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발생 최근동향(강성규)
기산협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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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13:33
1.서론
가.직업병이란?
직업병이란 재해(어떤 한 사건)에 의하지 않고 불량한 작업환경이나 조건에서장기간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업무상질병)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업무상재해는 신체적 외상이 발생하는 사고 등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원인이 비교적 뚜렷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처치, 재활 및 보상은 물론 발생원인의 분석을 통해 동종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들 질병이 일반 질병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쉽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병은 원인가능한 요인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취업 중에 발생하기도 하나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는 퇴직 후에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나.직업병의 특성
직업병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진단하기 더욱 어렵다.
(1)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2)폭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3)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4)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한다.
(5)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다.
(6)보상과 관련된다.
다. 직업병 발생 요인
직업병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인자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원인 :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광선, 작업자세 및 작업조건
(2) 화학적 원인 : 중금속, 유기용제, 가스 등 화학적 유해물질, 분진
(3) 생물학적 원인 :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
라. 직업병의 종류
직업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다.
(1) 중금속중독 : 납, 수은, 카드뮴, 망간 중독, 아연, 비소중독, 금속열 등
(2) 유기용제 중독: 벤젠, 톨루엔, 이황화탄소, 아크릴아미드 중독 등
(3) 진폐증: 탄광부폐증, 규폐증, 석면폐, 면폐, 용접공폐
(4) 직업성호흡기계질환: 폐암, 직업성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5) 직업성 암 :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방광암, 비강암, 간암
(6) 근골격계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직업성 요통
(7) 소음성난청, 열사병, 진동신경염
(8) 피부질환 : 접촉피부염, 자극피부염, 화상
(9) 감염성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등
(10) 직업적 심혈관질환 :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정맥
(11) 생식기계 관련 질환 : 불임, 자연유산, 최기형성, 생식기능 저하
(12) 정신신경독성질환 : 중추 및 말초신경염, 독성뇌증, 정신질환, 인격장해
마. 직업병 진단상의 특성
직업병의 진단은 병리적 진단을 하는 일반적인 의학적 진단과는 달리 병리적 진단 뿐아니라
병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상의사들이 진단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즉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두가지 요소는
① 질병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② 해당 근로자(환자)가 노출되었던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질병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은 국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면 어느 곳이든지 충분한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병인적 진단은 산업의학 인력이나 특수 산업보건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근로자, 사업주, 행정관료는 물론 심지어는 의사들까지
이러한 개념을 혼동하여 직업병 진단은 큰 병원에서 가능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일반병원의 임상과들이 직업병 진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아연 용융도금 작업자의 카드뮴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 문송면군 수은중독 사건 등 산업보건연구원 설립 전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직업병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직업병 진단이 어려운 것은 임상의학적 측면이 아니라 질병의 진단명과 작업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산업의학적 측면이다. 예를 들어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국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료기관이 이들 질병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예를 들면 2-bromopropane에 의한 생식장애이다. 국내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식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생식장애가 2-bromopropane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① 작업환경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고,
② 작업장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산업의학적 지식과 풍부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직업병 인정과정
가. 산업보건연구원의 설립
산업보건연구원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촉발된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에 따라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예방사업과 직업병 진단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2년 1월 1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위생연구실과 근로복지공사 직업병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보건연구원은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직업병의 예방에 관련된 연구 및 역학조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병 발생을 막는 1차예방뿐 아니라 직업병 조기진단의 2차예방에도 관여하고 있다.
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연구센터는 구 직업병연구소에서 하던 직업병 진단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1992년부터 근로복지공단(1995년 5월 이전에는 노동부 산재보상과)의 요청을 받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판단이 곤란한 직업병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나.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양식에 의거, 진료를 한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자신이 6하 원칙에 의해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한 후 회사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만일 회사의 의견이 근로자와 달라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제출하여도 무방 하다(과거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잘 해주지 않아 요양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요양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됨).
제출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요양 승인되거나 불승인된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에 의문이 생길 경우 인근 대학 병원 등 의료기관에 특진을 보내기도 한다. 요양 신청된 질병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있거나 이미 알려진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자체 처리하지만, 인정기준에 없는 새로운 것이거나 있더라도 작업관련성을 확인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산업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보건연구원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요양불승인이 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행정소송은 산재보험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나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질병과 업무관련성과의 관계만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산재승인을 받게되고, 이 때 회사의 과실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상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분을 감하고 기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보건연구원에서의 직업병의 진단 처리과정
업무상질병 심의 의뢰된 사건은 통상 유해요인과 병명을 고려하여 직업병진단 센터에서 보건연구원 산업의학전문의 중 한 명을 전담 조사자로 지정한다. 동시에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위생연구실장이 산업위생 연구원을 공동 조사자로 지정한다.
직업병에 대한 조사는 전담조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전담 조사자는 우선 해당 질병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한다. 동시에 요양신청 근로자 면담 및 진찰은 물론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검토, 사업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의학적 소견(즉, 정확한 진단명)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뢰성이 있으면 이를 채택한다. 추가 또는 보조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의학적 진찰을 하거나,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업병 진단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상적 특진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국내에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실험실에 요청 하여 결과를 얻기도 한다(1993년 국내 최초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생 하였을 때, 환자의 암조직을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 보내 조직내 석면의 종류와 양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한 바 있다.)예를 통해 의학적 소견이 확정되면 작업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정리된 안건은 내외부 7명으로 구성된 직업병심의실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견을 정하게 되고 실무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직업병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한다. 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연구센터에서는 토의된 의견을 참고 하여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다.
