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지병, 산재처리 하되 재해율 제외 건의

기산협 보도자료

근로자 개인지병, 산재처리 하되 재해율 제외 건의

기산협 0 5130
건안협, 정기총회에서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건의서 제출

2_9_3.jpg 건설현장에서 개인지병에 의한 재해는 산재처리는 하되 재해율에서는 제외해 줄 것을 건안협이 노동부 등에 건의했다.
건설안전협의회(회장 이정규)은 15일 대한건설협회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건안협 회원 50여명과 노동부 정책관련 건의사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부당한 산재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건안협이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한 사항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개인지병 관련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재해율 적용(재해자수 산정)에는 제외시키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같은 개인지병인 경우 사업주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건설현장 근로자는 대부분 유동 인력으로 한 현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회사, 현장에만 피해를 보는 실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해, 허위의심 등 최근 심해져가는 부당산재 처분에 대해 각 건설사들의 사례를 모아 5월말까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할 뜻을 밝히고 각 건설사 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5월 미국 건설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등의 건설현장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 외 건설안전협의회 임원 변경과 노동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사항, 2008년 건설안전협의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혜선 자문 노무사로부터 건설현장의 최근 안전·노무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건설안전협의회는 지난 90년 초 도급 순위 100위 안의 대형 건설사 안전담당자들이 모여 선진 안전관리 기술을 배우고 대형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건설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담당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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