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 발굴 협조요청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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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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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_내용.hwp (0byte)
- 산업안전보건법과 타법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의 중복규제와 사업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안전보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으로 인해, 사업장 중심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본회는 안전보건관련 중복규제와 비현실적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 등 정부관계 부처에 건의·개선하고자 합니다.
- 첨부화일 양식에 작성하신 자료를 2004년 3월 26일(금) 까지 FAX (02-711-0667) 또는 E-mail (limnamgu@kef.or.kr)로 송부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경총 안전보건팀 (02-3270-7366/7344/73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수 영
- 이에 본회는 안전보건관련 중복규제와 비현실적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 등 정부관계 부처에 건의·개선하고자 합니다.
- 첨부화일 양식에 작성하신 자료를 2004년 3월 26일(금) 까지 FAX (02-711-0667) 또는 E-mail (limnamgu@kef.or.kr)로 송부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경총 안전보건팀 (02-3270-7366/7344/73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