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즉시 사법처리”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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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과 제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 예방 조치위반의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2개월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안전점검 사업장의 90%인 2만9979개소가 적발됐으나 실제 사법처리된 경우는 0.4%인 143개소에 불과했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많은 사업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데는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강화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각 사업장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 피해자는 약 9만명, 사망자는 2400명 선이며 2005년 이후 재해발생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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