3. 산업보건 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직업병
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우리나라의 직업병 발생현황은 크게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발생한 직업병 유소견자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요양 승인된 직업병자에 대한 자료이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1995년도에 약 64만명의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고, 발견한 직업병 유소견자는 3,224명이었다. 진폐증은 1,302명 소음성난청 1,943명 연중독 13명, 크롬 18명, 유기용제 중독 11명 등이 었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의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직업병 유소견자 현황
─────────────────────────────────────
연 특수건강 진폐증 소음 진동
진단 유소 ────── 성 신경 고열
도 수검지수 견자 광업 기타 난청 염 광선
─────────────────────────────────────
86 295,568 7,163 4,407 - 2,654 18 -
87 337,981 6,850 4,636 345 1,779 1 41
88 423,279 8,408 5,502 502 1,990 25 -
89 510,943 7,568 3,399 538 3,410 2 -
90 549,233 7,742 3,443 544 3,534 - 1
91 550,845 7,187 2,507 538 3,990 5 -
92 590,866 5,942 2,417 - 3,345 13 -
93 4,327
94 642,645 3,197 1,380 - 1,746 - 4
95 644,068 3,224 1,302 - 1,943 - 9
96 657,485 3,978 1,106 1,736 - 1
─────────────────────────────────────
───────────────────────────────
유기 기타 피 기
용재 연 크롬 ────── 부 타
중독 수은 기타 염
───────────────────────────────
- 65 - 19 - 0
1 41 - 5 - 1
24 66 269 21 7 - 2
21 27 135 2 23 - 11
17 117 74 2 10 - -
14 41 66 3 4 2 17
17 62 62 - 3 - 23
5 20 28 - 5 - 9
11 13 18 2 16 - 6
57 31 26 - 6 - 9
───────────────────────────────
나. 요양 승인된 직업병 사례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으로 요양 승인된 사례는 진단이 비교적 용이한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직업병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화학중독(유기용제 중독)이 증가하였고, 95년도에는 전화교환수 등의 누적외상성질환이 인정됨으로써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워싱턴 주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 이외에 악성중피종, 폐암,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과 누적외상성 질환이 중심인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성 피부질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폐암, 중피종, 피부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천식,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질환은 이상이 있을 경우 증상과 소견이 곧 나타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 자신이나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관심이 없다면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림 1 참조] 각국의 직업병 분포
<표 2> 연도별 직업병 인정·불인정 건 수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4 계
───────────────────────────────────────
건수 25 50 162 25 26 23 35 30 45 16 200
───────────────────────────────────────
인정 4 31 48 10 6 9 26 12 23 3 89
───────────────────────────────────────
불인정 13 20 11 9 15 20 5 93
───────────────────────────────────────
다.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에서 처리된 사례
1992년 이후 산업보건연구원에서 노동부 재해보상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아 심의한
직업병 건수와 인정된 주요 직업병은 다음과 같다 (1998.4.30일 현재). 총 건수는 200건이었으며 이중 24명은 이미 또는 심의 중 사망하였다. 남자는 154명으로 평균 43세이었고, 여자는 36명으로 평균 42세 이었다. 200건 중 89건이 인정되고 93건은 불인정 되었으며 나머지 18건은 판단이 불가하여 미판정으로 한 것이나 현재 처리중인 것이다.
1992년 이전에 직업병연구소에서 인정한 건수는 89, 90, 91년에 각각 4, 31, 48건이었다. 이 당시에 직업병진단 의뢰는 주로 진폐증, 철폐증, 소음성난청이었고, 유기용제 중독, 중금속 중독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직업병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직업병진단 요청이 주로 경인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진단기준이 설정된 것도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건연구원에서 5년간 처리한 직업병 진단 사례는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의 비율은
크지 않고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중피종 등 화학 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로는 약 20-40건이 의뢰되어 10-30건이 인정되고 있으며 의뢰건수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직업병 여부에 대한 집단 발생 사건도 있었다. 모 전자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2-브로모프로펜에 의한 생식기계 장애 23건, 모 자동차제조 사업장 65명의 근로자들이 호소한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었다.
4. 종류별 직업병 사례(1992.1-1998.4)
의뢰된 사례의 질병별 분포를 보면 호흡기질환이 가장 많아 73건이었고, 신경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이 32건, 근골격계에 관한 것이 27건, 혈액질환 13건, 소화기질환 11건, 뇌 및 심혈관질환 11건, 난청 9건, 피부질환 7건, 생식기계질환 6건, 안질환 6건, 신장질환 3건 그리고 감염질환이 2건이었다.
가. 질병 종류에 따른 분류
1) 호흡기 질환
이중 호흡기질환을 세분해 보면 폐암은 11건 중 한 건이 인정되었고 천식은 28건 중 21건이 인정되었으며 석면에 관련된 것은 5명 중 4명이 인정되었다. 기타 진폐증, 석면폐증, 미만성간질성폐렴,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렴 등이 인정되었다.
천식은 TDI에 의한 천식이 가장 많았고, 반응성염료, 주물물질, 용접흄에 의한것이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90% 이상이 경인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업종은 가구제조업, 폴리우레탄 제조업, 도료제조, 목재제조업 등이었다. 직종은 대부분 도장공이거나 화학공이었다.
석면에 의한 것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 등이 발견되었다. 석면은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까지는 국내에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 악성중피종의 첫 사례는 석면방직공장에서 18년간 일하던 58세의 여자 근로자에서 발생하였다. 이 근로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성늑막염으로 의심받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이 악성중피종은 최초의 사례로 석면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연구원에서는 조직시료를 외국에 보내 에너지분산장치를 부착한 투과형전자현미경(현재는 보건연구원 산업화학물질센터에 국내 유일하게 이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당시에는 없었음) 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내 석면농도가 일반인 등에 비해 크게 높았고, 주 석면 섬유는 액티노라이트라는 것을 밝혀냈다. 악성중피종은 이후 조선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석면폐는 배관설비공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 보령지역 연탄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여 조사 중이다.
