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시간 노동자 의사 진단 의무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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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13:38
일본, 장시간 노동자 의사 진단 의무화
일본은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의사 ‘면접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축적된 노동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올 4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시간외·휴일노동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하거나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는 노동자들이 면접지도를 신청하면, 의사의 면접지도가 실시된다.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의사가 건강상의 조치를 제시하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