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일본노동재해방지 5개년계획('98-'00)(일본/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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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13:43
제 목 : 제9차 일본 노동재해방지 5개년계획(1998 ∼ 2000)
일 자 : 98년
출 처 : 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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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일본 노동재해방지 5개년계획(19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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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 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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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임
2. 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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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재해가 연간 2,000명대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 대폭적
감소를 도모함
(2) 계획기간 중 노동재해 총 건수의 20% 감소
(3) 진폐,직업성 질병의 감소,사망재해와 직결되는 산소결핍증,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근절
(4) 산업보건서비스의 충실 등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의 추진을
도모
3.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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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재해의 근절
건설업과 같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업종 등에서 노동재해방지대책을 중점 추진
(2)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확보
노동재해 방지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이나 집단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
(3)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안전위생의 확보
청소년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일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위생대책 실시
(4)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도입
안전위생관리의 노하우 계승에 관한 문제에의 대응 등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수법을 도입
(5)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 등 심신의 부담증가에 따른 노동위생대책의 추진
고도화 산업사회로 진전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책 확보
(6) 원점으로 되돌린 안전위생의식의 고양
원점으로 되돌리므로써 안전위생의식의 고양을 기하는 동시에,범국민적으로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주지한다.
제9차 노동재해 방지계획(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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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를 담당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실현을 목표로-
1. 계획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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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사고방식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복지의 기본이며 또한 국민적 과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사업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설정해야 하고,노동자도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위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노동재해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재래형 재해를 중심으로 아직도 연간 60만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고 있다.
한편,우리나라 산업사회는 현재 내외에 걸친 환경 및 구조변화에 의해 정보화·서비스 경제화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작업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고령자나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취업형태가 다양해지고, 개개사업장에 있어서도 기술혁신 등에 의해 직장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업의 안전위생을 위한 노력, 노동자의 안전위생 의식 등 안전위생의 수준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안전위생대책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본 계획은,이같은 상황을 입각한 우리나라 노동재해 방지대책의 기본적 사항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지금까지 대책
노동재해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자등 관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정부의 시책을 분명하고,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지침을 보여 주기 위해 본 노동재해 방지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58년에 산업재해방지 종합 5개년계획이 책정되고, 이후 8차에 걸쳐서 노동재해 방지계획이 수정되어 왔는데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1차∼3차에 걸친 계획에서는 최저노동조건을 정하는 노동기준법 하에서,다발하는 사상재해의 방지에 가장 역점이 두어졌다.
72년 노동안전위생법이 시행된 후인 제4차부터 8차까지의 계획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위생수준의 확보가 중점과제로 다루어지고,특히 최근에는 노동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건강확보 증진대책,쾌적한 직장환경 형성 등의 과제가 다루어진다.
이처럼 노동안전 위생대책은 최저기준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보다 높은 안전위생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같은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계획의 기본방침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계획은,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한 것이고,국제화·고도정보화의 진전에도 배려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1) 사망재해의 근절
각자의 노동자는 모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1년간 6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사망자수도 81년에 3,000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96년에도 2,363명을 헤아리고 있고, 16년간 2,000명대에 머루르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사망재해의 대폭적인 감소를 도모한다.
2)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확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위생수준은 계속 향상되어 왔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중소기업의 노동재해발생율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다.따라서 노동재해 방지조치의 이행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이나 집단적인 대책 추진을 촉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3)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안전위생의 확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저출생·고령 사회에 직면하여 있고,고령자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여 각 직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갈 것이 예상된다.고령 노동자에 있어서는 노동재해의 발생율이 높고 또,건강진단시 유소견율도 높은데 이같은 고령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고,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활력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안전위생대책에 포함되는 형태로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 대책이 강구되어 왔지만,앞으로는 젊은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가 혼재하여 동일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위생대책을 강구해 간다.
4)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도입
최근의 안전위생관리의 실태를 보면 안전위생관리의 베테랑 담당자의 퇴직 등에 따라,안전위생에 관련되는 지식이나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노하우가 후대에 까지 잘 계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 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인력도 충분치 않고, 안전위생 관리체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연속적,계속적인 안전위생 관리기법,사업장 외부의 전문가·기관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각종의 안전위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 등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
5) 최근 업무상 부담증대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응한 노동위생대책의 추진
국민생활은 풍부해졌지만 여전히 진폐,유기용제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반 건강진단시 무엇인가 유소견 증세를 보이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사회가 크게 변화해 가는 가운데 업무의 질적 변화 등에 의한 심신의 부담증가가 우려되는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직업성 질병예방은 물론,직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산업보건 추진센터,지역 산업보건센터,노동재해병원 등 산업보건에 관계된 기관의 네트워크화에 의해,산업보건서비스를 보다 널리 제공한다.또 한 누구나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진척시켜 나간다.
6) 원점으로 돌아온 안전위생의식의 고양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효율화가 중시되는 나머지 안전위생대책이 간과될 것이 우려된다.
또,장기적으로 노동재해가 감소하여 노동재해를 체험한 사람이 감소하면 개개 노동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감도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안전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나 노동자의 안전위생의식 수준이 예전에 많은 노동재해를 경험한 시대 수준으로 저하하지 않도록 다시 원점에 되돌아 와서 안전위생의식 고양을 도모하는 동시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2. 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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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부터 2002년도를 목표 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이다.단,이 계획기간 중에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재평가하기로 한다.
또,계획기간 중에 계획의 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한다.
3. 계획의 목표
(1) 사망재해가 연간 2,000명대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 대폭적
인 감소를 도모하는 것
(2) 계획기간 중 노동재해 총 건수의 20% 감소
(3) 진폐 및 직업성 암 등 직업성 질병의 감소,사망재해로 직결하기 쉬운 산소결핍증,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근절
(4) 산업보건서비스의 충실 등 노동자의 건강확보·증진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추진을 목표로 함
4.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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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5. 중점대상 분야에서의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비롯하여 「7. 안전위생관리 대책의 강화」에, 또한 그것들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체제 등에 대해서는 「8. 안전위생행정의 전개」에 각각 잘 나타나 있다.
(1) 노동재해의 동향에서 나타난 과제
노동재해가 61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왔다.그러나 매년 6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고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자는 16만명을 헤아린다. 또한 매년 2,000명을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특히,사망재해는 81년에 처음 3,000명 이내로 줄어든 이래 16년간 2,000명 대를 추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번에 3인 이상이 재해를 당하는 중대재해는,연간 200건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가. 업종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가) 건설업
건설업의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1할에 해당하지만 노동재해에 대해서는 전 산업의 휴업 4일 이상 사상재해의 약 3할,사망 재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노동재해방지에는 원청 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기업의 종합공사업자보다도 중소지방 종합공사업자가 원청이 되고 있는 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다.
재해의 종류별로는 추락·전도재해가 사망재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또,건설기계에 의한 재해가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방·굴착공사에서의 토석류 재해 등과 같이 동시에 다수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되는 중대한 재해가 다발하는 상황이다.
