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흄포집에 있어 작업환경측정방법(고시) 개정과 관련한 제언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용접흄포집에 있어 작업환경측정방법(고시) 개정과 관련한 제언

기산협 0 6889
지난 12월 31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작업환경측정방법에 있어 입자상물질중 용접흄에 대한 측정방법도 포함되었고, 그 내용은 '용접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채취하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이같은 측정방법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작금의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지역시료포집이 아닌 개인의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임을 감안할때 실제 근로자들의 노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용접면 안에서의 측정 결과(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논문이나 경험적 사항을 근거하여 봤을때, 용접면 내.외부에서 용접흄의 포집량은 5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경험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의 실시한 용접흄의 측정결과가 상당부분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Data를 근거로 법 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갯수에 상관없이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을 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죠.

원론으로 돌아와서, 개정된 고시(용접면내부에서의 측정)대로 측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측정기관들은 용접면 내부에서의 흄의 포집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물론 본인도 그리 생각하고 있구요)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시 기존의 방법(용접면 외부에서 흄 포집)대로 용접흄을 측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입니다.

이에 작기협을 필두로한 많은 사업장들은 법(고시)에서 제시한 작업환경 측정방법이 정확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기협(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등에게 "법 기준에 만족한 측정"을 요구 및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자체측정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용접면 내부에서 용접흄을 포집할 수 있도록 함과 그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3월 춘계세미나때 용접흄 포집에 대한 방법론(기술적보완, 장치개발, 대응방법)이 논의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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