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개정(안)입법예고 제출의견 간담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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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개정(안)입법예고 제출의견 간담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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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개정(안)입법예고 제출의견 간담회 결과 공지를 공지합니다.



1. 일시 : 2008.9.8.14:00- 17:00



2. 장소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회의실 (과천청사 3동 310호)



3. 참석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


-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회장 참석>


- 대한석유협회


- 한국산업안전공단


- 대한건설협회


- 노동부 : 과장외 5명



4.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


(수용건, 일부수용건, 기수용건, 추후검토건, 수용곤란)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1


사업주의무


(안 제5조)


대한석유협회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평가 및 개선조치 의무


삭제


- 현재 PSM, KOSHA 인증 등을


통해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


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수용곤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하


는 것은 산안법상 고유 의무임


○PSM, KOSHA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경


우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전제하므로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임


○다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


를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


안전보건교육


(안 제31조)


대한산업


안전협회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필요


-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추


지 않은 교육기관에 의한 부


실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


<기반영>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장비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므로 교육


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으며, 지정


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량 여지를 없앨


수 있음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국토해양부


○석면조사 대상 축소


-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 기관


으로 하여금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을 조사


- 석면 조사기관의 조사내용 중


'석면함유 여부'는 삭제


<일부수용>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


안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등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축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건축물


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부에 대하여 사


전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설비의 범위를 "일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로 구체화


<일부수용>


○석면조사 목적은 철거대상 건축물등에


함유되어 있을지 모르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


정임


-"누구든지"는 석면조사 의무가 있는


자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기하였으나


조사대항을 모든 건축물로 오해할 소


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령 간결화를 위해 삭


제하는 방안을 검토


서울시


○석면조사 부담완화 방안 마련


-모든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경우 시민의 비


용 부담이 크므로 일정규모 이


하의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해


서는 정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스크


린제도의 도입을 검토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내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비용감소 방안 필요


<일부수용>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폐석면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국기업체


산업보건


협의회


○석면조사 예외 인정


-간단한 공정변경공사 및 동일


건축자재 해체 등의 경우 석면


함유량이 동일하므로 최초 1회


조사 결과로 갈음


<수용>


○동일 건축물로서 이미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 등을 파악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재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없음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한국경영자


총 협회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조사에


대한 선택권 인정


- 설계도면, 자재이력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석면


조사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일본은 설계도서 등을 통한 석면


함유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미국은 외부기관 위탁의무 없음



○건축물·설비에 석면이 함유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해체·제거한 경우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일부수용>


○자체조사는 신뢰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우


므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


-다만, 석면함유 여부, 종류·함유량, 위치


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석면함유 여부, 함유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면조사 필요


대한산업


보건협회


○석면조사기관 지정 반대


- 석면조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석면조사 관련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정


<수용곤란>


○석면조사는 작업환경측정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기관이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석면 조사능력이 인정


되면 석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형성에 부합


대한건설


협회


○산안법상 규정 불필요


-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 준수사항은 각


부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각 개별법을 보완



* 국토행량부(건축법), 환경부(폐기물관리법), 노동부(산안법)



○석면조사는 설계·시공전 조사


단계에서 발주자(건축주)가 하는


것이 바람직


<수용곤란>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산안법의 기본 목적이므로 인체에 치명


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보다 산안법


에서 규정함이 타당


○건축물 설계·시공전에 석면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0년 이전 건축물의 대부분이 설계·


시공전 석면조사 기록이 없으므로 건축물


을 철거시 철거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대산석유


협회


○석면조사 대상 제한


-금년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와 자료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


○석면조사자 자격 확대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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