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예방관련 중량물 안내표식 설치 사례
기산협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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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2004.06.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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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안내표식.ppt (874.5K)
근골격계 예방활동중 ◈ 보건규칙 제151조 (중량물의 표시 등) 사업주 의무사항인 중량물 안내표식 설치에
관해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부착 할것으로 봅니다..
법 기준을 토대로 하여 법 기준을 충족하고 작업자에게 주지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지합니다...
참조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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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
며
※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
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의미
-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 안내표시의 방법
-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
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