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쿠터 출근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스쿠터 출근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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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쿠터 출근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뉴시스, 9월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스쿠터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는 "버스 등 다른 경로가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A씨에게 맡겨져 있었고,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A씨에게 속해 있던 점을 종합하면 A씨의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함. 


 A씨는 오전 7시로 정해진 회사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2008년 12월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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