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쿠터 출근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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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5:04
법원 "스쿠터 출근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뉴시스, 9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스쿠터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는 "버스 등 다른 경로가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A씨에게 맡겨져 있었고,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A씨에게 속해 있던 점을 종합하면 A씨의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함.
A씨는 오전 7시로 정해진 회사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2008년 12월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