(나) 제조업
제조업에서는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사망재해에서전 산업의 약 2할,한번에 3인 이상이 재해를 당하는 중대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노동재해의 종류별로 보면 사망재해에서는 교통노동재해가 전체의 약 2할을 차지하고,휴업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기계설비에 의한 협착재해 전체의 5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또,중대재해에서는 교통 노동재해나 폭발·화재재해가 많다.
(다) 육상 화물운송사업
육상 화물운송사업에서는 최근,화물 수송량의 증가나 사업의 신규 참가에 관한 규제완화에 따라 사업장 수,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송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작업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1할,사망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2할을 차지하고,지난 몇 년간 노동재해 발생 건수의 감소율이 낮으며,특히 사망재해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노동재해의 종류별로는 사망재해의 약 7할을 교통노동재해가 차지하고, 또한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하역작업 중의 추락·전도재해나 수하물의 낙하 등에 의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 제3차 산업
제3차 산업(교통운수업,육상 화물운송사업 및 항만 화물운송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동일)에서는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의해 사업장 수,노동자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사망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2할을 차지하고,게다가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3차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재해의 약 5할을 교통노동재해가 차지하고,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의 약 2할을 전도에 의한 재해가 차지하고 있지만,다종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제3차 산업에서는 노동재해의 발생형태가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나. 사업장 규모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노동재해의 약9할이 발생 하고 있다.
또,노동자 수 100인부터 299인의 규모와 노동자 수 30인부터 49인 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을 노동자 수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각각 5배, 8배가 되고 사업장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노동재해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 연령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휴업 4일 이상 사상재해의 재해발생율을 연령별로 보면,30대가 가장 낮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며,50대에서는 30대에 비해 약 2배가 되고 있다.또,2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도 재해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50세 이상의 상황을 보면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수의 약 3할에 불과하지만 휴업 4일 이상 사상자 수는 전체의 5할을 차지하고,더구나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라. 재해종류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노동재해를 재해종류별로 보면,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추락·전도재해,기계 등에 의한 협착재해가 많다.또,사망재해에서 추락·전도재해,교통노동재해가 전 사망재해의 약 3할을 차지 하고 있다.
(2) 노동자의 건강확보를 둘러싼 과제
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
진폐의 경우 아직도 신규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있고 터널건설작업,아크용접 작업 및 요업 등 제조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이미 진폐 유소견 증세가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의 진행 및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요통의 경우 다양한 업종,작업에서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또,전산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VDT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도 우려된다.
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필요성
산소결핍증,유화수소 중독,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등 의 급성 질병은 사망재해나 중대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발생건수도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일산화탄소 중독 및 유기용제 중독은 건설업으로 다발하고 있다.또,화학물질에
관한 법정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유소견자 수는 연간 약 3만명에게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부터 관계 사업자에게 기본적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폐기물 처리업에서의 다이옥신 발생과 같이 사람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들 화학물질 이외에도 현재 5만종을 넘는 화학물질이 노동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게다가 매년 다수의 신규물질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2-부로모푸로판과 같이 후에 비로소 유해성이 판명된 것도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직업성 암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는, 먼저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업자의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성 정보의 전달을 촉진하는 동시에,유해성 등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관계자가 협력하여 발암성 등 유해성 조사를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건강의 확보증진 필요성
최근의 일반 정기 건강진단결과를 보면, 96년에는 유소견이 증세가 있던 사람이 38%에 이르고 있고,그 가운데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발병·진행에는 생활 습관이 깊게 관계되어 있는데,일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그 작업과 관련하여 기초 질환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고 여타의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이들 질병의 예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적절한 건강관리나 건강확보 증진의 중요성이 다시금 지적되고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노동자가 57%에 달하고 있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대규모사업장보다도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대규모사업장에 비해 건강진단의 유소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의 실시율은 낮으며 또,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안전위생관리를 둘러싼 과제
가.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관리기법의 필요성
지금까지 사업장에서의 안전위생 관리체제나 활동의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 등과 더불어 어느 정도 확립되고 있어,장기적인 노동재해의 감소도 그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전위생관리는, 노동재해가 다발한 시대를 경험하므로써 재해방지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에 의해 유지·향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사람들이 퇴직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이러한 안전위생관리의 노하우가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계승되지 않아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이 저하하고,이것이 재해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재해를 기록한 사업장도「재해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재해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해 있으며,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른 한편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고 또는 그러한 인재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노동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중 하나로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 관리기법이 요구된다.
나. 노사에 의한 자발적 안전위생의 추진 필요성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위생 관리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노동자 저마다가 적극적으로 직장의 안전위생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그러한 장소로서 안전위생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또,노동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직접 노동자를 지휘하고, 정리역을 맡아 줄 직장(職長)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4) 전환기 산업사회에서의 안전위생면의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사회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노동안전위생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갈 필요가 있다.
가. 고령 노동자에 대한 배려
21세기 초에는 노동력 인구의 약 5인중 1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고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나갈 이들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출 필요가 있다.
또고용면에서 남녀의 균등한 대접을 받게 됨에 따라,여성취업은 점점 증가하고 취업 분야도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지금까지의 안전위생 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령 노동자 등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증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OA 기기의 도입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작업형태의 변화나 FA의 도입에 의한 작업의 고도화와 복잡화 등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해 가는 속에서,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다.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직장에서의 작업형태나 노동환경이 눈부시게 변화하여 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노동자가 많고,또 앞으로 고령자의 증가,여성의 취업분야 확대,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노동안전위생법 등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갖출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실현이 필요하다.
라. 신기술등에 대한 대응
신기술·신재료 등은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는 반면,컴퓨터 제어에 의한 자동생산시스템이나 건설용 로봇을 이용한 대형 건축물의 시공 시스템,초미분 취급공정 등의 도입에 따른 노동재해나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등이 우려된다.
마. 취업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 파트타임노동,파견노동,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취업하는노동자의 비율이 전 산업,전 기업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6년에는 19.8%에 달하고 있어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은 텔레워크 등 새로운 취업형태를 실현시키고 있다.또한,각 기업에서는 하청·외주화,분사화 등 이른바 out-sourcing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파견시킨 사업주와 파견받은 사업주 모두 안전위생면에서 불철저하게 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같이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안전위생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바.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시장원리와 자기책임 원칙의 시대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확보하는 것이 전제이고,그것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안전위생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규제의 내용을 재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사. 국제동향에 대한 배려
안전위생대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제적 동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각 나라간 왕래도 빈번해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기능실 습생은 앞으로도 증대할 것이라 보여지고,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인 노동자 및 현지 노동자의 안전위생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또,우리나라 안전위생 분야의 노하우,경험 등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5. 중점대상 분야에서의 노동재해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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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노동재해방지 대책
다음에 열거하는 업종별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또,임업,항만화물 운송사업, 기타 재해발생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가. 건설업 대책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노동재해방지 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특히,중소 지방 종합공사업자의 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안전 위생관리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신임 현장소장교육 및 신규 입사자 교육의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또,전문공사업자 스스로의 안전위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추락·전도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불안전 행동방지를 위한 대책법의 개발·보급,고소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공법의 개발·보급,고기능·간편한 안전대 및 안전망의 개발·보급,목조가옥 등 저층주택 건축공사에서 발판 선행 공법의 보급·정착 등을 추진한다.
