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실태(근로감독관/최장선)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소음성난청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실태(근로감독관/최장선)

기산협 0 6714
Ⅰ. 서론
산업장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중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성난청이다. 소음이 청각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두 가지 기전이 있다. 하나는 음향성 외상으로 강렬한 강도의 소음은 중이 및 외이에 형태학적 외상을 초래하는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또 하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인 소음은 코티씨 기관내의 감각수용기의 대사성 및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감각수용기의 일시적 대사성 이상으로 생기는 일시적 역치 이동에 의한 가역적인 일시적 난청과 감각수용기 및 이에 관여하는 청신경말단의 영구적 퇴행성변화로 인한 영구적 역치이동에 의한 영구적 난청으로 초기에는 고음역 특히 4,000Hz 부근(3,000∼6,000Hz)에서 청력손실이 생기지만 계속 폭로되면 이 영역을 중심으로 주의음역으로도 청력손실이 파급된다.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판정기준은 첫째, 소음작업의 직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중이질환, 약물중독, 급성전염병, 열성질환, 매독, 매니엘씨 증후군, 재해성 폭발음장해, 두부외상 등에 의한 난청, 가족성난청 그리고 순수한 노인성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은 아니어야 한다. 셋째, 순음어음 청력정밀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기도오디오메타, 골도오디어메타 측정검사에 의하여 500Hz(a), 1,000Hz(b), 2,000Hz(c)에 대한 청력손실 정도를 측정하여 (a+b+c)/3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순음어음영역 평균 청력손실이 30dB이상이어야 한다. 네째, 인네씨 검사결과 양성이어야 한다. (노동부, 1995)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중반에 광산 근로자들에게서 소음성난청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여 1994년에는 총 642,645명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총 3.069명의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였고, 소음성난청자는 1,746명으로 전체 직업성 질환자중 56.9%를 차지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대한산업보건협회,1995).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중에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8년 23.7%, 1989년 45.2%, 1990년 45.7%, 1991년 55.5%, 1992년 56.3%, 1993년 5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대한산업보건협회, 1988∼1993), 따라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직업병 문제로 지속될 것이다(정치경 등, 1993)

산업장 근로자들의 질병 및 직업병 조기발견과 치료는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차원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1972년부터 유해 작업부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이원종 등, 1993)

건강진단은 직업병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결과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수근과 박정일, 199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새로운 직업병이 아무리 발견된다 해도 건강진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A, B, C, D1, D2, R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요주의자(C)는 건강관리상 관찰이 필요한 자로 이들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직업병 유소견자(D1)에 있어서는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1995)

또한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서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1994)

심운택 등(1991)이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적인 직업성 질병으로 요주의자 이상의 판정을 받고 사후조치가 내려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6%만이 검진결과의 사후관리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현술 등(1992)이 철강공장의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실태가 매우 미비하여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을 하거나 청력보호구의 착용 양식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상을 받은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원진 등(1993)은 1991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의 20.2%만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건강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김수근과 박정일, 1993)

이처럼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후관리의 실행에 있어 근로자나 사업주의 무관심과 실행여부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심윤택 등, 1991 : 정해관 등, 1992)

김성군 등(1994)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진폐증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고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32.6%가 작업전환되고,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과 직업병에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총 2,415명중 직업병자는 257명이며, 장해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236명으로 그 비율은 9.8%이었고, 1994년에는 12%이었다. 이는 진폐증의 39.5% 및 41.4%에 비하면 보상률이 현저하게 낮다(노동부, 1993). 이에 대해서 임현술 등(1992), 이원진 등(1993), 김성군 등(1994) 근로자들이 보상절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실태와 장해보상이 미비한 이유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반월과 시화공단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1991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고 102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군경력(포병, 특정사수 등), 병력, 사고력 등을 조사하여 소음성난청이 아닌 근로자들을 제외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준비된 설문지를 갖고 연구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다니며 직업병 유소견자와 면담조사 하였고, 방문기간은 1996년 3월부터 1996년 5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 내용으로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이후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토대로 1)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사업장의 특성, 3) 직업병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4) 보상 및 사후관리 부실 이유 등 이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특수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았는지의 여부, 건강상담 여부, 보건교육 여부, 보상신청 및 보상 여부, 작업전환 및 작업환경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 이들 사후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1) 근로자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한 주관적 수용 여부
2) 사업장 요인으로는 보건관리자 유무, 노동조합 유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무
3) 직업병 유소견자 진단 이후에 행하여지는 사후관리로서는 보상신청 여부, 작업전환 여부, 작업환경개선 여부 등 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조사는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의 개개인의 특성, 사업장 특성, 직업병 유소견자 진단이후의 사후관리 내용에 대한 것을 SAS/PC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과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관리 내용과 관련있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x²-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의 틀

