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 이유로 산재 급여 감액은 부당

기산협 보도자료

기존 질병 이유로 산재 급여 감액은 부당

기산협 0 4465

󰋮 기존 질병 이유로 산재 급여 감액은 부당


(YTN, 8월 27일)




 기존에 있던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43살 위 모 씨가 산재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4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재판부는 산재 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민사사건처럼 과실이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화학제품 원액 제조 업무를 했던 위 씨는 2007년 뇌신경 마비와 시력 저하 등으로 산재 급여를 받은 뒤, 이 때문에 우울증도 앓게 됐다며 다시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 앞서 2심 재판부는 위 씨의 우울증은 상당부분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됐지만,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산재 급여의 4분의 1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