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건정보 제18호 (MSDS 이것만은 알자!)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주간보건정보 제18호 (MSDS 이것만은 알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의 정보를 취급 근로자 등에게 알리도록하여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있습니다. MSDS를 알아야 취급하는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수 있으므로 MSDS의 관리와 이해를 위한 몇가지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소액구매나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MSDS가 필요 합니까?
예, 화학물질의 경우 취급하기 전에 MSDS를 교육하고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구매전에 미리 MSDS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시 MSDS만 있으면 바로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오, 보건지원팀과 성분, 유해성 등에 대해 협의후 사용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없이 사용중이던 물질이 유해성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MSDS철을 비치할 때 보안 문제로 반장 책상안에 두어야 합니까?
아니오, MSDS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장 책상위 또는 유리로 된 책장안 등 직원들의 눈에 띄기 쉬운곳에 두어야 합니다.

○입고된 제품에 경고표지가 있기 때문에 덜어서 사용하는 용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 도 됩니까?
아니오, 원제품 용기의 경고표지 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 사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보관장소에도 필요한 경우 경고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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