┌──────────┐
│ 설문지 작성 │
└─────┬────┘ 총대상 154명

┌─────┴────┐
│ 설 문 조 사 │
└─────┬────┘

┌─────┴────┐
│ 치료의 전산화 │
└─────┬────┘

┌─────┴────┐
│변수들간 유의성 분석│
└─────┬────┘
┌───────────┴─────────────┐
│ │
┌───┴────┐ ┌────────┐ ┌────┴───┐
│ 사업장에 관련된│ │근로자에 관련된 │ │ 사후관리와 │
┌┤ 변수 ├┐ ┌┤ 변수 ├┐ ┌┤ 관련된 변수 ├┐
│└────────┘│ │└────────┘│ │└────────┘│
│.보건관리자 유무 │ │ .연령 및 학력 │ │ .연령 및 학력 │
│.노동조합 유무 │ │ .직업병 판정에 대한│ │ .직업병 판정에 대한│
│.안전보건위원회 유무│ │ 주관적 수용 여부 │ │ 주관적 수용 여부 │
└────┬─────┘ └──────────┘ └─────┬────┘
│ │
└───────────┬─────────────┘
│ x²-test 실시
┌─────┴────┐
│ 결 론 │
└──────────┘

Ⅲ. 결과

1. 조사대상 근로자와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가.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 154명중 152명이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30세미만이 2명(1.3%), 30세에서 39세가 28명(18.2), 40에서 49세가 68명(44.2%), 50세이상이 56명(36.4%)이었다.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 받기까지 근무년수는 5년미만이 19명(12.3%), 5년에서 10년이 46명(29.9%), 10년에서 20년이 78명(50.6%), 20년이상이 11명(7.2%)으로 비교적 장기 근무자가 많았다.

교육정도는 국졸이 97명(63.0%), 중졸 34명(22.1%), 고졸 20명(13.0%), 전문대졸이상이 3명(1.9%)으로 교육수준이 낮았다. 월 평균임금은 100만원미만이 50명(32.5%), 100만원에서 149만원이 94명(61.0%), 150만원에서 199만원이 7명(4.5%), 200만원 이상이 3명(1.9%)이었다. 또한 본인이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라는 사실은 135명(87.7%)이 알고 있었으나 19명(12.3%)은 모르고 있었고, 120명(77.9%)이 검진의사가 통보하여 알고 있었다. 직업병자와 직업병 유소견자의 차이는 139명 (90.3%)이 모르고 있었고, 15명(9.7%)은 알고 있었다.

<표1>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
│ 항 목 │ 응답수(%) │
├─────────────┬────────┼─────────┤
│ 성별 │ 남 │ 152(98.7) │
│ │ 여 │ 2( 1.3) │
├─────────────┼────────┼─────────┤
│ 연령 │ 30세미만 │ 2( 1.3) │
│ │ 30∼39세 │ 28(18.2) │
│ │ 40∼49세 │ 68(44.2) │
│ │ 50세이상 │ 56(36.4) │
├─────────────┼────────┼─────────┤
│ 근무기간(년) │ 5년미만 │ 19(12.3) │
│ │ 5 ∼10년 │ 46(29.9) │
│ │ 10∼20년 │ 78(50.6) │
│ │ 20년이상 │ 11( 7.2) │
├─────────────┼────────┼─────────┤
│ 교육정도 │ 국졸 │ 97(63.0) │
│ │ 중졸 │ 34(22.1) │
│ │ 고졸 │ 20(13.0) │
│ │ 전문대졸 이상 │ 3( 1.9) │
├─────────────┼────────┼─────────┤
│ 월평균임금 │ 100만원 미만 │ 50(32.5) │
│ │ 100∼149만원 │ 94(61.0) │
│ │ 150∼199만원 │ 7( 4.5) │
│ │ 200만원이상 │ 3( 1.9) │
├─────────────┼────────┼─────────┤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 안다 │ 135(90.3) │
│ 라는 사실 │ 모른다 │ 19(12.3) │
├─────────────┼────────┼─────────┤
│ 직업병자와 유소견자의 │ 안다 │ 15( 9.7) │
│ 차이 │ 모른다 │ 139(90.3) │
├─────────────┼────────┼─────────┤
│ 사업장 크기 │ 50인 미만 │ 31(20.1) │
│ │ 50∼300인 │ 103(66.9) │
│ │ 300인이상 │ 20(13.0) │
├─────────────┴────────┼─────────┤
│ 계 │ 154(100.0) │
└──────────────────────┴─────────┘

