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기산협 보도자료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기산협 0 4434

󰋮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연합뉴스, 9월 8일)




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8일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황모(25)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가운데 원고의 예측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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