폐암에 대해서는 12건의 심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폐암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두 건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었다. 크롬도금작업에 30년간 근무한 근로자에서 비강암이 발생하였는데, 암의 종류는 전도성유두종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전도성유두종의 발생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제기되고 있는데, 10%에서 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가 원인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원인을 모르며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근로자에서 유두종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주물공장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최초의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었다. 이 근로자는 주물작업에서 모래를 이용하여 주물 틀을 만드는 작업(중조작업)에 15년간 종사하였는데, 노출 가능한 발암요인으로는 실리카, 포름알데히드, 크롬, 디메틸에틸아민 등이 있었다. 폐암의 가장흔한
원인은 흡연인데, 이 근로자는 소량 흡연하다가 10여년전에 금연한것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데 참조되었다.
기타 호흡기질환으로 간질성폐렴, 건성비염, 급성기도 폐쇄, 급성폐렴, 기관지 확장증, 알레르기성 비염, 자연기흉, 폐결핵, 폐기종 등도 있었으나 직업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호흡기계 암으로는 전두동 악성종양, 전이성 폐암, 후두암등이 있었으나 역시 직업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 질병종류에 따른 인정·불인정 건수
───────────────────────────────────────
구 호흡기 신경 근골 혈액 소화 뇌심 난 피부 생식 안 신장 감염
분 질환 정신 격계 질환 기 혈관 청 질환 질환 질환 질환
───────────────────────────────────────
인정 42 8 16 1 5 6 2 2 6 2 1 0
───────────────────────────────────────
불인정 26 22 7 10 5 4 6 5 0 4 2 2
───────────────────────────────────────
계* 73 32 27 13 11 11 9 7 6 6 3 2
───────────────────────────────────────
2)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으로는 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트로니트릴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 아크릴아미드에 노출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삼산화인에 의한 제6 뇌신경 마비로 인한 사시(한쪽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공황 장애와 용접공에서 망간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장해 등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용접공에서 자기공명영상(MRI)상 이상이 발견되어 집단적인 망간중독증이 의심되었으나,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MRI상에 나타나는 이상은 건강장애가 아니라 망간의 폭로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출을 중단하면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80년대 말에 발생한 망간중독환자와 파킨슨증후군을 나타내는 용접공에 대해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반감기가
아주 짧은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망간중독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뇌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검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시한 결과, 망간중독과 원발성 파킨슨증후군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국내의 용접공에서 문제가 되었던 MRI상 이상은 망간폭로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지 망간중독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는 용접작업자에게 망간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용접작업자가 고농도의 망간에 폭로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앞으로 보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레이온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거에 작업중 수은에 폭로되었다고 심의 요청되었으나, 폭로가 10년 전의 일이고 실제 수은폭로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 당시 수은중독을 인정할 만한 증상과 소견도 없었다. 80년대 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카드뮴 중독도 용접작업자에서 제기 되었다. 이 근로자는 전신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말초신경염 등의 소견은 없었고, 직업성 카드뮴 중독에서는 실제로 통증이 보고된 바는 없고 주로 신장에 손상을 나타내는데, 신장손상의 증거도 없어 카드뮴 중독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그외 신경증, 신체화장애, 안면신경마비, 척수염 등이 있었으나 직업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3) 근골격계 질환
단순반복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형적인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 이것이 직업병으로 잘 인정이 되지 않았다.
90년대 초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교환수들의 건초염, 근막통, 염좌 등이 소위‘경견완장애’라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작업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이 직업병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도 누적외상성질환은 교환수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육류가공 근로자(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면서 고기를 자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 계산대 근무자(무겁게 포장된 상품을 바코드를 찍기 위해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직업병 심의 의뢰된 사례는 주로 통신업의 교환수, 전자공장이나 자동차공장의 조립작업자, 운수업의 운전기사, 섬유업 근로자, 포장부서 근로자 등에게 반복 작업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한 견관절건초염과 염좌, 극상건 건초염, 근막통증후군, 회전근개건염, 상완골 외상과염, 외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판탈출증, 결절종, 방아쇠수지 등이 ‘경견완증후군’, 또는
'누적외상성질환’ 등으로 인정되었다. 타이프나 컴퓨터 작업 등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손목의 인대에서 발생하는 물혹인 결절종도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개는 자연회복되거나 간단한 수수로서 제거되므로 직업벼으로 인정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누적외상성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수근관증후군(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끝이 저리고 아픈 질환.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 가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은 이미 직업성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인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심의 의뢰된 사례는 없었다.
화학물질에 의한 근위축성축색경화증, 중금속으로 인한 진행성근위축증이나 작업자세에 의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슬관절연골파열, 척추측만증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4) 혈액계 질환
벤젠이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산업보건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백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서 직업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인정된 것은 솔벤트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백혈병의 일종) 두 건 뿐이다.
두 건 모두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에서 접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내에 함유된 벤젠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 솔벤트 내에 벤젠 함유량은 1% 이내여서 벤젠 취급 작업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작업 특성상 솔벤트를 배합하고 솔을 이용하여 직접 타이어에 도포하는 등 상당농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골수기능장애를 유발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첫 건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역학 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밝혀져서 즉시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었다. 두 번째 건은 첫 건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고 근로자 스스로 요양신청한 건인데, 이 근로자는 10여년간 재생타이어 제조사업장에 근무하다가 88년도에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자는 직업성질환으로 의심하였으나 제도적인 문제점과 당시 낙후된 산업의학 수준, 산업보건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부재로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여년간 자비로 치료받고 있었다. 첫 번째 건이 언론보도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직업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모 제철공장에서 수질분석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단과 연구원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벤젠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벤젠을 취급하는 업무는 전혀하지 않았다고 하고 유족측에서는 벤젠에 폭로되었다고 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역학조사에서 도 직접적으로 폭로 증거를 찾지는 못하여 직업성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그외에 적혈구무형성증, 급성골수성백혈병, 백혈구 감소증, 비호치킨스 임파종,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성백혈병, 다발성골수증 등에 대해 직업병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직업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직업병 심의 사례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질병을 진단한 의사나 근로자가 벤젠과 그 동족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수기능장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은 벤젠인데, 일부 산업보건 관련 서적에서 벤젠과 그의 동족체라고 잘못 기술된 것을 보고 벤젠 동족체인 톨루엔, 크실렌에 폭로된 것을 벤젠에 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에 톨루엔이 주성분인 신너나 본드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골수기능장해가 나타난 적이 있으나 이는 벤젠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원 심의에서 다룬 것은 주로 톨루엔이나 크실렌의 순수성분으로 불순물로서의 벤젠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다른 하나는 벤젠이 화학물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어 실제로는 벤젠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화학약품을 벤젠이라고 부르는데서 생긴 오해였다.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서 전자파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 하였다는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최근에 전자파에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뇌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가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가정용 전기같은 극저주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 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소화기계 질환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된 소화기 질환으로는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의한 전격성간염이 있었다. 디메칠포름아미드는 인조피혁제조, 섬유코팅, 스판덱스 섬유제조 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조피혁제조 사업장에서 입사한지 2-3개월이 된 근로자가 이 물질에 의해 전격성 간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다.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심한 간기능 저하를 보이는 독성간염 사례도 직업성 간질환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트리클로로에틸렌(TCE)으로 금속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에서 간염이 발생하여 TCE로 인한 직업성 간질환으로 요양 신청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독성 간염이라기보다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에서는 아주 고농도의 TCE에 폭로될 때 간기능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역학조사에서 TCE에 의한 간기능장애의 보고는 없다.