또한,건설기계 등에 의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접촉방지를 위한 검지장치를 개발·보급시켜 건설기계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밖에 상하수도,도로공사에서의 토사붕괴나 제방·굴착공사에서의 토석류 재해와 같은 특정한 공사에 특유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안전 가이드라인의 책정·보급을 하는 등 안전 대책도 아울러 진행한다.
또,분진장해의 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 등의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한다.
이들 노동재해 방지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금후에도 발주기관과 연대한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나. 육상 화물운송사업 대책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하역작업에서의 추락·전도재해나 하역기계에 의한 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현장에 대해서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는 사업장에서 현장의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전위생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또,복수의 사업장이 혼재하여 작업을 하는 트럭 터미널에서의 안전위생 관리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이밖에 하물업자 등에 대해 발주조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동시에,수하물 적재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정비를 촉진한다.
다. 제3차 산업 대책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안전위생 관리활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필요한 안전위생대책에 관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업종별로 책정하도록 한다.
또,전국 수준 업계단체의 노동재해 방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이들 업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동시에,해당 업계단체가 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노동재해 방지활동의 촉진책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지역 수준에서 이들 업종에 관련되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연락·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및 안전위생정보를 주지시킨다.
이 밖에,안전위생관리상 문제가 많은 제3차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에 의해 안전위생진단을 촉진한다.
(2) 특정 재해방지 대책
가. 기계설비에 의한 노동재해 방지대책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는 다양한 동시에 기술혁신 등에 의해 새로운 기계도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하도록 한다.
기계설비는 고장이나 작업자의 오동작이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는 것등 기본으로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Fail-safe화,Fool-proof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특히 Fail-safe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적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Fail-safe화의 기술지침을 책정하고 기계설비의 본질적인 안전화를 촉진한다.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기계설비에 관한 재해방지대책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그 기계설비의 기능뿐만 아니라,위험 정보에 대해서도 기계설비의 제조자로부터 올바르게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관한 위험정보의 명시를 촉진한다.
또,프레스기계·목재 가공용기계에 의한 노동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장해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들 기계의 안전화를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기계를 사용할 때의 작업안전화를 촉진한다.
또한,크레인 등에 대해서는 기체의 전도재해,걸음쇠에 관한 재해 등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해의 방지대책에 충실을 기한다.
나.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
교통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노동자에 단지 교통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요구할뿐 아니라,일반 노동재해 방지대책과 마찬 가지로 사업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교통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사업장에서의 교통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통노동재해 방지 감독자에 의한 개별지도의 실시,사례 연구회의 실시,모델 사업장의 육성등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한다.
또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시간관리,건강관리와 아울러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하물업자등에 대해 발주조건의 적정화를 촉진한다.
다. 폭발·화재재해 방지대책
화학플랜트에 관한 Safety assessment(안전 평가)의 충실,비정상 작업의 안전위생관리의 충실,안전위생관리 노하우의 계승을 포함한 화학공업에서의 종합적인 안전위생관리의 추진을 도모한다.
또,폐기물 처리업 등에서의 폭발·화재재해의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분진폭발 방지대책에 충실을 기한다.
6.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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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보건 관련기관의 기능 강화,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1) 직업성 질병예방대책
분진장해의 방지에 대해서는 진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과 건강관리 대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 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공학적 대책으로서 Push-pull형 환기장치에 관한 기준의 정비, 보급 및 진폐 신규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아크용접작업 등에서의 작업환경 개선기법의 확립을 추진한다.
또,제조업 등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진장해의 방지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터널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분진에의 폭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분진농도의 측정기법,환기장치 등 분진대책에 관해 검토하고 그 철저를 기한다.
또한,이미 진폐의 소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건강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관리교육의 실시를 정착시킨다.
호흡용 보호구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입 시험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요통예방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노동위생교육의 실시하므로써 요통예방대책 지침에 근거한 대책의 정착을 도모한다.
또,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등을 입각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재평가하고 그 정착을 도모한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최근의 학문적 식견을 입각하여 소음장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책의 충실을 기한다. 또한,VDT 작업에서의 노동위생 대책을 추진한다.
(2) 화학물질에 관한 건강장해 예방 대책
산소결핍증,황화수소 중독,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해서는 과거의 재해사례를 활용하여 대책의 충실을 기한다.특히,건설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주지시킨다.
또한,전문가에 의한 검토 결과 발암성,생식 독성 등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과 관련되는 직업의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가는 작업환경측정기법,건강진단기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취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위험성 표시에 관한 지침에 입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교부하는 동시에,그 작성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을 활용하므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재해 사례,건강장해 예방대책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체제를 정비한다.
이 밖에,폐기물 처리업에서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폭로 상황을 조사하고 폭로방지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하는 등 미규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정비 및 대책의 확립 ·추진을 도모한다.
유해성이 밝혀져 있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본 생체분석 실험연구 센타 및 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와 연대하면서 발암성,변이원성 등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입각하여 관계 사업자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이들 유해성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본 생체분석 실험연구센타 등을 포함한 유해성 조사의 실시 체제를 정비한다.
(3) 직장에서의 착실한 건강확보대책
노동자의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직업성 질병 및 작업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사업장에서의 적절한 산업보건활동의 실시가 불가결하다.따라서 산업의,위생관리자 등 산업보건 스텝의 선임 철저와 전문성의 향상,건강진단 실시와 그 결과에 근거한 적절한 취업상 조치 철저와 산업의,위생관리자에 의한 사업장순시 등 산업 보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도 소 규모사업장 산업보건활동 지원촉진사업을 활용하므로써,건강확보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또,산업의의 권고에 근거한 조치가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보건 스텝과 노무관리부문 및 생산부문과 연대강화를 도모한다.
또한,산업의 기타 다른 산업보건관계자를 지원하는 산업보건추진 센터,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산업보건센터,노동재해병원 등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산업보건 서비스기능의 충실·강화를 추진한다.아울러,산업보건추진센터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전국 전개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보건 수요에 대응한 지역 산업보건센터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작업관련 질환의 예방에 관한 보급·계몽을 실시한다.
또한,이들 건강확보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건강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 것을 감안, 그 보호를 추진한다.
이밖에 97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주 40시간 노동제에 입각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특히 노동자의 심신 양면에 걸친 건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연속휴가의 보급·확대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을 촉진하는 동시에,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잔업의 삭감에 노력한다.