나. 사업상 특성
조사 대상 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체 102개소중 금속제품제조업이 24개소(23.5%), 자동차부품제조업 22개소(21.6%), 기계기구제조업 21개소(20.7%), 화학제품제조업 12개소(11.8%), 염색업 5개소(4.9%), 도금업 4개소(3.9%), 피혁업 4개소(3.9%), 목제품제조업 3개소(2.9%), 지류제조업 3개소(2.9%), 기타제조업 4개소(3.9%)이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수는 136명 이었으며, 50인미만 사업장이 24개소(23.5%)이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77개소로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사업장은 하나도 없었고, 간호사를 둔 경우가 5개소(6.5%), 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기사를 둔 경우가 25개소(32.5%) 이었고, 47개소(61.0%)가 외부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49개소(48.0%)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43개소(42.2%)이었다.

<표2> 사업장의 특성

┌──────────────────────┬─────────┐
│ 항 목 │ 응답수(%) │
├───────────┬──────────┼─────────┤
│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 24(23.5) │
│ │ 자동차부품제조업 │ 22(21.6) │
│ │ 기계기구제조업 │ 21(20.7) │
│ │ 화학제품제조업 │ 12(11.8) │
│ │ 염색업 │ 5( 4.9) │
│ │ 도금업 │ 4( 3.9) │
│ │ 피혁업 │ 4( 3.9) │
│ │ 목제품제조업 │ 3( 2.9) │
│ │ 지류제조업 │ 3( 2.9) │
│ │ 기타제조업 │ 4( 3.9) │
├───────────┼──────────┼─────────┤
│ 근로자수 │ 50인이하 │ 24(23.5) │
│ │ 50∼99인 │ 28(27.5) │
│ │ 100∼299인 │ 40(39.2) │
│ │ 300인이상 │ 10( 9.8) │
├───────────┼──────────┼─────────┤
│ 보건관리자 │ 유 │ 77(75.0) │
│ │ 무 │ 25(24.5)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유 │ 49(48.0) │
│ │ 무 │ 53(52.0) │
├───────────┼──────────┼─────────┤
│ 노동조합 │ 유 │ 43(42.2) │
│ │ 무 │ 59(57.8) │
├───────────┴──────────┼─────────┤
│ 계 │ 102(100.0) │
└──────────────────────┴─────────┘

2. 직업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에 대하여 112명(72.7%)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근로자가 많았으나, 42명(27.3%)은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수용정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음성난청의 심각성에 대하여 39명(25.3%)이 소음성난청은 심각한 직업병이라고 하였으나, 115명(74.7%)은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소음성난청으로 인하여 34명(22.1%)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나, 120명(77.9%)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에 누군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43명(27.9%)이 건강상담 경험이 있었으며, 상담상대로는 의사가 34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관리자(간호사) 5명(11.6%), 노동조합 4명(9.3%)이었다.

건강상담을 한 결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90.7%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병에 관한 보건교육은 62명(40.3%)이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92명(59.7%)은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또한 보건교육에 대하여 30명(48.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사업장내 보건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마개 착용여부에 대하여 직업병유소견자 판정을 받기 전에는 84명(54.5%)이 착용치 않거나 가끔 착용하였으나, 판정을 받은 후에는 136명(88.3%)이 항상 또는 가끔 착용하였고, 귀마개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147명(95.5%)이 건강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귀마개는 87.3%에 해당하는 89개 사업장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있었다. 직업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사업주 75명(48.7%), 근로자 20명(13.0%) 이었고,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각각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유소견자도 59명(38.3%)이었다.

