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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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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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제2008-13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