(4)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대책
증대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그 성과를 보급한다. 특히,관리감독자에 대한 연수의 충실,노동자 자신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부여 및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등에 의해 사업장에서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보급을 추진한다.
(5) 건강확보대책
사업장에서의 건강확보대책은 사업장의 규모,경영 기반,사업자의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추진 방법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또,건강확보에 대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현상파악 및 요인분석 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노동자의 자발적 건강관리체제 및 그 구체적 방책,노동자의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및 사업자의 적절한 지원체제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모한다.
(6)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고령자의 증가,여성의 취업분야 확대,취업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실현을 위해 작업장의 현상황이나 노동자의 의견 파악,쾌적한 직장추진계획의 수립,해당 계획의 실시,실시 결과의 평가 등에 기초한 새로운 쾌적화 노력을 계속적·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수법 및 관리상황의 평가기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직장에서의 흡연대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쾌적한 직장형성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고령자,여성 등을 배려한 쾌적화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안전위생 관리대책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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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규모 사업장 대책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재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확보하는 동시에,그 자발적인 안전위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단체의 활동이 침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아울러 노동보험 사무조합,중소기업단체 등을 통해 안전위생정보를 널리 주지시킨다.
또,모기업이 중심이 된 협력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위생 관리활동이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속적·효과적인 안전위생활동이 실시 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개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안전위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위생 진단사업 및 직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제도를 더욱 활발히 활용하도록 한다.
이 밖에,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위생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체제를 정비한다.
(2) 안전위생 관리수법의 충실·강화
경영 최고책임자의 안전위생 방침에 근거한 지도·감독 하에 안전위생에 관한 연간 계획의 작성,안전위생 관리체제의 정비,생산라인 각급 관리감독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 생산활동과 일체가 된 안전위생 관리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계설비의 도입,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의 안전위생 유자격자의 참여에 의해 사전 평가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또,안전위생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계승 실태,좋은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안전 위생관리의 노하우를 계승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한다.
재해발생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계획-실시-평가-개선」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 연속적·계속적인 안전위생관리가 필요하고,그 정확한 수행을 위한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에 대해서 노사 공동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그 도입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안전위생관리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장 가운데는 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노사에 의한 재해방지활동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안전관리자의 활동을 더욱 충실히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안전위생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실적을 가지는 사업장 밖의 조직을 활용하여 각종 안전위생대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그 도입을 촉진한다.
(3) 노사에 의한 자발적인 안전위생활동의 추진
노사에 의한 활발한 안전위생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조사 심의의 추진 방법 등에 관해 검토하고,이에 입각하여 안전위생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한다.
또,일정한 기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성적이 양호한 안전관리자에 대해 우수안전관리자로서 표창하므로써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동시에,기업내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중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또한,위험예지활동을 보급·촉진하므로써 안전위생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4) 인적 기반의 충실 등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작업환경측정사,위생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증가는 직접적인 노동재해방지, 안전위생에 관한 지식의 보급, 안전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취업분야의 확대가 예상되는 여성을 포함,그 자격취득을 촉진시킨다.
취업제한업무에 관계되는 면허의 취득은 기능인의 육성이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 교습이나 기능 강습의 실시를 촉진한다.
또,신규 채용교육을 비롯하여 특별 교육,직장 교육,각 안전위생 스텝의 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를 촉진한다.
또한,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교육기법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위생교육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양성기관의 고도화 및 각지의 안전위생교육 서비스기관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안전위생의식이 높은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취업전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학교 단계부터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교육,계몽에 충실을 기한다.
이밖에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족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모든 기회를 통하여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협력을 구한다.
(5) 고령 노동자의 노동재해방지 대책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재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가 혼재하여 일하는 직장에서의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그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직장에서의 기계설비,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또,고령 노동자가 전직할 경우 필요한 안전위생상의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 자격취득에 관해 지원한다.
또한,직장의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위생기준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6)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지침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안전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에 의한 안전위생진단을 촉진한다.또,외국인 노동자의 기능강습 수강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국제안전위생센터(가칭)에서 외국어에 의한 각종 안전위생정보를 제공한다.
8. 안전위생 행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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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행정 전개
가. 정보제공체제의 정비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노동자가 과거의 구체적인 재해사례와 함께,그 사업장의 작업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하게 파악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기계,화학물질 등을 도입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장의 노사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처해 갈 것이 요망된다. 또,설계자,제조자,수입업자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노동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한다.
또,노동재해방지의 경험·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국민 전체의 안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나. 조사연구 체제의 정비
최근의 노동재해는 기계의 대형화·고도화,새로운 기술·재료의 도입 등에 따라 재해발생요인 등의 조사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산업안전연구소,산업의학 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조사연구를 한층 충실히 하는 동시에, 노동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기관의 합동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단체를 포함한 정보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안전연구소 및 산업의학 종합연구소에서는 과제가 다기다양화 하고 또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제가 끊임없이 복잡·다양화할 것을 감안,타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그 의견을 들어가 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연구 추진 전략,연구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해 검토한다.또,노동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동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책정하기 위해 사업장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의,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과의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하여 노동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다. 행정체제의 정비 등
산업구조·취업형태의 변화 등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충실을 기한다.
노동재해 발생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심각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집단지도를 실시하는 한편,적절한 지도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또,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감독,집단지도 실시 체제에 충실을 기하는 동시에,기술의 진보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연수에 충실을 기하므로써 효과적인 집행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노동재해방지단체의 활동 강화
각 노동재해 방지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동재해 방지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노동재해방지에 필요한 시책의 조사연구를 한층 충실하게 한다.
마. 국민 안전에의 공헌
노동재해방지에서 배양한 기계설비 등에 관한 강력한대책으로부터 관리·교육에 이르는 유화적인면에서의 경험 및 조직은 산업 설비의 보안이나 공공 안전,가정 안전에도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
(2) 조사연구의 추진
최근의 노동재해의 발생 상황을 보면 제3차 산업에서의 재해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노동재해 분석기법으로는 실태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앞으로의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갈 예정이다.
또,재해 가운데에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에 의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고령자를 비롯한 작업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재해의 방지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자동생산시스템·자동시공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초정밀 등 신재료에 관한 안전제어기술·위험성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플랫·패널·디스플레이(FPD)를 이용한 컴퓨터나 워드 프로세스 작업에서의 인간적 요소,용접 작업에서의 유해인자 복합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기술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노동재해방지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위생대책과 생산성의 관련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이점에 감안한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앞으로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기업의 분화등 out-sourcing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안전위생관리의 방도에 대해 조사·검토한다.
또,최근에는 범죄에 휘말려 재해를 입는 사례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다.
3. 국제적인 관점에 선 행정 전개
우리나라의 안전위생기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제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또한 국제기준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제안한다.