<표3> 직업병에 대한 인식

┌──────────────────────┬─────────┐
│ 항 목 │ 응답수(%) │
├───────────┬──────────┼─────────┤
│소음성난청 판정에 │예 │ 112(72.7) │
│대한 수용여부 │아니오 │ 42(27.3) │
├───────────┼──────────┼─────────┤
│소음성난청의 심각성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0(45.5) │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45(29.2) │
│ │약간 심각하다 │ 33(21.4) │
│ │매우 심각하다 │ 6( 3.9) │
├───────────┼──────────┼─────────┤
│일상생활에의 불편한 │유 │ 34(21.1) │
│점 │무 │ 120(78.9) │
├───────────┼──────────┼─────────┤
│건강상담경험 │유 │ 43(27.9) │
│ │무 │ 111(72.1) │
├───────────┼──────────┼─────────┤
│소음성난청에 대한 │유 │ 62(40.3) │
│보건교육 이수여부 │무 │ 92(59.7) │
├───────────┼──────────┼─────────┤
│소음성난청 판정전의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32(20.8)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 52(33.8) │
│ │가끔 착용한다 │ 35(22.7) │
│ │항상 착용한다 │ 35(22.7) │
├───────────┼──────────┼─────────┤
│소음성난청 판정후의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5( 3.2)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 13( 8.4) │
│ │가끔 착용한다 │ 52(33.8) │
│ │항상 착용한다 │ 84(54.5) │
├───────────┼──────────┼─────────┤
│직업병 발생에 대한 │사업주 │ 75(48.7) │
│근본적인 책임 │근로자 │ 20(13.0) │
│ │정부 │ 0( 0.0) │
│ │사업주, 근로자, 정부│ 59(38.3) │
├───────────┴──────────┼─────────┤
│ 계 │ 154(100.0) │
└──────────────────────┴─────────┘

나. 사후관리 실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이후 행하여지는 일련의 사후관리 내용들로서 장해보상 여부, 작업환경개선 여부, 작업전환 여부,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이후 장해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3명(1.9%)이 장해보상신청을 하여 3명 모두가 재정밀검사를 통해 장해보상을 받았으나, 장해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유소견자는 151명(98.1%)이었다.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보상제도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117명(77.5%), 신청해봐야 어차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30명(19.9%), 바빠서 4명(2.6%)으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대부분이 장해보상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직업병유소견자가 근무하던 유해작업환경은 46명(29.9%)만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안되고 있었다. 사업주가 행하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노력에 대하여 39명(25.3%)이 만족하고 있었으나, 115명(74.7%)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근무하던 작업부서의 작업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약간 필요하다 95명(61.7%), 매우 필요하다 50명(32.5%)으로 145명(94.2%)이 작업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4> 유소견자 사후관리와 인식

┌──────────────────────┬─────────┐
│ 항 목 │ 응답수(%) │
├───────────┬──────────┼─────────┤
│ 장해보상 신청 │ 예 │ 3( 1.9) │
│ │ 아니오 │ 151(98.1) │
├───────────┼──────────┼─────────┤
│ 장해보상 │ 예 │ 3( 1.9) │
│ │ 아니오 │ 151(98.1) │
├───────────┼──────────┼─────────┤
│ 작업환경개선 │ 예 │ 46(29.8) │
│ │ 아니오 │ 108(70.1) │
├───────────┼──────────┼─────────┤
│ 사업주의 작업환경 │ 전혀 만족하지 않다│ 22(14.3) │
│ 개선노력에의 만족도 │ 별로 만족하지 않다│ 93(60.4) │
│ │ 약간 만족하다 │ 32(20.8) │
│ │ 매우 만족하다 │ 7( 4.5) │
├───────────┼──────────┼─────────┤
│ 작업환경개선의 │ 전혀 불필요 │ 4( 2.6) │
│ 필요성 │ 별로 불필요 │ 5( 3.2) │
│ │ 약간 필요 │ 96(61.7) │
│ │ 매우 필요 │ 50(32.5) │
├───────────┴──────────┼─────────┤
│ 계 │ 154(100.0) │
└──────────────────────┴─────────┘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이후 작업전환 조치를 받은 경우는 87명(56.5%)이었으나, 67명(43.5%)이 어떤 변화(작업전환)도 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일환인 작업전환이 매우 미흡하였다. 작업전환부서에 대하여는 78명(90.7%)이 사전 협의하에 결정하였으나 이중 17명(19.6%)은 현재 사후조치로 받은 작업전환부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였다.

