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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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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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전문).hwp (0byte)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562호) 시행(‘08.1.1)에 따른 조치기준 마련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56호, ’07.12.31. 공포) 개정에 따라 준용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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