또,해외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의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안전위생 전문가의 파견 및 해외순회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동시에,국제안전위생센터(가칭)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안전 위생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
일 자 : 98년
출 처 : 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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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일본 노동재해방지 5개년계획(19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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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 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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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임
2. 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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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재해가 연간 2,000명대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 대폭적
감소를 도모함
(2) 계획기간 중 노동재해 총 건수의 20% 감소
(3) 진폐,직업성 질병의 감소,사망재해와 직결되는 산소결핍증,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근절
(4) 산업보건서비스의 충실 등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의 추진을
도모
3.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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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재해의 근절
건설업과 같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업종 등에서 노동재해방지대책을 중점 추진
(2)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확보
노동재해 방지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이나 집단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
(3)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안전위생의 확보
청소년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일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위생대책 실시
(4)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도입
안전위생관리의 노하우 계승에 관한 문제에의 대응 등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수법을 도입
(5)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 등 심신의 부담증가에 따른 노동위생대책의 추진
고도화 산업사회로 진전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책 확보
(6) 원점으로 되돌린 안전위생의식의 고양
원점으로 되돌리므로써 안전위생의식의 고양을 기하는 동시에,범국민적으로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주지한다.
제9차 노동재해 방지계획(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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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를 담당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실현을 목표로-
1. 계획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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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사고방식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복지의 기본이며 또한 국민적 과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사업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설정해야 하고,노동자도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위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노동재해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재래형 재해를 중심으로 아직도 연간 60만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고 있다.
한편,우리나라 산업사회는 현재 내외에 걸친 환경 및 구조변화에 의해 정보화·서비스 경제화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작업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고령자나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취업형태가 다양해지고, 개개사업장에 있어서도 기술혁신 등에 의해 직장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업의 안전위생을 위한 노력, 노동자의 안전위생 의식 등 안전위생의 수준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안전위생대책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본 계획은,이같은 상황을 입각한 우리나라 노동재해 방지대책의 기본적 사항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지금까지 대책
노동재해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자등 관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정부의 시책을 분명하고,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지침을 보여 주기 위해 본 노동재해 방지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58년에 산업재해방지 종합 5개년계획이 책정되고, 이후 8차에 걸쳐서 노동재해 방지계획이 수정되어 왔는데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1차∼3차에 걸친 계획에서는 최저노동조건을 정하는 노동기준법 하에서,다발하는 사상재해의 방지에 가장 역점이 두어졌다.
72년 노동안전위생법이 시행된 후인 제4차부터 8차까지의 계획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위생수준의 확보가 중점과제로 다루어지고,특히 최근에는 노동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건강확보 증진대책,쾌적한 직장환경 형성 등의 과제가 다루어진다.
이처럼 노동안전 위생대책은 최저기준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보다 높은 안전위생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같은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계획의 기본방침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계획은,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한 것이고,국제화·고도정보화의 진전에도 배려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1) 사망재해의 근절
각자의 노동자는 모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1년간 6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사망자수도 81년에 3,000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96년에도 2,363명을 헤아리고 있고, 16년간 2,000명대에 머루르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사망재해의 대폭적인 감소를 도모한다.
2)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확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위생수준은 계속 향상되어 왔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위생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중소기업의 노동재해발생율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다.따라서 노동재해 방지조치의 이행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이나 집단적인 대책 추진을 촉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3)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안전위생의 확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저출생·고령 사회에 직면하여 있고,고령자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여 각 직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갈 것이 예상된다.고령 노동자에 있어서는 노동재해의 발생율이 높고 또,건강진단시 유소견율도 높은데 이같은 고령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고,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활력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안전위생대책에 포함되는 형태로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 대책이 강구되어 왔지만,앞으로는 젊은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가 혼재하여 동일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위생대책을 강구해 간다.
4)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도입
최근의 안전위생관리의 실태를 보면 안전위생관리의 베테랑 담당자의 퇴직 등에 따라,안전위생에 관련되는 지식이나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노하우가 후대에 까지 잘 계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 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인력도 충분치 않고, 안전위생 관리체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연속적,계속적인 안전위생 관리기법,사업장 외부의 전문가·기관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각종의 안전위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 등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 관리기법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
5) 최근 업무상 부담증대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응한 노동위생대책의 추진
국민생활은 풍부해졌지만 여전히 진폐,유기용제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반 건강진단시 무엇인가 유소견 증세를 보이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사회가 크게 변화해 가는 가운데 업무의 질적 변화 등에 의한 심신의 부담증가가 우려되는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직업성 질병예방은 물론,직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산업보건 추진센터,지역 산업보건센터,노동재해병원 등 산업보건에 관계된 기관의 네트워크화에 의해,산업보건서비스를 보다 널리 제공한다.또 한 누구나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진척시켜 나간다.
6) 원점으로 돌아온 안전위생의식의 고양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효율화가 중시되는 나머지 안전위생대책이 간과될 것이 우려된다.
또,장기적으로 노동재해가 감소하여 노동재해를 체험한 사람이 감소하면 개개 노동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감도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안전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나 노동자의 안전위생의식 수준이 예전에 많은 노동재해를 경험한 시대 수준으로 저하하지 않도록 다시 원점에 되돌아 와서 안전위생의식 고양을 도모하는 동시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2. 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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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부터 2002년도를 목표 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이다.단,이 계획기간 중에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재평가하기로 한다.
또,계획기간 중에 계획의 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한다.
3. 계획의 목표
(1) 사망재해가 연간 2,000명대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 대폭적
인 감소를 도모하는 것
(2) 계획기간 중 노동재해 총 건수의 20% 감소
(3) 진폐 및 직업성 암 등 직업성 질병의 감소,사망재해로 직결하기 쉬운 산소결핍증,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근절
(4) 산업보건서비스의 충실 등 노동자의 건강확보·증진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추진을 목표로 함
4.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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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5. 중점대상 분야에서의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비롯하여 「7. 안전위생관리 대책의 강화」에, 또한 그것들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체제 등에 대해서는 「8. 안전위생행정의 전개」에 각각 잘 나타나 있다.
(1) 노동재해의 동향에서 나타난 과제
노동재해가 61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왔다.그러나 매년 6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고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자는 16만명을 헤아린다. 또한 매년 2,000명을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특히,사망재해는 81년에 처음 3,000명 이내로 줄어든 이래 16년간 2,000명 대를 추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번에 3인 이상이 재해를 당하는 중대재해는,연간 200건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가. 업종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가) 건설업
건설업의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1할에 해당하지만 노동재해에 대해서는 전 산업의 휴업 4일 이상 사상재해의 약 3할,사망 재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노동재해방지에는 원청 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기업의 종합공사업자보다도 중소지방 종합공사업자가 원청이 되고 있는 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다.
재해의 종류별로는 추락·전도재해가 사망재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또,건설기계에 의한 재해가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방·굴착공사에서의 토석류 재해 등과 같이 동시에 다수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되는 중대한 재해가 다발하는 상황이다.
