 대상
① 부담작업 범위는 개정 예방조치 의무는 현행 유지
② 부담작업 범위 및 예방조치 의무는 모두 개정
③ 부담작업 범위 및 예방조치 의무는 모두 현행 유지
※ 당일 회의 결과 우선적으로 부담작업범위를 개정하면서 전체를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결정함
3. 개정 내용 및 방향
① 부담작업 범위
②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4. 개정방법
① 노.사.정이 각자 독자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이견사항 논의
② 정부가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개정항목을 추가한후 이견사항 논의
5. 개정시한
① 개정시한을 정한 후 노.사.정 합의사항은 우선 개정하고 미합의 사항은
지속 논의
② 개정시한 없이 노.사.정 완전 합의후 개정
================================================================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ㅇ 연구기관 : 대한 인간공학회( 회장 이창민)
ㅇ 용역비 : 90백만원
ㅇ 연구기간 : 05.6.17 - 12.10
ㅇ 조사대상 : 업종. 규모. 지역별 31개 사업장
(제조업 70%, 852개 단위작업)
<연구결과>
ㅇ 조사대상 전체 852개의 단위작업 중 785개(92.1%)가 부담작업에 해당
ㅇ 업종별 부담작업 보유비율은 자동차업종 98.1%, 기타 제조업 94.6%,
전자업종 92.9%, 조선업종 92.3%, 서비스업종 86.5%로 나타남
ㅇ 규모별 부담작업 보유비율은 대기업 단위작업군 619개 중 517개
(92.2%), 중소기업 직업군은 233개 단위작업중 214개(91.8%)로 나타남
ㅇ 중량물 취급관련 작업비율은 전체 작업시간의 20.4%가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에 관한 학회 의견>
ㅇ 중량물 관련 부담작업 기준에 운반, 밀기/당기기 작업 등 포함 필요
ㅇ 작업자세(목의 후방 젖힘 등) 관련 부담작업 기준 재검토 필요
ㅇ 부담작업 외의 위험요인(신체압박,정적 자세, 불안정한 자세 및 진동 등)
검토 필요
회원여러분
노동부 주관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도개선을 위한 T/F 회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에 앞서 1차적으로 11대 부담작업범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차월(9월)회의시 기관별로 부담작업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원사 입장에서 11대 부담작업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8월30일까지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보내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산협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해보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것이고 진정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검토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 현행데로 시행, 개정, 추가 할것인지, 아니면 11대 부담작업을 포괄적 평가로
전환 할것인지 등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낼곳 : kimjin714@naver.com
===================================================================
노동부 회의자료 요약본....
Ⅰ. 검토 배경
◇ 02년부터 근골격계질환자가 다발하여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조치를 입법화(03.7.12)
※ 근골격계질환 : 목, 어깨, 팔,다리, 손발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통증이나 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
ㅇ 11개 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에게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 주지 및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의 의무 부과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ㅇ 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이견 해소, 사업주의 의무부담 수준 및 근로자 참여방법 등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Ⅱ. 현 황
1) 근골격계질환자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
ㅇ 근골격계질환자수는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03년에 급증하였으나 예방의무
신설 등으로 04년부터 감소추세로 반전
2) 예방조치 이행 확산을 위한 지도.지원 실시
ㅇ 규모별, 업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생사업장 및 위험사업장 등의 예방조치 이행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
※ 05년 : 6,977개소 점검, 3,673개소(52.6%) 적발, 9,231건 조치
※ 04년 : 4,117개소 점검, 2,265개소(52.6%) 적발, 4,831건 조치
3) 노.사 공동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작업 환경개선
소요비용에 대한 제정 지원
