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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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매일노동뉴스, 7월 5일)




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MOM이 세운 ‘산업안전보건전략 2018’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함.


 싱가포르는 200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공장법(Factory Act)에 일부 포함해 시행하다 2006년 3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함.


- 기존 공장법에서는 건설·조선·금속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만 안전보건 조항을 적용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됨.


- 또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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