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로 산재환자 치료부터 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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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18:52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지회장 김혜진) 산재노동자들이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조속한 치료를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산재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지회 조합원 12명에 대해 공단의 산재불승인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행위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춰 보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원고들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혜진 지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산재환자들은 아직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금전적·시간적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공단 앞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지회 조합원 12명에 대해 공단의 산재불승인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행위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춰 보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원고들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혜진 지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산재환자들은 아직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금전적·시간적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공단 앞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