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련 질의회신 모음집(20건/측정,검진분야)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산안법 관련 질의회신 모음집(20건/측정,검진분야)

기산협 0 8508
제 목 : 장소적으로 분리된 단위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문서번호 : 산안68307-740
회시일자 : 94년 10월 25일

[ 질의내용 ]

우리 회사의 사업(전기, 가스도매, 부동산)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5의 사업에 해당되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규모는 단위사업장 근무직원에 국한하는지 것인지, 아니면 예하
사업장 상시근무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관련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본사, 지사, 지점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사의 소속 작업장 규모가 보건관리자를 두지아니할 수 있는 50인미만의 경우에는 직근 상위의 사업장에서 소속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제 목 : 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에서 선임가능 여부
문서번호 : 산안68307-561
회시일자 : 94년 07월 29일

[ 질의내용 ]

당사는 시멘트제조업체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공장내 12개 협력업체(계열사 2, 협력업체 100)가 상주하면서 년간 및 수시도급계약에 의해 원청회사의 시설과 장비사용 및 생산시설에 투입,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도급작업을 수행하고 있음.(도급작업 : 석회석 채광 운영, 시설장비의 보수, 생산설비 운전보조, 상·하차작업등) 당사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부속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부속의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화 근로자 및 가족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실제 사업장의 일관성있는 보건관리를 위하여 원청사의 부속의원에서 원·하청사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업체에서도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혹은 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에서 촉탁으로 위촉하고 보건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 사업장 부속의원 운영실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업장 부속의원)를 받아 종업원
및 가족의 진료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법의 사무장 부속의원 개설 특례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진료대상자 확대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종업원 및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사업장 부속의원의 개설지역이 의료취약지경으로 동 의료기관
이용이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함)

[ 회시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건관리자선임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93.11.20 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업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노동부령이 정하은 사업은 30인 이상)일 때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시키는 개별적인 단위로 보아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와는 별도로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의 당시근로자가 50인 미만(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원도급의 사업주가 원도급인의 상시근로자 및 하도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시켜 이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제 목 : 사업장내 실험실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문서번호 : 산위68344-39
회시일자 : 94년 02월 05일

[ 질의내용 ]

실험실에서 실험.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시약을 소량 간헐적(월 3∼4회
정도)으로 사용할 경우(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 사업장은 특정화학물질 13종과 유기용제 12종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음. 유해물질은 실험실에서 분석 및 시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사용량이 소량이고 '89년 자체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90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회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연구업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제6호 카목)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동규칙 제186조)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마목 및 바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험실이 상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제 목 : 근거리에 있는 동일법인의 각 사업장에 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
문서번호 : 산안68307-37
회시일자 : 94년 01월 31일

[ 질의내용 ]

o 공단내 근거리에 있는 동일법인의 각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주사업장의 법정의무 관리인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

[ 회시내용 ]

o 동일법인이면서 3∼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각각 1인이 타사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동일법인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건강관리를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사업장 단위로 선임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허용이 곤란함.
o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으로 300인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등 유사 의무고용인원은 1명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난청 유소견자 채용시 받은 각서의 적법성 여부
문서번호 : 산보68341-245
회시일자 : 93년 04월 09일

[ 질의내용 ]

o 소음측정치가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도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o 본인이 소음성난청임을 알고 채용할 때 앞으로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정지될 수 있는지 또는 각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o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소음성난청, 진폐증에 대한 판단시설이 충분한 일반건강진단 지정병원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2-9호, '92.4.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수치가 85dB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는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함.
o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해 업무로 인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음.
o 채용시 근로자건강진단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동 근로자들은 소음부서 등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되므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목 : 치료법이 없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적용여부
문서번호 : 산보32174-490
회시일자 : 92년 08월 18일

[ 질의내용 ]

o 의학적으로 원인규명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베체트병)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o 본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경우 의사의 제1차 진단서(서울 ○○병원 1992.6.18 발급)에서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하였고, 통원가료중 제2차 진단서(서울 ○○병원 1992.7.13 발급)에서는 질병이 악화되어 향후 약2주 이상의 치료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입원가료중에 있음. 또한 병발증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의사의 소견은 본 질병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본인에게 휴직할 것을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은 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렸을 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베체트(BECHET)병
참고문헌에서는 동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불투명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이나 과로의 경우 악화요인이 되어 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함.

o 당사 규정상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되지 아니하면 면직이 가능한 바 본 질병이 비업무상 재해로 판단되고, 의사의 진단서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완치 및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될 경우에 사규에 따라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o 입원가료 및 자가치료후 의사의 최종진단이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실명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근무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여부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전염병, 정신질환 및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음. 이 법조의 취지는 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근무자가 전염되거나 위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전염자가 근무로 인하여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은 베체트병 뿐만 아니라 여타 전염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취업중 치료를 하거나 병세호전시까지 병가를 부여함이 합당하고 중대한 후유증(귀문의 경우 "실명")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자격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제 목 : 자체측정기관도 법정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 산위01254-203
회시일자 : 92년 06월 19일

[ 질의내용 ]

o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할 경우 설비기준에서 필수장비가 전부 비치되어야 하는지 또는 당사의 측정항목에 필요한 장비만 보유해도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o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후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측정시 측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가능여부) 및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종화학물질인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M.D.I.T.D.I등)은 타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o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설비를 갖춘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신청 관련서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o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92-17호, '92.4.16)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고된 회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과 측정대상사업장간의 계약에 의하여 측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여비규정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o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측정기관 지정요건에 규정된 필수장비로 측정.분석이 불가능한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측정·분석장비를 갖추고 있는 타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제 목 : 작업환경측정대상 옥내작업장의 범위
문서번호 : 산위01254-18990
회시일자 : 91년 12월 31일

