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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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4:37
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매일노동뉴스, 7월 5일)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MOM이 세운 ‘산업안전보건전략 2018’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함.
싱가포르는 200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공장법(Factory Act)에 일부 포함해 시행하다 2006년 3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함.
- 기존 공장법에서는 건설·조선·금속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만 안전보건 조항을 적용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됨.
- 또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