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03.10.1일 KISCO CODE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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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31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03.10.1일 제정공포)
코 드 명 :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3년 10월 01일
코드번호 : D-41-2003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D-41-2003)
본 코드는 유기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샤워기,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장소, 긴급샤워기,
세안설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 본문 중 그림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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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개요 │
│ │
│ o 작성자 : 이 창규 │
│ │
│ o 제·개정 경과 │
│ 2003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 2003년 9월 총괄기준제정회의 심의 │
│ │
│ o 관련규격 및 자료 │
│ - 미국 ANSI Standard Z358.1, 1998 ; American national standard │
│ for emergency eye wash and shower equipment │
│ │
│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세척시설 등), 제195조(세척시설 등), 제 │
│ 214조(긴급세척시설 등) 및 제252조(세안설비 등) │
│ -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고시제98-67) 제23조 및 제41조 │
│ │
│ o 코드적용 및 문의 │
│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 (전화 032-5100-682,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
│ │
│ 공표일자 : 2003년 10월 1일 │
│ │
│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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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의 2(공정안
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조(세척시설 등), 제195조(세척시설 등), 제214조(긴급세척시설 등) 및 제252조
(세안설비 등) 및 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
라 한다) 제23조(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및 제41조(공정안전자료)의 규정에 의거
긴급샤워기,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액체·증기 또는 가스 및 분말 상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별표11의 2 제1항 차호의 부식성물질 , 카호의 자극성물질 , 타호의
과민성물질 중 피부과민성 물질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6호 부식성 물질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안설비"등 이라 함은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한다.
(나) "긴급샤워기(Emergency shower)"라 함은 긴급시 몸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설치된 샤워꼭지와 샤워꼭지에 세척용수를 공급하는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다) "세안설비(Eye shower)"라 함은 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설치장소
세안설비 등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실험실에 설치한다.
5. 긴급샤워기(<그림 1> 참조) (원본참조)
5.1 샤워꼭지의 성능 등
(1) 샤워꼭지는 긴급샤워기가 설치되는 바닥에서 210 cm(82in) 이상 240 cm (96 in)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용수 공급관을 겸한 기둥을 설치한다.
(2) 세척용수의 분사 범위는 바닥으로부터 150 cm(60 in)의 높이에서 지름이 50 cm
(20 in) 이상이어야 한다.
(3) 샤워기의 중심에서 반지름 45 cm(16 in) 이내에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
니된다. 다만,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세안설비나 세면설
비는 방해물로 보지 아니한다.
(4)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5) 샤워꼭지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5.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
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170 cm(69 in) 이하의 높이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수동 또는 자동 밸브 작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칸막이
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지름은 90cm(34 in) 이상이어야 한다.
5.4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샤워기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25 mm 이상의 세척용수 배관에 샤워기를 연결한다. 샤워꼭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210 cm(82in)가 되도록 하고 세척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작밸브나
펌프를 준비한다.
(3) 긴급샤워기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4) 분당 80 리터의 세척용수가 공급되도록 유량조작밸브를 조절하고 세척용수가 전
면에 골고루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 바닥으로부터 150 cm(60in)의 높이에서 직
경 50 cm(20in) 이상으로 분사되는 지를 확인한다.
5.5 설치
(1)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가)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 있는
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다)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라)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6. 세안설비 (<그림-2> 참조) (원본참조)
6.1 세안설비의 성능 등
(1) 세안설비는 일시에 세척용수를 양 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안설비는 사용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설계 및 배치한다.
(3) 세안설비는 스테인리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4) 세안설비의 세척용수 량은 최소 분당 1.5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낮게 한다.
(5) 세안설비의 주위에는 사용자가 눈을 세척하면서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6) 적절한 세안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세척용수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0 cm
(1.5in)아래의 높이 사이에 길이가 10 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킬 경우
물줄기의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의 선은 3 cm(1.25in) 이하, 바깥쪽의 선은
8.5 cm(3.25in) 이상이어야 한다.
6.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
그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6.3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세안설비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3) 분당 1.5 리터 이상의 세척용수가 공급되고 두 개의 물줄기가 거의 같은 높이까
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압력인 지를 확인한다.
