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협,전국기업체보건협의회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지침

기산협 0 5879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분진노출평가
분진의 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공학적 개선대책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분진 발생원의 격리 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노출시간의 단축 또는 교대근무의 실시 등 작업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상기 대책 수립과 그 시행이 심히 곤란한 경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① 공학적 대책수립이 계획 중인 단계에서 해당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②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저감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근로자의 노출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4.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호흡용보호구를 선정․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출되고 있는 분진의 종류와 작업조건에 따라 적절한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② 가스용 방독마스크의 분진용 호흡용보호구로의 사용(단, 분진용 여과재를 장착한 가스용 호흡용보호구는 제외)
③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사용
④ 호흡용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안면부와 안면사이에 이물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 밀착형 호흡용보호구 착용금지
② 근로자가 안경이나 기타 다른 보호장구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이 호흡용보호구의 밀착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③ 밀착시험을 요하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사용자 누출검사를 실시
㉮ 배기밸브를 손바닥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내쉬어 누출이 없음을 점검하는 양압검사방법
㉯ 흡기밸브 등을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어 누입이 없음을 점검하는 음압 검사방법
㉰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제조자가 권고하는 양압 또는 음압검사로 상기기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조치
⑤ 근로자의 호흡용보호구 또는 여과재의 교환을 요청시 즉시 교환
⑥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선한 공기의 공급

5.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1) 청결하고 위생적인 보호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파손, 오염, 태양광선, 극한온도, 과도한 습기 및 화학물질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안면부와 배기밸브에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공동의 보관함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호흡용보호구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호흡용보호구는 매 사용 전마다 그리고 청소시 마다 점검할 것.
② 호흡용보호구의 기능, 연결부위의 권고성, 안면부․머리끈 ․밸브․연결관․여과재 등 부품 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③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함의 상태와 청결성을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1)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시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분진의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진의 물리․화학적 특성
② 분진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노출기준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진감소 대책
⑤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
(2)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훈련토록 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필요성 및 효과
② 호흡용보호구의 능력과 제한점
③ 호흡용보호구의 점검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를 쓰고 벗는 방법
⑤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사용자 누출 검사의 방법
⑥ 호흡용보호구의 유지관리 및 보관법
⑦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의학적 증상이나 증후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호흡용보호구를 신규로 착용하기 전
② 작업장소나 호흡용보호구의 형태가 변경되어 이전의 교육․훈련이 효과를 상실한 경우
③ 근로자의 지식이나 호흡용보호구의 잘못된 사용이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교육․훈련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경우
④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재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4) 상기 근로자교육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7. 프로그램의 작성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② 분진 개선대책과 향후 개선사항
③ 분진의 유해성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⑤ 작업장에서 사용될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절차
⑥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
⑦ 완전밀착형 호흡용보호구에 대한 밀착시험의 절차
⑧ 호흡용보호구의 청소, 살균, 보관, 점검, 수선, 폐기 및 유지관리의 절차
⑨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에 공급할 적절한 질과 양의 공기 확보방법
(2) 프로그램을 수립․시행시에는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호흡기보호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1)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노출기준 초과여부 및 개선대책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별표 2]의 호흡기보호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결과
② 현재 실시 중인 개선대책과 향후의 계획
③ 분진의 유해성 등과 호흡용보호구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결과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⑤ 문서화된 프로그램
⑥ 설문조사 및 의학적 평가의 결과
⑦ 밀착시험의 결과
⑧ 교육․훈련 결과
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결과





[별표 1] 호흡용보호구의 관리

1. 호흡용보호구의 청소

(1) 여과재, 소형정화통 또는 중형정화통을 분리한다. 대화용 격막 요구형 또는 압력요구형 밸브장치, 호스 및 기타 제조자가 권고한 부품을 안면부로부터 분리한다. 손상된 부품은 폐기하거나 교환한다.
(2) 온수(최대 섭씨 43도)와 제조자가 권고한 세제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부품을 세척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솔(철제 솔 제외)을 사용한다.
(3) 가능한 한 흐르는 온수(최대 섭씨 43도)를 사용하여 부품을 철저하게 헹군다.

2. 호흡용보호구의 소독

세척제가 살균제를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의 1의 용액에 2분간 호흡용보호구의 부품을 담구어야 한다.
(1) 1리터의 세탁용 표백제를 1리터의 섭씨 43도의 온수에 넣어 만든 차아염소산용액(50피피엠 유효 염소량)
(2) 약 0.8밀리러터의 요오드팅크(6~8그램 암모니움/요오드화칼륨을 100밀리리터 45퍼센트 알콜에 가한 것)를 섭씨43도의 온수에 넣어 만든 수용성 요오드 용액
(3) 호흡용보호구 제조자가 권고하거나 승인 받은 경우, 지정된 방법에 따라 사용할때 동일한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기타 세척제

3. 호흡용보호구 청소․소독의 마무리
(1) 안면부에 남아있는 세제나 세척제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한 살균제의 경우, 고무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금속 부분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부품을 헹구어 주어야 한다.
(2) 부품은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거나 자연건조를 시켜야 한다.
(3) 안면부에 부품을 결합하고 필터나 정화통을 필요한 곳에 부착한다.
(4) 모든 부품이 적절히 부착 및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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