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5주 연속 야근에 과로사, 산재"
기산협
0
4524
2010.08.26 11:35
고법 "5주 연속 야근에 과로사, 산재"
(뉴시스, 8월 20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속 야근을 했다고 해도 5주씩이나 무리하게 근무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옴.
-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은 A씨(여)가 "남편이 무리한 야간근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힘.
재판부는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이어 "비록 남편이 자유로운 야간근무를 자청하긴 했지만,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 신체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인 만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