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개정(안)입법예고 제출의견 간담회 결과 공지
석면관련 개정(안)입법예고 제출의견 간담회 결과 공지를 공지합니다.
1. 일시 : 2008.9.8.14:00- 17:00
2. 장소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회의실 (과천청사 3동 310호)
3. 참석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
-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회장 참석>
- 대한석유협회
- 한국산업안전공단
- 대한건설협회
- 노동부 : 과장외 5명
4.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
(수용건, 일부수용건, 기수용건, 추후검토건, 수용곤란)
연번 |
개정내용 |
제출기관 |
제출의견 |
검토결과 |
1 |
사업주의무 (안 제5조) |
대한석유협회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평가 및 개선조치 의무 삭제 - 현재 PSM, KOSHA 인증 등을 통해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 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수용곤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하 는 것은 산안법상 고유 의무임 ○PSM, KOSHA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경 우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전제하므로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임 ○다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 를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2 |
안전보건교육 (안 제31조) |
대한산업 안전협회 |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필요 -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추 지 않은 교육기관에 의한 부 실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 |
<기반영>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장비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므로 교육 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으며, 지정 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량 여지를 없앨 수 있음 |
3 |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
국토해양부 |
○석면조사 대상 축소 -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 기관 으로 하여금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을 조사 - 석면 조사기관의 조사내용 중 '석면함유 여부'는 삭제 |
<일부수용>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 안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등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연번 |
개정내용 |
제출기관 |
제출의견 |
검토결과 |
3 |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
환경부 |
○석면조사 대상 축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건축물 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부에 대하여 사 전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설비의 범위를 "일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로 구체화 |
<일부수용> ○석면조사 목적은 철거대상 건축물등에 함유되어 있을지 모르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 정임 -"누구든지"는 석면조사 의무가 있는 자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기하였으나 조사대항을 모든 건축물로 오해할 소 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령 간결화를 위해 삭 제하는 방안을 검토 |
서울시 |
○석면조사 부담완화 방안 마련 -모든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경우 시민의 비 용 부담이 크므로 일정규모 이 하의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해 서는 정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스크 린제도의 도입을 검토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내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비용감소 방안 필요 |
<일부수용>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폐석면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전국기업체 산업보건 협의회 |
○석면조사 예외 인정 -간단한 공정변경공사 및 동일 건축자재 해체 등의 경우 석면 함유량이 동일하므로 최초 1회 조사 결과로 갈음 |
<수용> ○동일 건축물로서 이미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 등을 파악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재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없음 |
연번 |
개정내용 |
제출기관 |
제출의견 |
검토결과 |
3 |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
한국경영자 총 협회 |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조사에 대한 선택권 인정 - 설계도면, 자재이력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석면 조사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일본은 설계도서 등을 통한 석면 함유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미국은 외부기관 위탁의무 없음
○건축물·설비에 석면이 함유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해체·제거한 경우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일부수용> ○자체조사는 신뢰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우 므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 -다만, 석면함유 여부, 종류·함유량, 위치 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석면함유 여부, 함유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면조사 필요 |
대한산업 보건협회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반대 - 석면조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석면조사 관련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정 |
<수용곤란> ○석면조사는 작업환경측정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기관이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석면 조사능력이 인정 되면 석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형성에 부합 | ||
대한건설 협회 |
○산안법상 규정 불필요 -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 준수사항은 각 부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각 개별법을 보완
* 국토행량부(건축법), 환경부(폐기물관리법), 노동부(산안법)
○석면조사는 설계·시공전 조사 단계에서 발주자(건축주)가 하는 것이 바람직 |
<수용곤란>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산안법의 기본 목적이므로 인체에 치명 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보다 산안법 에서 규정함이 타당 ○건축물 설계·시공전에 석면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0년 이전 건축물의 대부분이 설계· 시공전 석면조사 기록이 없으므로 건축물 을 철거시 철거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연번 |
개정내용 |
제출기관 |
제출의견 |
검토결과 |
3 |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
대산석유 협회 |
○석면조사 대상 제한 -금년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와 자료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 ○석면조사자 자격 확대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부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