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
기산협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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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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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지침.hwp (33.3K)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음노출평가
(1) 소음노출평가 실시
① 소음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공학적 개선 등을 위하여 소음노출평가시 누적소음노출기, 지시소음기, 주파수분석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음노출평가 절차
①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② 청력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로자 확인
③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평가
④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⑤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3. 공학적 대책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교대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관리적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
(1)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공정의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력보호구 선정시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정시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청력검사 및 평가
청력검사 및 평가는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KOSHA CODE H-13-1999 "순음청력검사지침“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1)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④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⑤ 청력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⑥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7.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②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③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④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2)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결과
②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③ 청력평가결과
④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청력보존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음노출평가
(1) 소음노출평가 실시
① 소음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공학적 개선 등을 위하여 소음노출평가시 누적소음노출기, 지시소음기, 주파수분석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음노출평가 절차
①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② 청력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로자 확인
③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평가
④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⑤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3. 공학적 대책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교대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관리적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
(1)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공정의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력보호구 선정시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정시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청력검사 및 평가
청력검사 및 평가는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KOSHA CODE H-13-1999 "순음청력검사지침“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1)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④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⑤ 청력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⑥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7.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②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③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④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2)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결과
②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③ 청력평가결과
④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청력보존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