현재 작업전환된 부서에서 30명(34.5%)은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살릴 수 있었으나, 57명(65.5%)은 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답변하여 유소견자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작업전환이 이루어지고있었다. 현재 작업전환된 부서에서 83명(95.4%)이 적응하고 있었으나, 4명(4.6%)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전환시 월 평균 임금에 변동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5명(17.2%)이 줄었다고 답변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작업전환 되면서 잔업 등 수당감소에 기인된 것이다. 즉 프레스 부서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가공부서로 작업전환되어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재 작업전환된 부서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56명(64.4%)이 전 부서와 비교하여 좋다고 답변하였으나, 29명(33.3%)은 작업환경이 비슷하고, 2명(2.3%)은 나쁘다고 답변하여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의 근본취지를 인식하지 못한채 작업전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5> 유소견자의 작업전환 실태

┌──────────────────────┬─────────┐
│ 항 목 │ 응답수(%) │
├───────────┬──────────┼─────────┤
│ 작업전환 여부 │ 유 │ 87(56.5) │
│ │ 무 │ 67(43.5) │
├───────────┼──────────┼─────────┤
│ 사전협의 여부 │ 유 │ 78(89.7) │
│ │ 무 │ 9(10.3) │
├───────────┼──────────┼─────────┤
│ 만족 여부 │ 예 │ 70(80.4) │
│ │ 아니오 │ 17(19.6) │
├───────────┼──────────┼─────────┤
│ 보유기능 수행 여부 │ 가능 │ 57(65.5) │
│ │ 불가능 │ 30(34.5) │
├───────────┼──────────┼─────────┤
│ 적응 여부 │ 예 │ 83(95.4) │
│ │ 아니오 │ 4( 4.6) │
├───────────┼──────────┼─────────┤
│ 월평균임금 변동 여부│ 증가 │ 0( 0.0) │
│ │ 변동없음 │ 72(82.8) │
│ │ 감소 │ 15(17.2) │
├───────────┼──────────┼─────────┤
│ 전환부서의 작업환경 │ 좋다 │ 56(64.4) │
│ 실태 │ 똑같다 │ 29(33.3) │
│ │ 나쁘다 │ 2( 2.3) │
├───────────┴──────────┼─────────┤
│ 계 │ 87(100.0) │
└──────────────────────┴─────────┘

다음은 어떠한 조치(작업전환)도 없이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기 전과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소견자 67명을 대상으로 작업전환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보았다. 작업전환이 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원치 않았다 48명(71.6%), 모르겠다 17명(25.4%), 무응답 2명(3.0%)이었다. 작업전환을 원치 않는 이유는 작업환경이 마찬가지다 17명(35.4%), 현재의 소음성난청이 심각하지 않다 13명(27.1%), 기능을 살릴 수 없다 11명(22.9%), 월급이 줄어든다 4명(8.3%), 기타 3명(6.3%)으로 사업장내에서 적절하게 전환배치할 부서가 마땅치 않거나 근로자가 소음성난청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전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판정받은 직업병이 악화될 것이라는 유소견자는 37명(55.2%)이었고,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근로자도 30명(44.2%)이었다.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이후에 퇴직권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6명(3.9%)이 퇴직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4명(2.6%)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라는 사유로 이직한 경험이 있었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이후에 회사로부터 132명(85.7%)이 불이익이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22명(14.3%)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후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보유한 기능과는 무관하게 작업전환이 이루어져 기능을 살릴 수 없다거나, 다른 부서로 작업전환되어 임금이 감소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에 회사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고 있는 등의 불이익 이었다.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명(29.2%)이었고, 109명(70.8%)이 의사의 소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예방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2명(85.7%)이 작업환경을 지적하여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6> 유소견자의 불이익 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
│ 항 목 │ 응답수(%) │
├───────────┬──────────┼─────────┤
│ 퇴직권고 │ 유 │ 6( 3.9) │
│ │ 무 │ 148(96.1) │
├───────────┼──────────┼─────────┤
│ 이직경험 │ 유 │ 4( 2.6) │
│ │ 무 │ 150(97.4) │
├───────────┼──────────┼─────────┤
│ 불이익 여부 │ 예 │ 22(14.3) │
│ │ 아니오 │ 132(85.7) │
├───────────┼──────────┼─────────┤
│ 사후관리에 따른 │ 만족 │ 45(29.2) │
│ 만족 여부 │ 불만족 │ 109(70.8) │
├───────────┼──────────┼─────────┤
│ 직업병예방 사업종류 │ 작업환경개선 │ 132(85.7) │
│ │ 치료 및 보상 │ 17(11.0) │
│ │ 보건교육 │ 0(-) │
│ │ 건강진단 │ 0(-) │
│ │ 보호구착용 │ 5( 3.3) │
├───────────┴──────────┼─────────┤
│ 계 │ 154(100.0) │
└──────────────────────┴─────────┘

