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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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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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2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노동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심의함.

(1)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2007. 2. 1(목) 10시
O 장 소 : 규제개혁위원장실

(2) 심의안건 결과

O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성능확인검사로 일원화(원안동의)
- 노사자율프로그램 인정 유효기간 4년 범위내(원안동의)
- 노사자율프로그램 실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상시 실시(개선권고)

O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 총단가계약금액 4천만원 미만 공사(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설비공사)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원안동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6개월 미만은 공사완료시 1번, 6개월 이상 공사는 6개월마다 제출(개선권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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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단계의 위험기계․설비에 대한 성능확인검사
(안 제36조, 제72조/ 신설)


○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성능확인검사로 일원화하는 사안으로,

* 현행 검사제도
- 정기검사 : 1년~2년 주기(검사기관)
- 자체검사 : 1월~2년 주기(자체)
* 개선 검사제도(안)
- 성능확인검사 : 검사대상에 따라
1년~2년 주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게 중복되어 검사를 일원화하는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며

-기존 정기검사와 달리 성능확인검사는 검사대상의 사용환경․생산연도 등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고 노후화된 검사대상은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단축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TF구성․운영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검사․검정제도 개선 TF 구성․운영
- 정부,노동단체,학계,검사기관 전문가 및 기계설비․방호장치 제조․사용업체 관계자
-노사협력을 통한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성능확인검사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점,
* 프로그램의 실효성 담보를 유해 인정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령으로 규정

-과태료 부분도 현행 정기검사의 과태료 1천만의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정도가 적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 함.
※ 단,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항상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체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을 하도록 개선 권고.

2.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서류의 보존
○ 안전인증대상품에서 제외된 위험기계 및 설비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후에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보존토록하는 사안으로
-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보존해야 할 서류가 명확하고
- 보존에 따른 별도의 인력․예산 등의 조치할 사항이 거의 없는 점
- 과태료 부분도 현행 자체검사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 종합적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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