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기산협 0 6827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밀폐공간대상 여부 확인

작업장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이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전에 보건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절차

(1) 밀폐공간의 확인
(2) 산소농도 등 유해공기측정
(3) 밀폐공간 환기
(4) 교육 및 훈련
(5) 작업허가서 작성
(6) 감시인 배치
(7) 보호구 착용 및 통신수단 구비
(8) 밀폐공간 작업
(9)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 작업전 출입금지 및 작업허가서 발급

(1) 밀폐공간에 들어가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작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원격카메라 등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한다.
(4)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받아야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침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5.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6.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알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①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②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③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7. 유해공기 농도측정시 고려사항

(1)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특성이나 형태에 적절한 측정기 선택
② 적정한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유지
③ 정확한 측정장소와 측정시기 선정
④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
⑤ 측정 전에 자동농도측정기를 정확하게 교정

(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②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작업 시작 전
③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④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②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③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④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8. 유해공기 측정방법

(1) 휴대용 자동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채기

9.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보호구사용 및 응급처치

(1)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3)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호흡정지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교육의 실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②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③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④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⑤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⑥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⑦ 응급처치요령
⑧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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