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유사백혈병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유사백혈병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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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유사백혈병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8월 26일)




 도장작업 등으로 발암물질인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25일 유명가스레인지회사인 R사 직원 김모씨(60)가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


 재판부는 “김씨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10년이상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장작업을 수행해온 점, 벤젠은 백혈병을 유발시키는 독성물질로 인정돼 미국에서 1987년 공기 중 허용농도를 0.1ppm으로 낮추도록 권장했으나,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이전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 1ppm 수준의 노출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1ppm이상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힘.


- 이어 “사측이 벤젠의 위험성을 깨닫고 직원들을 상대로 벤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골수이형성증후군은 68세 이상 노인에게 발병하나 이미 김씨는 45세에 발병해 상당한 수준의 벤젠에 이미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질병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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