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뉴시스, 8월 4일)
소방서 구급대원이 서행하던 구급차에 타고 있다 다쳤더라도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구급대원 A씨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힘.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급차는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심정지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급정거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A씨는 2008년 7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구급차가 급정거하면서 허리 등을 다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함.
-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선천적, 체질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함.
-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고 판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