또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위염이 발생하였거나, 담도암이 발생하여 요양 신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자동차시트 제작 부서의 근로자에서 집단적으로 위장관암이 발생하여 본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있으나 업무와 관련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뇌심혈관계 질환
소위 ‘과로사’ 또는 ‘돌연사’로 일컬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존의 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뇌출혈만 인정되던 것이 1994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된 이후로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질환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증거와 의사의 부검, 검안, 진단에 의한 명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감정상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 채 단지 사업장내 또는 없무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업무상 여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모르고 다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 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원에서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사인을 규명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규명 자체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
7) 안질환
직업성 안질환으로는 용접흄과 분진에 의한 결막염과 수지 분진에 의한 누선 통과계협착 등이 인정되었다. 공무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용접 흄 또는 분진 등이 눈에 틔어 결막이나 각막에 손상을 주는 각결막염은 용접작업 뿐만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지 분진에 의한 누선통과계 협착은 직경이 5μm이하인 수지 분말이 눈물이 흘러나가는 누선을 막아 근로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질병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요소수지, 멜라닌 수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근무하다 보면 눈물샘은 막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안과에서 눈물구멍을 뚫는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기타 용접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규산소다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내장, 자동차공장에서 VDT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녹내장,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망막중심정맥폐색 등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년간 도장작업을 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맥락막 흑색종(안구를 둘러싸고 있는조직에 발생한 암)의 직업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끌었는데, 조사 결과 도장 작업이 애초부터 자동화되어 있으며 톨루엔, 크실렌 등에 5ppm 이하의 낮은 농도로 폭로되고 있어 직업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맥막 흑색종에 대해서는 197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뒤퐁사 공장 근로자 약 400여명 중에서 5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직업관련성에 대해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 피부질환
피부질환은 토목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유기용제에 폭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반증(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병)과 염산과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피부염 등이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인정받았다.
수지 제조 사업장에서 페놀, 수지 등에 폭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부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특진의뢰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건선(피부에 동전모양의 크기로 발생하며 은백색을 띤 비늘모양의 딱지가 생기는 질병)으로 진단받아 직업성피부질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근로자가 다른 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알러지성 자반증(피부에 동전모양의 크기로 붉은색 반점모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
택시운전기사에게 발생한 만성단순태선, 도금작업자에게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면역체계의 이상으로 피부에 커다란 물집등이 생기며 심하면 사망하는 질병), 주조공에서 발생한 피부염 등은 직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9) 신장질환
신장질환에서는 금속제품제조업중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신부전은 직업성 신장질환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증이나, 알루미늄설페이트 등 폐수처리공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은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만성신부전증은 기존 질병으로 있었던 고혈압에서 속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0) 감염성 질환
외국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성 감염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직 종사자들의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등이 직업성질환으로 판단되나 아직 이러한 질환의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뇌막염, 폐렴 등의 직업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뢰가 있었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생식기계 질환
직업성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모 전자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2-브로모프로판은 당시까지는 별다른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물질에 노출된 여성근로자에서 무월경, 생리장애, 여성호르몬 감소 등이 나타나고, 남성근로자의 정자에서는 수가 감소하고 운동성이 떨어진 것이 발견 되었다.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러한 생식기계 이상은 당시까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던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것이라고 조사되었고, 이후 동물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후 국내는물론 이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12) 직업성 암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암은 전술한 것과 같이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비강암 등이 인정되었다. 염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암인 방광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성 암에 대해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업성 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암의 진단명이 정확한 지,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유해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해요인에 충분한 폭로가 인정되는지, 폭로로부터 발생에까지 이르는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지, 암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적원인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지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13) 기타
돌발성 난청은 과거 직업적 난청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입사시 청력검사에서 정상이던 근로자가 소음부서에 근무한 후 귀에 다른 질병이 없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의 사례가 세차례나 확인되었다.
나. 유해인자에 따른 연도별 분포
심의 의뢰된 사례의 유해인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적 인자
◆ 벤젠, 크실렌, 톨루엔, 페놀, 2-BP, 디클로로벤젠, TCE, VCM,
산화염화인, 석유나프타, 솔벤트, 알미늄설페이트, 아릴벤젠, DMF,
에폭시수지, PE,폴리올, 아크릴아미드, 아세트로니트릴, MDI, TDI,
절삭유, 반응성염료, 안료, 염산, 가성소다, LPG
◆ 탄분진, 모래분진, 석면, 유리섬유
◆ 납, 수은, 망간, 카드뮴, 크롬, 구리, 용접흄, 아연
2) 물리적 인자
◆ 고산근무, 고열, 과로, 방사선, 소음, 에어컨, 저산소, 전자파,
스트레스, VDT
3) 생물학적인자
◆ 동물털
가.직업병이란?
