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체조도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산협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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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22:12
Q 건강체조도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건강체조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체조 자체를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견완장애(어깨결림)등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자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체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WISH매거진 중에서)
A 건강체조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체조 자체를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견완장애(어깨결림)등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자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체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WISH매거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