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가 동기부여한 초과근무 후 사망은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대법원 "회사가 동기부여한 초과근무 후 사망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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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동기에 의해 자발적 초과근무를 해 사망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8년 2월 월말 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뒤 다음날 등산 후 잠을 자다가 의식불명에 빠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그해 1월부터 회사의 지점장 특진제도 방침에 따라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사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족들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초과근무가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봐야한다면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의 재판부는 회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법원도 회사가 시행한 특별승진제도가 A씨를 과로사에 이르게 한 초과근무 등의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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