직업병이란 재해(어떤 한 사건)에 의하지 않고 불량한 작업환경이나 조건에서장기간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업무상질병)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업무상재해는 신체적 외상이 발생하는 사고 등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원인이 비교적 뚜렷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처치, 재활 및 보상은 물론 발생원인의 분석을 통해 동종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들 질병이 일반 질병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쉽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병은 원인가능한 요인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취업 중에 발생하기도 하나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는 퇴직 후에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나.직업병의 특성
직업병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진단하기 더욱 어렵다.
(1)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2)폭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3)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4)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한다.
(5)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다.
(6)보상과 관련된다.
다. 직업병 발생 요인
직업병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인자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원인 :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광선, 작업자세 및 작업조건
(2) 화학적 원인 : 중금속, 유기용제, 가스 등 화학적 유해물질, 분진
(3) 생물학적 원인 :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
라. 직업병의 종류
직업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다.
(1) 중금속중독 : 납, 수은, 카드뮴, 망간 중독, 아연, 비소중독, 금속열 등
(2) 유기용제 중독: 벤젠, 톨루엔, 이황화탄소, 아크릴아미드 중독 등
(3) 진폐증: 탄광부폐증, 규폐증, 석면폐, 면폐, 용접공폐
(4) 직업성호흡기계질환: 폐암, 직업성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5) 직업성 암 :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방광암, 비강암, 간암
(6) 근골격계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직업성 요통
(7) 소음성난청, 열사병, 진동신경염
(8) 피부질환 : 접촉피부염, 자극피부염, 화상
(9) 감염성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등
(10) 직업적 심혈관질환 :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정맥
(11) 생식기계 관련 질환 : 불임, 자연유산, 최기형성, 생식기능 저하
(12) 정신신경독성질환 : 중추 및 말초신경염, 독성뇌증, 정신질환, 인격장해
마. 직업병 진단상의 특성
직업병의 진단은 병리적 진단을 하는 일반적인 의학적 진단과는 달리 병리적 진단 뿐아니라
병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상의사들이 진단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즉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두가지 요소는
① 질병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② 해당 근로자(환자)가 노출되었던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질병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은 국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면 어느 곳이든지 충분한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병인적 진단은 산업의학 인력이나 특수 산업보건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근로자, 사업주, 행정관료는 물론 심지어는 의사들까지
이러한 개념을 혼동하여 직업병 진단은 큰 병원에서 가능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일반병원의 임상과들이 직업병 진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아연 용융도금 작업자의 카드뮴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 문송면군 수은중독 사건 등 산업보건연구원 설립 전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직업병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직업병 진단이 어려운 것은 임상의학적 측면이 아니라 질병의 진단명과 작업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산업의학적 측면이다. 예를 들어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국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료기관이 이들 질병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예를 들면 2-bromopropane에 의한 생식장애이다. 국내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식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생식장애가 2-bromopropane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① 작업환경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고,
② 작업장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산업의학적 지식과 풍부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직업병 인정과정
가. 산업보건연구원의 설립
산업보건연구원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촉발된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에 따라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예방사업과 직업병 진단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2년 1월 1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위생연구실과 근로복지공사 직업병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보건연구원은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직업병의 예방에 관련된 연구 및 역학조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병 발생을 막는 1차예방뿐 아니라 직업병 조기진단의 2차예방에도 관여하고 있다.
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연구센터는 구 직업병연구소에서 하던 직업병 진단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1992년부터 근로복지공단(1995년 5월 이전에는 노동부 산재보상과)의 요청을 받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판단이 곤란한 직업병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나.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양식에 의거, 진료를 한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자신이 6하 원칙에 의해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한 후 회사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만일 회사의 의견이 근로자와 달라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제출하여도 무방 하다(과거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잘 해주지 않아 요양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요양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됨).
제출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요양 승인되거나 불승인된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에 의문이 생길 경우 인근 대학 병원 등 의료기관에 특진을 보내기도 한다. 요양 신청된 질병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있거나 이미 알려진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자체 처리하지만, 인정기준에 없는 새로운 것이거나 있더라도 작업관련성을 확인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산업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보건연구원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요양불승인이 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행정소송은 산재보험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나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질병과 업무관련성과의 관계만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산재승인을 받게되고, 이 때 회사의 과실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상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분을 감하고 기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보건연구원에서의 직업병의 진단 처리과정
업무상질병 심의 의뢰된 사건은 통상 유해요인과 병명을 고려하여 직업병진단 센터에서 보건연구원 산업의학전문의 중 한 명을 전담 조사자로 지정한다. 동시에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위생연구실장이 산업위생 연구원을 공동 조사자로 지정한다.
직업병에 대한 조사는 전담조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전담 조사자는 우선 해당 질병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한다. 동시에 요양신청 근로자 면담 및 진찰은 물론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검토, 사업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의학적 소견(즉, 정확한 진단명)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뢰성이 있으면 이를 채택한다. 추가 또는 보조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의학적 진찰을 하거나,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업병 진단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상적 특진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국내에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실험실에 요청 하여 결과를 얻기도 한다(1993년 국내 최초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생 하였을 때, 환자의 암조직을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 보내 조직내 석면의 종류와 양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한 바 있다.)예를 통해 의학적 소견이 확정되면 작업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정리된 안건은 내외부 7명으로 구성된 직업병심의실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견을 정하게 되고 실무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직업병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한다. 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연구센터에서는 토의된 의견을 참고 하여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다.