[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건물이 천정(지붕 및 기둥포함)만 있으면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

제 목 :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문서번호 : 산위01254-18990
회시일자 : 91년 12월 31일

[ 질의내용 ]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 범위와 당해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5호 파목의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라 함은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 또는 창문이 없는 옥내작업장에서 납땜하는 업무를 말하며 당해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목 :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문서번호 : 산안31256-538
회시일자 : 92년 09월 17일

[ 질의내용 ]

의료 법 제31조에 의한 별도의 개설허가 없이 의사, 간호사 및 약사를 상주시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6호의 소속직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의약품 투여행위의 가능 여부

o 부속의원 관리의사(보건관리자)가 별도의 장소에 제1회 순회진료 가능여부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 관서에 보고한 후 소정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등의 업무이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인 경우 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건강진단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함)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외상 등 흔히 볼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상기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따라서 귀사의 보건관리자가 위의 요거을 충족한다면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의료범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o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본점의 의료인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제 목 :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 산안01254-16930
회시일자 : 91년 11월 25일

[ 질의내용 ]

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할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산업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이된 보건관리자는 그 자격의 종류에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5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의 직무를 행할 수 있음.


제 목 : 발병일이 미상인 질병의 D₁판정 타당성 여부
문서번호 : 산보32173-16791
회시일자 : 91년 11월 21일

[ 질의내용 ]

o 업무상 관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일이 미상인 요추염좌 및 관절염좌등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제38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 직업병유소견자(D₁)로 판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o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직업병유소견자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인정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직업병 유소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치방법)

[ 회시내용 ]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업무상질병의 범위)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과는 다른 문제임.
o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에 대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196호) 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귀소에서는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실시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인정 및 그에 따른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임.

제 목 :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문서번호 : 산보32150-5657
회시일자 : 91년 04월 22일

[ 질의내용 ]

o 옥내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이하인 매우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자연환기가 충분한 장소일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호 사항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o 유해한 작업고정이 있는 동일공간의 옥내작업장중 생산관리(생산,자재출고, 입고, 기계가동등)을 위한 밀폐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계의 고장수리, 점검, 생산 동향파악등 생산관리시 유해요인으로부터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o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함으로 소음발생허용치 이하 낮추어진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나 기계가동의 점검, 고장수리시 개인보호구(귀마개)를 착용토록 조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 사업장 작업환경실태
당소관내 H회사는 전자제품을 옥내작업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연업부, 유기용제업무,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등)한 작업공정의 작업장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개선으로 개인 국소배기장치설치 및 작업장내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환기시설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치이하인 매우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자세불안, 근로자 개인부주의, 작업물량 등 작업조건에 따라 유해요인(납흄, 황산, 질산, 염산, 아세톤, 톨루엔)으로부터 폭로될 수 있으며, 또한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옥내작업장내 밀폐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에는 허용치(63-72dB)이하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환경개선 정도 또는 보호구의 지급 착용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동 규정에 해당되는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o 유해한 작업공정이 있는 동일공간의 옥내작업중 생업관리를 위한 밀폐된 사무실을 설치 동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계가동의 점검 또는 고장수리를 위한 간헐적인 작업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고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의한 6월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제 목 : B형 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 산보10220-13224
회시일자 : 90년 09월 19일

[ 질의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 간염이 해당되는지, B형 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o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o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 간염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0호에 의거 질병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 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o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목 : 쾌적한 작업환경의 기준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 산안01254-10862
회시일자 : 86년 07월 03일

[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작업환경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 회시내용 ]

적절한 작업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요인이 없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상태를 말한다 하겠으며 이는 업종과 작업내용, 작업조건 및 작업형태에 따라 다름.

제 목 : 고혈압으로 인한 휴직조치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 산안3217-372
회시일자 : 85년 01월 10일

[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84년도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시에 고혈압 유소견자(160/95)로 판정을 받은 후 사내의무실에서 간호사로부터 7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평균(160/95)로 되어 회사에서 휴직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어느 정도의 혈압수치에서부터 근로를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시내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에는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취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목 : 채용시 건강진단비용의 귀속주체 및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건강진단 면제여부
문서번호 : 산안1452-11
회시일자 : 83년 01월 04일

[ 질의내용 ]

o 당사는 국내 각 지역에 수개의 건설공사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부정기적으로 시공하는 사업장인 바, 동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채용시 및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케 되어 있는 바, 채용시의 건강진단은 동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에 의거 채용전 건강진단을 실시케하여 질병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소요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o 건설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기간이 일정치 못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건축공사인 경우 근로자의 직종이 각기 다르며 일정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단기간만을 사용하는 실태가 많은 바, 그 사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9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는?

[ 회시내용 ]

o 동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규정은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취업제한의 문제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o 채용시 건강진단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절차의 편의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과는 그 근본취지가 달라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제 목 : 병자임을 사전인정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여부
문서번호 : 산안1452-25359
회시일자 : 82년 09월 13일

[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에 의거 병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바, 당 조합 사업장 중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친여동생이 병자(폐결핵 중증)임을 사전확인한 상태에서 취업을 허용하였을시 근로자로서 인정여부 및 이때 병자를 채용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인지?

[ 회시내용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에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의한 책임을 지나, 근로자의 신분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로자가 채용당시 또는 채용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금지 또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근로금지 또은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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