다. 사후관리 관련 요인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된 이후 사후관리에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해 보건관리자 유무, 노동조합 유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무, 연령, 학력, 소음성난청에 대한 주관적 수용여부 등
사업장과 근로자에 관련된 변수와 작업전환 여부, 보상신청 여부, 작업환경개선 여부 등관리와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x²-test를 실시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으로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수록 작업전환율이 높았다. 또한 작업환경개선은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근로자는 작업전환율이 높았으나 학력, 연령 등은 관련성이 적었다. 즉, 직업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조치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표7> 유소견자의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항 목 │ 작업전환 │ 보상신청 │작업환경개선│
├──────────┼──────┼──────┼──────┤
│ 보건관리자 │ P<0.01 │ NS │ P<0.01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P<0.05 │ NS │ NS │
├──────────┼──────┼──────┼──────┤
│ 노동조합 │ NS │ NS │ NS │
├──────────┼──────┼──────┼──────┤
│ 연령 │ NS │ NS │ NS │
├──────────┼──────┼──────┼──────┤
│ 학력 │ NS │ NS │ NS │
├──────────┼──────┼──────┼──────┤
│ 직업병 판정에 대한│ P<0.05 │ NS │ NS │
│ 주관적 수용 │ │ │ │
└──────────┴──────┴──────┴──────┘
NS :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Ⅳ. 고찰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불쾌한 음, 또는 원치 않는 소리에 폭로되는 정도가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다(Vaughn, 1976). 18세기에 Bernadio Ramazzini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음성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 NIHL)이 발생된다(Lim과 Melnick, 1971)는 연구가 있을 만큼 소음은 여러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산업장에서의 소음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소음에 폭로되기 때문에 직업성으로 난청이 초래된다는 보고(Fosbrooke, 1831)이후로 많은 사람에 의해 연구 보고되고 있다(문영환, 1977). 산업장에서의 강한 소음은 근로자에게 불쾌감, 내분기계장애, 조직손상, 고혈압, 불면증 등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산업재해를 유발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윤명조 등, 1987) 산업장의 소음문제는 직업병 중에서도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63년도에 처음 근로자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1972년부터는 유해부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들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1994년 특수건강진단연보에 따르면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3,069명중에서 작업전환 조치된 경우는 1,177명으로 38.4%를 차지하였고, 근무시간단축 8.7%, 추적검사 8.5%, 근무중 치료 1.4%, 근로금지 및 제한이 1.3%, 기타가 4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대한산업보건협회, 1944), 이러한 수치는 실제 조치들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조치내용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실제 작업전환율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은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36.4%에
지나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운택 등(1991)의 연구에서도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52,5%만이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행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한 사실이 있고, 이와같이 사후관리 수행이 저조한 이유는 근로자측 원인이 50.7%, 사업주측의 비협조에 의한 경우가 49.3%였다고 하였다.

작업전환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해인자에 대한 더 이상의 노출을 금지시켜 조기에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이후 56.5%가 작업전환되고, 43.5%가 작업전환도 없이 같은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중 21명(13.6%)이 1991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2차례 이상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었다. 과거에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거나 작업전환이 되었다면 다음번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지 않을 확률이 높고 특히, 작업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사후조치는 당장 치료를 하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폭로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전환이나 근로금지와 제한 그리고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대상자중에서 작업전환 조치를 받은 근로자의 33.3%가 작업환경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부서로 전환되어 작업전환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행정관서의 조치지시에 할 수 없이 형식적인 작업전환이 행해지고 있다.

임현술 등(1992)의 조사연구에서도 직업병 유소견자의 18.2%, 이원진 등(1993)은 20.2%, 김성군 등(1994)은 32.6%가 작업전환되었다고 보고하여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회사의 작업전환지시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작업전환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71.6%이었다. 작업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작업환경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다(35.4%), 현재의 소음성난청이 심각하지 않다(27.1%), 기능을 살릴 수 없다(22.9%), 월급이 감소된다(8.3%)등 이었다.