3. 산업보건 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직업병
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우리나라의 직업병 발생현황은 크게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발생한 직업병 유소견자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요양 승인된 직업병자에 대한 자료이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1995년도에 약 64만명의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고, 발견한 직업병 유소견자는 3,224명이었다. 진폐증은 1,302명 소음성난청 1,943명 연중독 13명, 크롬 18명, 유기용제 중독 11명 등이 었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의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직업병 유소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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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특수건강 진폐증 소음 진동
진단 유소 ────── 성 신경 고열
도 수검지수 견자 광업 기타 난청 염 광선
─────────────────────────────────────
86 295,568 7,163 4,407 - 2,654 18 -
87 337,981 6,850 4,636 345 1,779 1 41
88 423,279 8,408 5,502 502 1,990 25 -
89 510,943 7,568 3,399 538 3,410 2 -
90 549,233 7,742 3,443 544 3,534 - 1
91 550,845 7,187 2,507 538 3,990 5 -
92 590,866 5,942 2,417 - 3,345 13 -
93 4,327
94 642,645 3,197 1,380 - 1,746 - 4
95 644,068 3,224 1,302 - 1,943 - 9
96 657,485 3,978 1,106 1,736 - 1
─────────────────────────────────────
───────────────────────────────
유기 기타 피 기
용재 연 크롬 ────── 부 타
중독 수은 기타 염
───────────────────────────────
- 65 - 19 - 0
1 41 - 5 - 1
24 66 269 21 7 - 2
21 27 135 2 23 - 11
17 117 74 2 10 - -
14 41 66 3 4 2 17
17 62 62 - 3 - 23
5 20 28 - 5 - 9
11 13 18 2 16 - 6
57 31 26 - 6 - 9
───────────────────────────────
나. 요양 승인된 직업병 사례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으로 요양 승인된 사례는 진단이 비교적 용이한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직업병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화학중독(유기용제 중독)이 증가하였고, 95년도에는 전화교환수 등의 누적외상성질환이 인정됨으로써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워싱턴 주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 이외에 악성중피종, 폐암,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과 누적외상성 질환이 중심인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성 피부질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폐암, 중피종, 피부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천식,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질환은 이상이 있을 경우 증상과 소견이 곧 나타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 자신이나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관심이 없다면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림 1 참조] 각국의 직업병 분포
<표 2> 연도별 직업병 인정·불인정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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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4 계
───────────────────────────────────────
건수 25 50 162 25 26 23 35 30 45 16 200
───────────────────────────────────────
인정 4 31 48 10 6 9 26 12 23 3 89
───────────────────────────────────────
불인정 13 20 11 9 15 20 5 93
───────────────────────────────────────
다.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에서 처리된 사례
1992년 이후 산업보건연구원에서 노동부 재해보상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아 심의한
직업병 건수와 인정된 주요 직업병은 다음과 같다 (1998.4.30일 현재). 총 건수는 200건이었으며 이중 24명은 이미 또는 심의 중 사망하였다. 남자는 154명으로 평균 43세이었고, 여자는 36명으로 평균 42세 이었다. 200건 중 89건이 인정되고 93건은 불인정 되었으며 나머지 18건은 판단이 불가하여 미판정으로 한 것이나 현재 처리중인 것이다.
1992년 이전에 직업병연구소에서 인정한 건수는 89, 90, 91년에 각각 4, 31, 48건이었다. 이 당시에 직업병진단 의뢰는 주로 진폐증, 철폐증, 소음성난청이었고, 유기용제 중독, 중금속 중독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직업병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직업병진단 요청이 주로 경인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진단기준이 설정된 것도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건연구원에서 5년간 처리한 직업병 진단 사례는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의 비율은
크지 않고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중피종 등 화학 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로는 약 20-40건이 의뢰되어 10-30건이 인정되고 있으며 의뢰건수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직업병 여부에 대한 집단 발생 사건도 있었다. 모 전자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2-브로모프로펜에 의한 생식기계 장애 23건, 모 자동차제조 사업장 65명의 근로자들이 호소한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었다.
4. 종류별 직업병 사례(1992.1-1998.4)
의뢰된 사례의 질병별 분포를 보면 호흡기질환이 가장 많아 73건이었고, 신경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이 32건, 근골격계에 관한 것이 27건, 혈액질환 13건, 소화기질환 11건, 뇌 및 심혈관질환 11건, 난청 9건, 피부질환 7건, 생식기계질환 6건, 안질환 6건, 신장질환 3건 그리고 감염질환이 2건이었다.
가. 질병 종류에 따른 분류
1) 호흡기 질환
이중 호흡기질환을 세분해 보면 폐암은 11건 중 한 건이 인정되었고 천식은 28건 중 21건이 인정되었으며 석면에 관련된 것은 5명 중 4명이 인정되었다. 기타 진폐증, 석면폐증, 미만성간질성폐렴,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렴 등이 인정되었다.
천식은 TDI에 의한 천식이 가장 많았고, 반응성염료, 주물물질, 용접흄에 의한것이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90% 이상이 경인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업종은 가구제조업, 폴리우레탄 제조업, 도료제조, 목재제조업 등이었다. 직종은 대부분 도장공이거나 화학공이었다.
석면에 의한 것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 등이 발견되었다. 석면은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까지는 국내에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 악성중피종의 첫 사례는 석면방직공장에서 18년간 일하던 58세의 여자 근로자에서 발생하였다. 이 근로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성늑막염으로 의심받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이 악성중피종은 최초의 사례로 석면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연구원에서는 조직시료를 외국에 보내 에너지분산장치를 부착한 투과형전자현미경(현재는 보건연구원 산업화학물질센터에 국내 유일하게 이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당시에는 없었음) 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내 석면농도가 일반인 등에 비해 크게 높았고, 주 석면 섬유는 액티노라이트라는 것을 밝혀냈다. 악성중피종은 이후 조선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석면폐는 배관설비공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 보령지역 연탄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여 조사 중이다.
폐암에 대해서는 12건의 심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폐암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두 건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었다. 크롬도금작업에 30년간 근무한 근로자에서 비강암이 발생하였는데, 암의 종류는 전도성유두종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전도성유두종의 발생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제기되고 있는데, 10%에서 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가 원인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원인을 모르며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근로자에서 유두종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주물공장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최초의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었다. 이 근로자는 주물작업에서 모래를 이용하여 주물 틀을 만드는 작업(중조작업)에 15년간 종사하였는데, 노출 가능한 발암요인으로는 실리카, 포름알데히드, 크롬, 디메틸에틸아민 등이 있었다. 폐암의 가장흔한
원인은 흡연인데, 이 근로자는 소량 흡연하다가 10여년전에 금연한것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데 참조되었다.
