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규제개선(안전보건부문) 건의결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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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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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하반기_규제건의결과.hwp (0byte)
경제5단체 공동으로 2007년도 하반기 규제개선과제(안전보건부문) 15건을 건의(2007.11월)하였으며,규제개혁위원회는 건의과제내용을 분석하여 기수용 3건, 일부수용 2건, 중장기검토 4건, 수용곤란 6건을 본회에 통보함.
<건의과제 및 결과>
1)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 : 기수용
2) 산업재해발생 보고대상 기준 개선 : 중장기 검토
3)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 수용곤란
4)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 중장기 검토
5)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 중장기 검토
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기수용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 수용곤란
8)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 수용곤란
9)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 : 중장기 검토
10)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 수용곤란
11) 계단의 폭 기준 개선 : 기수용
12)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합리화 : 일부수용
13) 안전밸브 압력시험주기의 합리적 개선 : 수용곤란
14)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개선 : 일부수용
15)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및 결과>
1)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 : 기수용
2) 산업재해발생 보고대상 기준 개선 : 중장기 검토
3)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 수용곤란
4)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 중장기 검토
5)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 중장기 검토
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기수용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 수용곤란
8)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 수용곤란
9)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 : 중장기 검토
10)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 수용곤란
11) 계단의 폭 기준 개선 : 기수용
12)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합리화 : 일부수용
13) 안전밸브 압력시험주기의 합리적 개선 : 수용곤란
14)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개선 : 일부수용
15)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개선 : 수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