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기산협
0
5330
2008.10.22 14:34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용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쌍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유해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기 구입 비용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게 돼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35)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쌍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 |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노동부는 또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유해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기 구입 비용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게 돼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