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434호, 2009. 2. 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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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434호, 2009. 2. 6.공포)

기산협 0 2512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 위험요인 분석, 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석면 해체,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자는 작업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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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ㆍ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9. 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ㆍ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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