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로ㆍ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공무원이 과로ㆍ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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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과로ㆍ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연합뉴스, 8월 24일)




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힘.


 재판부는 "유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어 "그럼에도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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