(나) 제조업
제조업에서는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사망재해에서전 산업의 약 2할,한번에 3인 이상이 재해를 당하는 중대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노동재해의 종류별로 보면 사망재해에서는 교통노동재해가 전체의 약 2할을 차지하고,휴업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기계설비에 의한 협착재해 전체의 5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또,중대재해에서는 교통 노동재해나 폭발·화재재해가 많다.
(다) 육상 화물운송사업
육상 화물운송사업에서는 최근,화물 수송량의 증가나 사업의 신규 참가에 관한 규제완화에 따라 사업장 수,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송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작업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1할,사망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2할을 차지하고,지난 몇 년간 노동재해 발생 건수의 감소율이 낮으며,특히 사망재해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노동재해의 종류별로는 사망재해의 약 7할을 교통노동재해가 차지하고, 또한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하역작업 중의 추락·전도재해나 수하물의 낙하 등에 의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 제3차 산업
제3차 산업(교통운수업,육상 화물운송사업 및 항만 화물운송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동일)에서는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의해 사업장 수,노동자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3할,사망재해에서 전 산업의 약 2할을 차지하고,게다가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3차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재해의 약 5할을 교통노동재해가 차지하고,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의 약 2할을 전도에 의한 재해가 차지하고 있지만,다종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제3차 산업에서는 노동재해의 발생형태가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나. 사업장 규모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노동재해의 약9할이 발생 하고 있다.
또,노동자 수 100인부터 299인의 규모와 노동자 수 30인부터 49인 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을 노동자 수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각각 5배, 8배가 되고 사업장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노동재해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 연령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휴업 4일 이상 사상재해의 재해발생율을 연령별로 보면,30대가 가장 낮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며,50대에서는 30대에 비해 약 2배가 되고 있다.또,2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도 재해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50세 이상의 상황을 보면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수의 약 3할에 불과하지만 휴업 4일 이상 사상자 수는 전체의 5할을 차지하고,더구나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라. 재해종류별 노동재해발생 현황
노동재해를 재해종류별로 보면,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서는 추락·전도재해,기계 등에 의한 협착재해가 많다.또,사망재해에서 추락·전도재해,교통노동재해가 전 사망재해의 약 3할을 차지 하고 있다.
(2) 노동자의 건강확보를 둘러싼 과제
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
진폐의 경우 아직도 신규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있고 터널건설작업,아크용접 작업 및 요업 등 제조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이미 진폐 유소견 증세가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의 진행 및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요통의 경우 다양한 업종,작업에서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또,전산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VDT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도 우려된다.
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필요성
산소결핍증,유화수소 중독,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등 의 급성 질병은 사망재해나 중대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발생건수도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일산화탄소 중독 및 유기용제 중독은 건설업으로 다발하고 있다.또,화학물질에
관한 법정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유소견자 수는 연간 약 3만명에게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부터 관계 사업자에게 기본적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폐기물 처리업에서의 다이옥신 발생과 같이 사람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들 화학물질 이외에도 현재 5만종을 넘는 화학물질이 노동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게다가 매년 다수의 신규물질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2-부로모푸로판과 같이 후에 비로소 유해성이 판명된 것도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직업성 암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는, 먼저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업자의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성 정보의 전달을 촉진하는 동시에,유해성 등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관계자가 협력하여 발암성 등 유해성 조사를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건강의 확보증진 필요성
최근의 일반 정기 건강진단결과를 보면, 96년에는 유소견이 증세가 있던 사람이 38%에 이르고 있고,그 가운데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발병·진행에는 생활 습관이 깊게 관계되어 있는데,일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그 작업과 관련하여 기초 질환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고 여타의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이들 질병의 예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적절한 건강관리나 건강확보 증진의 중요성이 다시금 지적되고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노동자가 57%에 달하고 있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대규모사업장보다도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대규모사업장에 비해 건강진단의 유소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의 실시율은 낮으며 또,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안전위생관리를 둘러싼 과제
가.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관리기법의 필요성
지금까지 사업장에서의 안전위생 관리체제나 활동의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 등과 더불어 어느 정도 확립되고 있어,장기적인 노동재해의 감소도 그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전위생관리는, 노동재해가 다발한 시대를 경험하므로써 재해방지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에 의해 유지·향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사람들이 퇴직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이러한 안전위생관리의 노하우가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계승되지 않아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이 저하하고,이것이 재해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재해를 기록한 사업장도「재해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재해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해 있으며,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른 한편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고 또는 그러한 인재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노동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중 하나로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 선 안전위생 관리기법이 요구된다.
나. 노사에 의한 자발적 안전위생의 추진 필요성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위생 관리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노동자 저마다가 적극적으로 직장의 안전위생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그러한 장소로서 안전위생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또,노동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직접 노동자를 지휘하고, 정리역을 맡아 줄 직장(職長)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4) 전환기 산업사회에서의 안전위생면의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사회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노동안전위생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갈 필요가 있다.
가. 고령 노동자에 대한 배려
21세기 초에는 노동력 인구의 약 5인중 1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고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나갈 이들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출 필요가 있다.
또고용면에서 남녀의 균등한 대접을 받게 됨에 따라,여성취업은 점점 증가하고 취업 분야도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지금까지의 안전위생 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령 노동자 등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증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OA 기기의 도입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작업형태의 변화나 FA의 도입에 의한 작업의 고도화와 복잡화 등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해 가는 속에서,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다.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직장에서의 작업형태나 노동환경이 눈부시게 변화하여 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노동자가 많고,또 앞으로 고령자의 증가,여성의 취업분야 확대,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노동안전위생법 등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갖출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실현이 필요하다.
라. 신기술등에 대한 대응
신기술·신재료 등은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는 반면,컴퓨터 제어에 의한 자동생산시스템이나 건설용 로봇을 이용한 대형 건축물의 시공 시스템,초미분 취급공정 등의 도입에 따른 노동재해나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등이 우려된다.
마. 취업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 파트타임노동,파견노동,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취업하는노동자의 비율이 전 산업,전 기업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6년에는 19.8%에 달하고 있어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은 텔레워크 등 새로운 취업형태를 실현시키고 있다.또한,각 기업에서는 하청·외주화,분사화 등 이른바 out-sourcing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파견시킨 사업주와 파견받은 사업주 모두 안전위생면에서 불철저하게 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같이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안전위생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바.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시장원리와 자기책임 원칙의 시대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확보하는 것이 전제이고,그것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안전위생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규제의 내용을 재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사. 국제동향에 대한 배려
안전위생대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제적 동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각 나라간 왕래도 빈번해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기능실 습생은 앞으로도 증대할 것이라 보여지고,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인 노동자 및 현지 노동자의 안전위생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또,우리나라 안전위생 분야의 노하우,경험 등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5. 중점대상 분야에서의 노동재해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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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노동재해방지 대책
다음에 열거하는 업종별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또,임업,항만화물 운송사업, 기타 재해발생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가. 건설업 대책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노동재해방지 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특히,중소 지방 종합공사업자의 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안전 위생관리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신임 현장소장교육 및 신규 입사자 교육의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또,전문공사업자 스스로의 안전위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추락·전도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불안전 행동방지를 위한 대책법의 개발·보급,고소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공법의 개발·보급,고기능·간편한 안전대 및 안전망의 개발·보급,목조가옥 등 저층주택 건축공사에서 발판 선행 공법의 보급·정착 등을 추진한다.
