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사업장들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위주의 가벼운 행정조치만 해온 결과 사업주의 법 준수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협착, 건설업의 추락방지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을 통해 1회 이상 안전·보건 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다시 적발될 경우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으로 간주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10월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조치기준 강화 방안의 최종 목표는 추락, 협착 등의 재래형 사고성 사망재해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조치기준을 강화해 점검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주의 의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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