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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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뉴시스, 8월 4일)



 소방서 구급대원이 서행하던 구급차에 타고 있다 다쳤더라도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구급대원 A씨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힘.


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급차는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심정지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급정거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A씨는 2008년 7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구급차가 급정거하면서 허리 등을 다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함.


-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선천적, 체질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함.


-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고 판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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