※ 노사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부담작업 환경개선 소요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 : 04년 222개소(29억원), 05년 446개소(60억원)
4) 제도안내.홍보 강화 및 정책연구 수행
ㅇ 언론 홍보 및 안내문 발송(77회, 25,377개소), 켐페인(5회) 및 설명회
(247회,7080개소) 개최, 교육지원 등 (05년)
ㅇ 정책수립, 사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근골격계부담작업 정밀실태조사 및 업종별.직종별 또는 작업종류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연구 등
Ⅲ. 현안사항
1)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개정
ㅇ 부담작업 고시 제정(03.7.15) 당시 노.사.정이 협의하여 우선 정부기준으로 고시
하고 부담작업 보유실태를 조사한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키로 함
- 근골격부담작업 실태조사 결과 현행 고시기준은 적정하나 일부 제외되어 있는
위험요인(진동, 중량물 밀기와 당기기 등)의 추가 기준설정 필요
(03∼05년, 인간공학회)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를 요구
①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수시유해요인조사와 통합하거나 실시 주기연장
(3년⇒5년)을 요구
- 매3년마다 획일적으로 정기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것은 중복성
격이 있는 과도한 규제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 선정기준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① 대다수 선진 외국은 근골격계질환 예방목적의 권고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해요인 조사 등 강행법규로 제정
▷ 스웨덴, 일본, 영국은 권고기준
▷ 미국 연방정부는 인간공학기준(00.11.13)을 폐지(01.3.7), 워싱턴 주 정부의
인간공학규정 (00.5.28)은 권고기준으로 전환 (03.12.4)
4) 제도 시행결과 문제점 노출
① 유해요인 조사대상을 확정키 곤란하고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불명확
② 노.사 협력을 권장하기 위한 근로자 참여 규정이 오히려 노.사의 자율적 예방
활동 저해요소로 작용
-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 작성.시행시 노사협의 의무, 유해요인 조사 방법
(증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병율과 차이) 등
③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인정기준에 사고성 요통자가 포함되어 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 선정이 불합리
④ 직업병과 달리 업무요인과 개인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발병원인과 보건규칙 위반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Ⅳ. 회의안건
1. 제도운영 방향
① 현행유지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존재가 확인가 확인된 사업장(보건상의 조치)
⇒ 근골격계질환자 다발사업장(노사 협의로 예방프로그램 작성)
⇒ 각종 사업주 의무사항 미이행 (처벌)
② 적용 대상을 명확화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 부담 작업존재 사업장
(노사 협의로 예방프로그램 작성) ⇒ 예방프로그램 작성 결과 보고(노동부)
⇒ 예방프로그램 미이행(처벌)
③ 기타
2. 개정 대상
① 부담작업 범위는 개정 예방조치 의무는 현행 유지
② 부담작업 범위 및 예방조치 의무는 모두 개정
③ 부담작업 범위 및 예방조치 의무는 모두 현행 유지
※ 당일 회의 결과 우선적으로 부담작업범위를 개정하면서 전체를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결정함
3. 개정 내용 및 방향
① 부담작업 범위
②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4. 개정방법
① 노.사.정이 각자 독자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이견사항 논의
② 정부가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개정항목을 추가한후 이견사항 논의
5. 개정시한
① 개정시한을 정한 후 노.사.정 합의사항은 우선 개정하고 미합의 사항은
지속 논의
② 개정시한 없이 노.사.정 완전 합의후 개정
================================================================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ㅇ 연구기관 : 대한 인간공학회( 회장 이창민)
ㅇ 용역비 : 90백만원
ㅇ 연구기간 : 05.6.17 - 12.10
ㅇ 조사대상 : 업종. 규모. 지역별 31개 사업장
(제조업 70%, 852개 단위작업)
<연구결과>
ㅇ 조사대상 전체 852개의 단위작업 중 785개(92.1%)가 부담작업에 해당
ㅇ 업종별 부담작업 보유비율은 자동차업종 98.1%, 기타 제조업 94.6%,
전자업종 92.9%, 조선업종 92.3%, 서비스업종 86.5%로 나타남
ㅇ 규모별 부담작업 보유비율은 대기업 단위작업군 619개 중 517개
(92.2%), 중소기업 직업군은 233개 단위작업중 214개(91.8%)로 나타남
ㅇ 중량물 취급관련 작업비율은 전체 작업시간의 20.4%가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에 관한 학회 의견>
ㅇ 중량물 관련 부담작업 기준에 운반, 밀기/당기기 작업 등 포함 필요
ㅇ 작업자세(목의 후방 젖힘 등) 관련 부담작업 기준 재검토 필요
ㅇ 부담작업 외의 위험요인(신체압박,정적 자세, 불안정한 자세 및 진동 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