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안)

기산협 공지사항

[행정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안)

기산협 0 4243

[행정예고기간 : '08.10.31~11.20]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2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의 검사항목․방법․비용․결과통보 등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6호, 2007.12.26)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5호, 2007.12.26)
※ 고시 체계가 유사한 현행 3종 고시를 1종으로 통합하여 제정

2. 주요 내용


1) 주요 개편 내용


가.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설정 및 검진 항목 개편
-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2차 검진 항목 통합조정
-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항목으로 변경하고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
-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검체검사 삭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기 개편한 제도개선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기본 검진 항목․문진표 등 통합
-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전문가 간담회 실시 결과 일부 반영
※ 노동계 1회(7.17), 전문가 3회(7.16, 8.6, 9.23)
※ 입안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추가 간담회 예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11월 말 예정)
⇒ 추가 소요재정 431억원
※ 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864억원, 항목 삭제에 따른 절감비용 433억원


나.「건강검진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8942호, 2008.3.21) 및 시행(2009.3.22)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검진 시행
※검진기관 :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법 제3조제2호)


다. 문진표, 검진결과통보서 등 서식 간소화 및 통합
- 수검자 및 검진기관 편의를 고려하여 쉬운 용어 사용, 불필요한 기재 사항 삭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검진 서식 통합
※ 설문조사(3.5-3.14) 및 전문가 회의(9회, 3.10-6.18) 결과 반영


라. 실시기준 체계 : 전문 제5장 제15조, 별표 8, 별지 18호서식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2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의 검사항목․방법․비용결과통보 등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6호, 2007.12.26)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5호, 2007.12.26)

ҾX_STYLE='font-family:"한양중고딕,한컴돋움";font-size



2. 주요 내용




1) 주요 개편 내용


가.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설정 및 검진 항목 개편


-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2차 검진 항목 통합․조정


-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항목으로 변경하고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


-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검체검사 삭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기 개편한 제도개선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기본 검진 항목․문진표 등 통합




-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전문가 간담회 실시 결과 일부 반영


노동계 1회(7.17), 전문가 3회(7.16, 8.6, 9.23)


입안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추가 간담회 예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11월 말 예정)


추가 소요재정 431억원


※ 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864억원, 항목 삭제에 따른 절감비용 433억원




나.「건강검진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8942호, 2008.3.21) 및 시행(2009.3.22)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검진 시행


※검진기관 :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법 제3조제2호)




다. 문진표, 검진결과통보서 등 서식 간소화 및 통합


- 수검자 및 검진기관 편의를 고려하여 쉬운 용어 사용, 불필요한 기재 사항 삭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검진 서식 통합


※ 설문조사(3.5-3.14) 및 전문가 회의(9회, 3.10-6.18) 결과 반영




라. 실시기준 체계 : 전문 제5장 제15조, 별표 8, 별지 18호서식




2) 세부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각종 건강검진 실시 기준의 통합으로 기준 전문에 걸쳐 사용되는 대상자별 사업, 검사항목 등에 대해 용어를 정의


※ 대상자별로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을 구분




나. 업무의 수행과 위탁(안 제3조)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이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업무의 공단 위탁 근거 마련


- 매년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




다. 건강검진의 구분(안 제4조)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




라.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안 제5조 내지 제6조)


○ 건강검진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기준


- 일반건강검진


․1․2차 검진항목 통합 조정(2차 검진의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검사를 1차 검진으로 변경)하여 수혜 대상자 확대(20만명→800백만명)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에 대해 실시하고 검사항목 대폭 삭제


B형 간염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삭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66세 대상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


․1차 검진의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결과 상담,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등 실시


- 암검진


․위암, 유방암 및 간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


․암검진 결과기록지를 고시로 상향조정하고(현행은 운영세칙에 근거) 결과통보서를 수검자 중심으로 개편


- 영유아건강검진


․5차에 걸쳐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마.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실시 기간


- 1차 및 암검진 : 해당연도


※ 위암, 대장암의 1단계 검진 후 2단계 이후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 2차 검진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 연중 실시하며, 월령별 검진 가능기간 이내 실시


○ 절차


- 공단 :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및 검진 안내


- 검진기관 :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실시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등 서식을 비치하고 검진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출장검진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출장검진은 사업장 또는 기관, 읍․면․리 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으로 하고 종전 「출장검진계획서」제출을 폐지(규제완화: 전경련 건의과제 반영)




․사후관리 : 2차검진대상자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


※ 검진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또는 치료를 요하는 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대상자 :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검진 실시




바. 건강검진 결과통보(안 제9조)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완료 후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15일 이내


-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 해당 수검자에게 직접 교부




사. 검진비용 부담(안 제10조)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일반건강검진, 자궁경부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 공단 부담


- 암검진(위․유방․대장․간암) : 공단 100분의 80, 수검자 100분의 20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40세, 66세)의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암조기검진(위․유방․대장․간암) 대상자 : 공단 100분의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검진사업 수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아.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및 환수(안 제11조 및 제12조)


○ 검진기관은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산자료로 공단에 청구


- 검진비용청구서, 결과통보서, 문진표 첨부


공단 : 검진비용정산 및 15일 이내 지급(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 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비용 환수


※ 수검자가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에게 비용을 환수




자.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안 제13조)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자의 검진자료를 보건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에 활용


- 수검자로부터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를 징구




차. 건강검진 실무반(안 제14조)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건강검진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운영


-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단, 학계 등 현재의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회의 근거 마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