또한,건설기계 등에 의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접촉방지를 위한 검지장치를 개발·보급시켜 건설기계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밖에 상하수도,도로공사에서의 토사붕괴나 제방·굴착공사에서의 토석류 재해와 같은 특정한 공사에 특유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안전 가이드라인의 책정·보급을 하는 등 안전 대책도 아울러 진행한다.
또,분진장해의 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 등의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한다.
이들 노동재해 방지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금후에도 발주기관과 연대한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나. 육상 화물운송사업 대책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하역작업에서의 추락·전도재해나 하역기계에 의한 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현장에 대해서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는 사업장에서 현장의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전위생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또,복수의 사업장이 혼재하여 작업을 하는 트럭 터미널에서의 안전위생 관리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이밖에 하물업자 등에 대해 발주조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동시에,수하물 적재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정비를 촉진한다.
다. 제3차 산업 대책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안전위생 관리활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필요한 안전위생대책에 관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업종별로 책정하도록 한다.
또,전국 수준 업계단체의 노동재해 방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이들 업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동시에,해당 업계단체가 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노동재해 방지활동의 촉진책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지역 수준에서 이들 업종에 관련되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연락·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및 안전위생정보를 주지시킨다.
이 밖에,안전위생관리상 문제가 많은 제3차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에 의해 안전위생진단을 촉진한다.
(2) 특정 재해방지 대책
가. 기계설비에 의한 노동재해 방지대책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는 다양한 동시에 기술혁신 등에 의해 새로운 기계도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하도록 한다.
기계설비는 고장이나 작업자의 오동작이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는 것등 기본으로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Fail-safe화,Fool-proof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특히 Fail-safe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적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Fail-safe화의 기술지침을 책정하고 기계설비의 본질적인 안전화를 촉진한다.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기계설비에 관한 재해방지대책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그 기계설비의 기능뿐만 아니라,위험 정보에 대해서도 기계설비의 제조자로부터 올바르게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관한 위험정보의 명시를 촉진한다.
또,프레스기계·목재 가공용기계에 의한 노동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장해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들 기계의 안전화를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기계를 사용할 때의 작업안전화를 촉진한다.
또한,크레인 등에 대해서는 기체의 전도재해,걸음쇠에 관한 재해 등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해의 방지대책에 충실을 기한다.
나. 교통노동재해 방지대책
교통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노동자에 단지 교통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요구할뿐 아니라,일반 노동재해 방지대책과 마찬 가지로 사업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교통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사업장에서의 교통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통노동재해 방지 감독자에 의한 개별지도의 실시,사례 연구회의 실시,모델 사업장의 육성등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한다.
또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시간관리,건강관리와 아울러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하물업자등에 대해 발주조건의 적정화를 촉진한다.
다. 폭발·화재재해 방지대책
화학플랜트에 관한 Safety assessment(안전 평가)의 충실,비정상 작업의 안전위생관리의 충실,안전위생관리 노하우의 계승을 포함한 화학공업에서의 종합적인 안전위생관리의 추진을 도모한다.
또,폐기물 처리업 등에서의 폭발·화재재해의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분진폭발 방지대책에 충실을 기한다.
6.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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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보건 관련기관의 기능 강화,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1) 직업성 질병예방대책
분진장해의 방지에 대해서는 진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과 건강관리 대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 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공학적 대책으로서 Push-pull형 환기장치에 관한 기준의 정비, 보급 및 진폐 신규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아크용접작업 등에서의 작업환경 개선기법의 확립을 추진한다.
또,제조업 등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진장해의 방지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터널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분진에의 폭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분진농도의 측정기법,환기장치 등 분진대책에 관해 검토하고 그 철저를 기한다.
또한,이미 진폐의 소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건강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관리교육의 실시를 정착시킨다.
호흡용 보호구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입 시험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요통예방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노동위생교육의 실시하므로써 요통예방대책 지침에 근거한 대책의 정착을 도모한다.
또,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등을 입각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재평가하고 그 정착을 도모한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최근의 학문적 식견을 입각하여 소음장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책의 충실을 기한다. 또한,VDT 작업에서의 노동위생 대책을 추진한다.
(2) 화학물질에 관한 건강장해 예방 대책
산소결핍증,황화수소 중독,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해서는 과거의 재해사례를 활용하여 대책의 충실을 기한다.특히,건설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유기용제 중독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주지시킨다.
또한,전문가에 의한 검토 결과 발암성,생식 독성 등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과 관련되는 직업의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가는 작업환경측정기법,건강진단기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취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위험성 표시에 관한 지침에 입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교부하는 동시에,그 작성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을 활용하므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재해 사례,건강장해 예방대책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체제를 정비한다.
이 밖에,폐기물 처리업에서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폭로 상황을 조사하고 폭로방지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하는 등 미규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정비 및 대책의 확립 ·추진을 도모한다.
유해성이 밝혀져 있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본 생체분석 실험연구 센타 및 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와 연대하면서 발암성,변이원성 등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입각하여 관계 사업자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이들 유해성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본 생체분석 실험연구센타 등을 포함한 유해성 조사의 실시 체제를 정비한다.
(3) 직장에서의 착실한 건강확보대책
노동자의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직업성 질병 및 작업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사업장에서의 적절한 산업보건활동의 실시가 불가결하다.따라서 산업의,위생관리자 등 산업보건 스텝의 선임 철저와 전문성의 향상,건강진단 실시와 그 결과에 근거한 적절한 취업상 조치 철저와 산업의,위생관리자에 의한 사업장순시 등 산업 보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도 소 규모사업장 산업보건활동 지원촉진사업을 활용하므로써,건강확보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또,산업의의 권고에 근거한 조치가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보건 스텝과 노무관리부문 및 생산부문과 연대강화를 도모한다.
또한,산업의 기타 다른 산업보건관계자를 지원하는 산업보건추진 센터,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산업보건센터,노동재해병원 등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산업보건 서비스기능의 충실·강화를 추진한다.아울러,산업보건추진센터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전국 전개를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보건 수요에 대응한 지역 산업보건센터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작업관련 질환의 예방에 관한 보급·계몽을 실시한다.
또한,이들 건강확보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건강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 것을 감안, 그 보호를 추진한다.
이밖에 97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주 40시간 노동제에 입각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특히 노동자의 심신 양면에 걸친 건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연속휴가의 보급·확대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을 촉진하는 동시에,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잔업의 삭감에 노력한다.
(4)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대책
증대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그 성과를 보급한다. 특히,관리감독자에 대한 연수의 충실,노동자 자신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부여 및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등에 의해 사업장에서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보급을 추진한다.