기타 호흡기질환으로 간질성폐렴, 건성비염, 급성기도 폐쇄, 급성폐렴, 기관지 확장증, 알레르기성 비염, 자연기흉, 폐결핵, 폐기종 등도 있었으나 직업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호흡기계 암으로는 전두동 악성종양, 전이성 폐암, 후두암등이 있었으나 역시 직업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 질병종류에 따른 인정·불인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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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호흡기 신경 근골 혈액 소화 뇌심 난 피부 생식 안 신장 감염
분 질환 정신 격계 질환 기 혈관 청 질환 질환 질환 질환
───────────────────────────────────────
인정 42 8 16 1 5 6 2 2 6 2 1 0
───────────────────────────────────────
불인정 26 22 7 10 5 4 6 5 0 4 2 2
───────────────────────────────────────
계* 73 32 27 13 11 11 9 7 6 6 3 2
───────────────────────────────────────
2)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으로는 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트로니트릴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 아크릴아미드에 노출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삼산화인에 의한 제6 뇌신경 마비로 인한 사시(한쪽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공황 장애와 용접공에서 망간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장해 등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용접공에서 자기공명영상(MRI)상 이상이 발견되어 집단적인 망간중독증이 의심되었으나,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MRI상에 나타나는 이상은 건강장애가 아니라 망간의 폭로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출을 중단하면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80년대 말에 발생한 망간중독환자와 파킨슨증후군을 나타내는 용접공에 대해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반감기가
아주 짧은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망간중독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뇌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검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시한 결과, 망간중독과 원발성 파킨슨증후군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국내의 용접공에서 문제가 되었던 MRI상 이상은 망간폭로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지 망간중독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는 용접작업자에게 망간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용접작업자가 고농도의 망간에 폭로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앞으로 보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레이온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거에 작업중 수은에 폭로되었다고 심의 요청되었으나, 폭로가 10년 전의 일이고 실제 수은폭로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 당시 수은중독을 인정할 만한 증상과 소견도 없었다. 80년대 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카드뮴 중독도 용접작업자에서 제기 되었다. 이 근로자는 전신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말초신경염 등의 소견은 없었고, 직업성 카드뮴 중독에서는 실제로 통증이 보고된 바는 없고 주로 신장에 손상을 나타내는데, 신장손상의 증거도 없어 카드뮴 중독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그외 신경증, 신체화장애, 안면신경마비, 척수염 등이 있었으나 직업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3) 근골격계 질환
단순반복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형적인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 이것이 직업병으로 잘 인정이 되지 않았다.
90년대 초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교환수들의 건초염, 근막통, 염좌 등이 소위‘경견완장애’라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작업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이 직업병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도 누적외상성질환은 교환수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육류가공 근로자(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면서 고기를 자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 계산대 근무자(무겁게 포장된 상품을 바코드를 찍기 위해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직업병 심의 의뢰된 사례는 주로 통신업의 교환수, 전자공장이나 자동차공장의 조립작업자, 운수업의 운전기사, 섬유업 근로자, 포장부서 근로자 등에게 반복 작업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한 견관절건초염과 염좌, 극상건 건초염, 근막통증후군, 회전근개건염, 상완골 외상과염, 외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판탈출증, 결절종, 방아쇠수지 등이 ‘경견완증후군’, 또는
'누적외상성질환’ 등으로 인정되었다. 타이프나 컴퓨터 작업 등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손목의 인대에서 발생하는 물혹인 결절종도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개는 자연회복되거나 간단한 수수로서 제거되므로 직업벼으로 인정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누적외상성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수근관증후군(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끝이 저리고 아픈 질환.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 가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은 이미 직업성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인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심의 의뢰된 사례는 없었다.
화학물질에 의한 근위축성축색경화증, 중금속으로 인한 진행성근위축증이나 작업자세에 의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슬관절연골파열, 척추측만증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4) 혈액계 질환
벤젠이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산업보건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백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서 직업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인정된 것은 솔벤트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백혈병의 일종) 두 건 뿐이다.
두 건 모두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에서 접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내에 함유된 벤젠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 솔벤트 내에 벤젠 함유량은 1% 이내여서 벤젠 취급 작업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작업 특성상 솔벤트를 배합하고 솔을 이용하여 직접 타이어에 도포하는 등 상당농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골수기능장애를 유발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첫 건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역학 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밝혀져서 즉시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었다. 두 번째 건은 첫 건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고 근로자 스스로 요양신청한 건인데, 이 근로자는 10여년간 재생타이어 제조사업장에 근무하다가 88년도에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자는 직업성질환으로 의심하였으나 제도적인 문제점과 당시 낙후된 산업의학 수준, 산업보건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부재로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여년간 자비로 치료받고 있었다. 첫 번째 건이 언론보도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직업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모 제철공장에서 수질분석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단과 연구원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벤젠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벤젠을 취급하는 업무는 전혀하지 않았다고 하고 유족측에서는 벤젠에 폭로되었다고 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역학조사에서 도 직접적으로 폭로 증거를 찾지는 못하여 직업성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그외에 적혈구무형성증, 급성골수성백혈병, 백혈구 감소증, 비호치킨스 임파종,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성백혈병, 다발성골수증 등에 대해 직업병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직업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직업병 심의 사례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질병을 진단한 의사나 근로자가 벤젠과 그 동족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수기능장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은 벤젠인데, 일부 산업보건 관련 서적에서 벤젠과 그의 동족체라고 잘못 기술된 것을 보고 벤젠 동족체인 톨루엔, 크실렌에 폭로된 것을 벤젠에 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에 톨루엔이 주성분인 신너나 본드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골수기능장해가 나타난 적이 있으나 이는 벤젠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원 심의에서 다룬 것은 주로 톨루엔이나 크실렌의 순수성분으로 불순물로서의 벤젠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다른 하나는 벤젠이 화학물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어 실제로는 벤젠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화학약품을 벤젠이라고 부르는데서 생긴 오해였다.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서 전자파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 하였다는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최근에 전자파에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뇌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가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가정용 전기같은 극저주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 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소화기계 질환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된 소화기 질환으로는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의한 전격성간염이 있었다. 디메칠포름아미드는 인조피혁제조, 섬유코팅, 스판덱스 섬유제조 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조피혁제조 사업장에서 입사한지 2-3개월이 된 근로자가 이 물질에 의해 전격성 간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다.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심한 간기능 저하를 보이는 독성간염 사례도 직업성 간질환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트리클로로에틸렌(TCE)으로 금속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에서 간염이 발생하여 TCE로 인한 직업성 간질환으로 요양 신청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독성 간염이라기보다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에서는 아주 고농도의 TCE에 폭로될 때 간기능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역학조사에서 TCE에 의한 간기능장애의 보고는 없다.
