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배변 중 급사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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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13:24
회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사망했더라도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숨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줄 때 심장의 혈류가 감소해 급사하는 현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7일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공사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는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는 곳”이라며 “사망 시점 또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고인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앓고 있던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숨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7일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공사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는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는 곳”이라며 “사망 시점 또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고인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앓고 있던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숨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