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산재보험 보장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산재보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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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산재보험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8월 4일)




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 고 이동국(50)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함.


-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나들목 부근에서 만취한 대리운전 손님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를 폭행한 후 후진시키던 차량에 치여 숨짐.


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직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퀵서비스기사·학습지교사·간병인 등 특수고용직이 100만명이 넘어선 상태이기에 이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사업주는 비용 증가를, 종사자는 수입 감소를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8년 80%를 넘어섰던 가입률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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