실제로 작업전환 조치를 받은 근로자의 65.5%가 새로운 부서에서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고, 17.2%가 월평균 임금이 감소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작업이 전환됨에 따라 잔업 등 수당감소로 인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없거나, 현재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을 전환하여야 할 부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직업병 발생부서의 유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작업전환만 이루어 졌다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유해환경에 폭로되어 직업병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있어 근본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부서의 작업환경을 개선한 경우는 29.9%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안되고 있었다. 이원진 등(1993)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답은 이후에 그 부서의 작업환경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킨 경우는 12.8%에 불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 노력에 74.7%가 만족하지 못하였고, 직업병 발생부서의 유해 작업환경에 대하여는 94.2%가 작업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병 예방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85.7%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다. 조수남 등(1990)도 근로자들은 82.2%가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지적하였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의 마련이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강도로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중 1.9%만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보상신청하여 전원이 장해보상을 받았다. 임현술 등(1992)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13.6%만이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이원진 등(1993)도 직업병유소견자의 11.7%가 보상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77.5%가 소음성난청의 경우 장해보상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이용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19.9%는 장해보상신청을 하더라도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보상신청을 포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1993년의 경우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중 9.8%만이 보상을 받아 41%가 보상을 받은 진폐증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소음성난청이 보상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500Hz(a), 1,000Hz(b), 2,000Hz(c)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3분법(a+b+c/3)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업성난청자에 대한 보상은 500Hz(a), 1,000Hz(b), 2,000Hz(c), 3,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할 때 이론적으로 3분법상의 분류와 6분법상의 분류에 일치하지 않는 간격이 발생되어 이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로 진단되어도 보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상기준과 특수건강진단상의 소음성난청(D1)판정기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위험요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Abelin 등, 1987). 또한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에 옮기는데는 적절한 동기유발 및 태도변화가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Waldron, 1989). 특히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 변화와 아울러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74.7%가 소음성난청을 심각하지 않은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성군 등(1994)의 조사연구에 의하여 진폐증 유소견자의 93.3%가 진폐증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였고, 이성관 등(1992)의 조사연구에서 유해부서 근로자의 78.7%가 직업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하여 27.3%가 자신의 건강상태는 정상이고, 소음성난청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건강진단에 대한 수용정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납중독, 크롬중독 및 진폐증 유소견자는 모두가 의사의 진단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과 건강진단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후관리 실행에 있어 장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직업병에 대하여는 27.9%만이 건강상담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논상대로는 9.3%가 노동조합을 활용하여, 조수남과 문영한(1990)의 연구에서 43.9%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상담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상이하였다.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인 환경기사와 산업위생기사와는 건강상담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보건관리자들이 근로자 건강관련 업무활동이 부족하거나 직업병과 같이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재희(1994)의 연구에서의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형태를 보면 건강관리업무는 환경기사 및 산업위생기사의 업무 수행률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근로자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건강행태가 일어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40.3%만이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중 52%는 보건교육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내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진 등(1993)도 직업병 유소견자의 6.4% 및 김성군 등(1994)도 진폐증 유소견자의 30.2%만이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각 사후관리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내와 보건관리자 유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무, 근로자의 직업병 판정에 대한 수용여부 등이 근로자의 사후관리 실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환(1990) 및 최재욱(1991)은 근로자 개인의 산업보건에 관한 태도조사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일수록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참여와 태도가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유무가 사후관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조치에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수록 작업전환율이 높았고,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의사의 직업병 유소견자(D1)진단을 수용하는 근로자일수록 작업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후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소음성난청의 경우 사후관리가 가장 안되며, 이것은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다른 직업병과는 달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보상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이원진 등, 1993) 직업병의 특성에 따라서 사후조치 내용은 달라져야 하는데 현재 모든 직업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난청에 있어서도 진폐증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리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후 직업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태(심운택 등, 1991).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태(임현술 등, 1992). 직업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태(이원진 등, 1993)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도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비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개인요인은 사후관리 실태에 관련성이 적었다.

Ⅴ. 결론

소음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된 이후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제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102개 사업장의 15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1996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연구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후관리 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154명의 근로자중에서
작업전환된 경우가 87명(56.5%)이었고,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전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67명(43.5%)이었다.
2. 조사된 102개 사업장중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들이 근무하던 부서의 작업환경이 개선된 사업장은 22.9%이었고,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77.1%이었다.

3.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에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작업전환율이 높았고,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수록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154명중 보상신청을 하였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명(1.9%) 이었으며, 보상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51명(98.1%)이었다.

5. 장해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보상제도나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117명(77.5%), 신청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30명(19.9%), 바빠서 4명(2.6%)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소음성난청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후관리 지침이나 관리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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