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퇴근 카풀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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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09:08
법원 "출퇴근 카풀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헤럴드경제, 6월 23일)
출퇴근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카풀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에 카풀을 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배모씨의 유족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힘.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한다”며 “회사 영업소장이 배씨에게 카풀을 지원하기위해 유류비 일부를 매달 보조했지만 그 이전부터 배씨가 직장동료와 카풀로 출퇴근해온 점, 통근시 카풀을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이 있어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배씨에게 맡겨져있었던 점, 승용차에 관한 관리와 사용권한이 배씨에 전속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