6.4 설치
(1)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35in)내지 115 cm(45in)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 MPa(30 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끝.
코 드 명 :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3년 10월 01일
코드번호 : D-41-2003
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D-41-2003)
본 코드는 유기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샤워기,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장소, 긴급샤워기,
세안설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 본문 중 그림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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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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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작성자 : 이 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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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개정 경과 │
│ 2003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 2003년 9월 총괄기준제정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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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관련규격 및 자료 │
│ - 미국 ANSI Standard Z358.1, 1998 ; American national standard │
│ for emergency eye wash and shower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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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세척시설 등), 제195조(세척시설 등), 제 │
│ 214조(긴급세척시설 등) 및 제252조(세안설비 등) │
│ -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고시제98-67) 제23조 및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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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코드적용 및 문의 │
│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 (전화 032-5100-682,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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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일자 : 2003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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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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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의 2(공정안
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조(세척시설 등), 제195조(세척시설 등), 제214조(긴급세척시설 등) 및 제252조
(세안설비 등) 및 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
라 한다) 제23조(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및 제41조(공정안전자료)의 규정에 의거
긴급샤워기,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액체·증기 또는 가스 및 분말 상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별표11의 2 제1항 차호의 부식성물질 , 카호의 자극성물질 , 타호의
과민성물질 중 피부과민성 물질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6호 부식성 물질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안설비"등 이라 함은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한다.
(나) "긴급샤워기(Emergency shower)"라 함은 긴급시 몸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설치된 샤워꼭지와 샤워꼭지에 세척용수를 공급하는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다) "세안설비(Eye shower)"라 함은 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설치장소
세안설비 등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실험실에 설치한다.
5. 긴급샤워기(<그림 1> 참조) (원본참조)
5.1 샤워꼭지의 성능 등
(1) 샤워꼭지는 긴급샤워기가 설치되는 바닥에서 210 cm(82in) 이상 240 cm (96 in)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용수 공급관을 겸한 기둥을 설치한다.
(2) 세척용수의 분사 범위는 바닥으로부터 150 cm(60 in)의 높이에서 지름이 50 cm
(20 in) 이상이어야 한다.
(3) 샤워기의 중심에서 반지름 45 cm(16 in) 이내에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
니된다. 다만,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세안설비나 세면설
비는 방해물로 보지 아니한다.
(4)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5) 샤워꼭지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5.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
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170 cm(69 in) 이하의 높이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수동 또는 자동 밸브 작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칸막이
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지름은 90cm(34 in) 이상이어야 한다.
5.4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샤워기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25 mm 이상의 세척용수 배관에 샤워기를 연결한다. 샤워꼭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210 cm(82in)가 되도록 하고 세척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작밸브나
펌프를 준비한다.
(3) 긴급샤워기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4) 분당 80 리터의 세척용수가 공급되도록 유량조작밸브를 조절하고 세척용수가 전
면에 골고루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 바닥으로부터 150 cm(60in)의 높이에서 직
경 50 cm(20in) 이상으로 분사되는 지를 확인한다.
5.5 설치
(1)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가)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 있는
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다)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라)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6. 세안설비 (<그림-2> 참조) (원본참조)
6.1 세안설비의 성능 등
(1) 세안설비는 일시에 세척용수를 양 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안설비는 사용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설계 및 배치한다.
(3) 세안설비는 스테인리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4) 세안설비의 세척용수 량은 최소 분당 1.5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낮게 한다.
(5) 세안설비의 주위에는 사용자가 눈을 세척하면서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6) 적절한 세안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세척용수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0 cm
(1.5in)아래의 높이 사이에 길이가 10 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킬 경우
물줄기의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의 선은 3 cm(1.25in) 이하, 바깥쪽의 선은
8.5 cm(3.25in) 이상이어야 한다.
6.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
그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6.3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세안설비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3) 분당 1.5 리터 이상의 세척용수가 공급되고 두 개의 물줄기가 거의 같은 높이까
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압력인 지를 확인한다.
6.4 설치
(1)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35in)내지 115 cm(45in)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 MPa(30 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