또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위염이 발생하였거나, 담도암이 발생하여 요양 신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자동차시트 제작 부서의 근로자에서 집단적으로 위장관암이 발생하여 본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있으나 업무와 관련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뇌심혈관계 질환
소위 ‘과로사’ 또는 ‘돌연사’로 일컬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존의 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뇌출혈만 인정되던 것이 1994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된 이후로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질환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증거와 의사의 부검, 검안, 진단에 의한 명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감정상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 채 단지 사업장내 또는 없무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업무상 여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모르고 다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 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원에서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사인을 규명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규명 자체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
7) 안질환
직업성 안질환으로는 용접흄과 분진에 의한 결막염과 수지 분진에 의한 누선 통과계협착 등이 인정되었다. 공무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용접 흄 또는 분진 등이 눈에 틔어 결막이나 각막에 손상을 주는 각결막염은 용접작업 뿐만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지 분진에 의한 누선통과계 협착은 직경이 5μm이하인 수지 분말이 눈물이 흘러나가는 누선을 막아 근로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질병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요소수지, 멜라닌 수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근무하다 보면 눈물샘은 막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안과에서 눈물구멍을 뚫는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기타 용접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규산소다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내장, 자동차공장에서 VDT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녹내장,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망막중심정맥폐색 등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년간 도장작업을 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맥락막 흑색종(안구를 둘러싸고 있는조직에 발생한 암)의 직업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끌었는데, 조사 결과 도장 작업이 애초부터 자동화되어 있으며 톨루엔, 크실렌 등에 5ppm 이하의 낮은 농도로 폭로되고 있어 직업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맥막 흑색종에 대해서는 197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뒤퐁사 공장 근로자 약 400여명 중에서 5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직업관련성에 대해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 피부질환
피부질환은 토목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유기용제에 폭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반증(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병)과 염산과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피부염 등이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인정받았다.
수지 제조 사업장에서 페놀, 수지 등에 폭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부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특진의뢰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건선(피부에 동전모양의 크기로 발생하며 은백색을 띤 비늘모양의 딱지가 생기는 질병)으로 진단받아 직업성피부질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근로자가 다른 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알러지성 자반증(피부에 동전모양의 크기로 붉은색 반점모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
택시운전기사에게 발생한 만성단순태선, 도금작업자에게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면역체계의 이상으로 피부에 커다란 물집등이 생기며 심하면 사망하는 질병), 주조공에서 발생한 피부염 등은 직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9) 신장질환
신장질환에서는 금속제품제조업중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신부전은 직업성 신장질환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증이나, 알루미늄설페이트 등 폐수처리공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은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폐수처리공에서 발생한 만성신부전증은 기존 질병으로 있었던 고혈압에서 속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0) 감염성 질환
외국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성 감염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직 종사자들의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등이 직업성질환으로 판단되나 아직 이러한 질환의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뇌막염, 폐렴 등의 직업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뢰가 있었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생식기계 질환
직업성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모 전자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2-브로모프로판은 당시까지는 별다른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물질에 노출된 여성근로자에서 무월경, 생리장애, 여성호르몬 감소 등이 나타나고, 남성근로자의 정자에서는 수가 감소하고 운동성이 떨어진 것이 발견 되었다.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러한 생식기계 이상은 당시까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던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것이라고 조사되었고, 이후 동물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후 국내는물론 이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12) 직업성 암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암은 전술한 것과 같이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비강암 등이 인정되었다. 염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암인 방광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성 암에 대해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업성 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암의 진단명이 정확한 지,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유해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해요인에 충분한 폭로가 인정되는지, 폭로로부터 발생에까지 이르는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지, 암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적원인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지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13) 기타
돌발성 난청은 과거 직업적 난청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입사시 청력검사에서 정상이던 근로자가 소음부서에 근무한 후 귀에 다른 질병이 없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의 사례가 세차례나 확인되었다.
나. 유해인자에 따른 연도별 분포
심의 의뢰된 사례의 유해인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적 인자
◆ 벤젠, 크실렌, 톨루엔, 페놀, 2-BP, 디클로로벤젠, TCE, VCM,
산화염화인, 석유나프타, 솔벤트, 알미늄설페이트, 아릴벤젠, DMF,
에폭시수지, PE,폴리올, 아크릴아미드, 아세트로니트릴, MDI, TDI,
절삭유, 반응성염료, 안료, 염산, 가성소다, LPG
◆ 탄분진, 모래분진, 석면, 유리섬유
◆ 납, 수은, 망간, 카드뮴, 크롬, 구리, 용접흄, 아연
2) 물리적 인자
◆ 고산근무, 고열, 과로, 방사선, 소음, 에어컨, 저산소, 전자파,
스트레스, VDT
3) 생물학적인자
◆ 동물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