(5) 건강확보대책
사업장에서의 건강확보대책은 사업장의 규모,경영 기반,사업자의 의식 등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추진 방법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또,건강확보에 대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현상파악 및 요인분석 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노동자의 자발적 건강관리체제 및 그 구체적 방책,노동자의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및 사업자의 적절한 지원체제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모한다.
(6)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
고령자의 증가,여성의 취업분야 확대,취업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쉬운 쾌적한 직장환경의 실현을 위해 작업장의 현상황이나 노동자의 의견 파악,쾌적한 직장추진계획의 수립,해당 계획의 실시,실시 결과의 평가 등에 기초한 새로운 쾌적화 노력을 계속적·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수법 및 관리상황의 평가기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직장에서의 흡연대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쾌적한 직장형성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고령자,여성 등을 배려한 쾌적화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안전위생 관리대책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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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규모 사업장 대책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재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확보하는 동시에,그 자발적인 안전위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단체의 활동이 침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아울러 노동보험 사무조합,중소기업단체 등을 통해 안전위생정보를 널리 주지시킨다.
또,모기업이 중심이 된 협력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위생 관리활동이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속적·효과적인 안전위생활동이 실시 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개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안전위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위생 진단사업 및 직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제도를 더욱 활발히 활용하도록 한다.
이 밖에,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위생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체제를 정비한다.
(2) 안전위생 관리수법의 충실·강화
경영 최고책임자의 안전위생 방침에 근거한 지도·감독 하에 안전위생에 관한 연간 계획의 작성,안전위생 관리체제의 정비,생산라인 각급 관리감독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 생산활동과 일체가 된 안전위생 관리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계설비의 도입,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의 안전위생 유자격자의 참여에 의해 사전 평가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또,안전위생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계승 실태,좋은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안전 위생관리의 노하우를 계승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한다.
재해발생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계획-실시-평가-개선」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 연속적·계속적인 안전위생관리가 필요하고,그 정확한 수행을 위한 새로운 안전위생 관리기법에 대해서 노사 공동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그 도입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안전위생관리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장 가운데는 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노사에 의한 재해방지활동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안전관리자의 활동을 더욱 충실히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안전위생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실적을 가지는 사업장 밖의 조직을 활용하여 각종 안전위생대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그 도입을 촉진한다.
(3) 노사에 의한 자발적인 안전위생활동의 추진
노사에 의한 활발한 안전위생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조사 심의의 추진 방법 등에 관해 검토하고,이에 입각하여 안전위생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한다.
또,일정한 기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성적이 양호한 안전관리자에 대해 우수안전관리자로서 표창하므로써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동시에,기업내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중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또한,위험예지활동을 보급·촉진하므로써 안전위생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4) 인적 기반의 충실 등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작업환경측정사,위생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증가는 직접적인 노동재해방지, 안전위생에 관한 지식의 보급, 안전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취업분야의 확대가 예상되는 여성을 포함,그 자격취득을 촉진시킨다.
취업제한업무에 관계되는 면허의 취득은 기능인의 육성이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 교습이나 기능 강습의 실시를 촉진한다.
또,신규 채용교육을 비롯하여 특별 교육,직장 교육,각 안전위생 스텝의 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를 촉진한다.
또한,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교육기법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위생교육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양성기관의 고도화 및 각지의 안전위생교육 서비스기관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안전위생의식이 높은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취업전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학교 단계부터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교육,계몽에 충실을 기한다.
이밖에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족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모든 기회를 통하여 노동재해방지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협력을 구한다.
(5) 고령 노동자의 노동재해방지 대책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재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가 혼재하여 일하는 직장에서의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그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직장에서의 기계설비,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또,고령 노동자가 전직할 경우 필요한 안전위생상의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 자격취득에 관해 지원한다.
또한,직장의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위생기준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6)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지침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안전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에 의한 안전위생진단을 촉진한다.또,외국인 노동자의 기능강습 수강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국제안전위생센터(가칭)에서 외국어에 의한 각종 안전위생정보를 제공한다.
8. 안전위생 행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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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행정 전개
가. 정보제공체제의 정비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노동자가 과거의 구체적인 재해사례와 함께,그 사업장의 작업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하게 파악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기계,화학물질 등을 도입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장의 노사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처해 갈 것이 요망된다. 또,설계자,제조자,수입업자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노동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안전위생정보센터(가칭)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한다.
또,노동재해방지의 경험·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국민 전체의 안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나. 조사연구 체제의 정비
최근의 노동재해는 기계의 대형화·고도화,새로운 기술·재료의 도입 등에 따라 재해발생요인 등의 조사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산업안전연구소,산업의학 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조사연구를 한층 충실히 하는 동시에, 노동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기관의 합동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단체를 포함한 정보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안전연구소 및 산업의학 종합연구소에서는 과제가 다기다양화 하고 또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제가 끊임없이 복잡·다양화할 것을 감안,타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그 의견을 들어가 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연구 추진 전략,연구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해 검토한다.또,노동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동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책정하기 위해 사업장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의,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과의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하여 노동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다. 행정체제의 정비 등
산업구조·취업형태의 변화 등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충실을 기한다.
노동재해 발생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심각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집단지도를 실시하는 한편,적절한 지도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또,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감독,집단지도 실시 체제에 충실을 기하는 동시에,기술의 진보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연수에 충실을 기하므로써 효과적인 집행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노동재해방지단체의 활동 강화
각 노동재해 방지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동재해 방지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노동재해방지에 필요한 시책의 조사연구를 한층 충실하게 한다.
마. 국민 안전에의 공헌
노동재해방지에서 배양한 기계설비 등에 관한 강력한대책으로부터 관리·교육에 이르는 유화적인면에서의 경험 및 조직은 산업 설비의 보안이나 공공 안전,가정 안전에도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
(2) 조사연구의 추진
최근의 노동재해의 발생 상황을 보면 제3차 산업에서의 재해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노동재해 분석기법으로는 실태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앞으로의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갈 예정이다.
또,재해 가운데에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에 의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고령자를 비롯한 작업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재해의 방지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자동생산시스템·자동시공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초정밀 등 신재료에 관한 안전제어기술·위험성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플랫·패널·디스플레이(FPD)를 이용한 컴퓨터나 워드 프로세스 작업에서의 인간적 요소,용접 작업에서의 유해인자 복합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기술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노동재해방지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위생대책과 생산성의 관련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이점에 감안한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앞으로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기업의 분화등 out-sourcing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안전위생관리의 방도에 대해 조사·검토한다.
또,최근에는 범죄에 휘말려 재해를 입는 사례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다.
3. 국제적인 관점에 선 행정 전개
우리나라의 안전위생기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제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또한 국제기준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제안한다.
또,해외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의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노동안전 컨설턴트,노동위생 컨설턴트 등안전위생 전문가의 파견 및 해외순회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동시에,국제안전위생센터(가칭)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안전 위생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